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최저가 70%보다 먼저 볼 것 — 선순위 가능 점유자 4명, 구포 웅진아름누리 1201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250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405-9 웅진아름누리 12층 1201호
감정가 257,000,000원 · 최저매각가 179,9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임의경매
🏷️ 최저가 179,900,000원 📉 1회 유찰 · 감정가 70% 👥 임차 신고인 5명 ⚠️ 선행 전입 4명 💰 최종 인수액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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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1회 유찰·감정가 70%지만 선행 전입 신고인 4명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가와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음
2023.11.23 근저당보다 앞선 전입 신고인 4명이 배당요구했으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정창규 보증금 130,000,000원의 순위도 근저당 설정일과 전입일 대조가 필요해 현재 인수 0원 계산만으로 안전 판단할 수 없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57,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79,9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가격 할인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2023.11.23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한 신고인 4명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모두 대항력 가능·미상 상태입니다. 정창규의 보증금 130,000,000원은 금액이 확인되지만 등기 순위와 배당 가정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실질취득가는 179,900,000원에 미상 인수액이 더해질 수 있어 현재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7,000,000원
최저가 179,9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79,900,000원 + 미상
선행 전입 보증금 확인 필요
매수인 인수
확정 불가
정창규 계산상 0원 · 다른 4명 미상
핵심지표
4명
2023.11.23 이전 전입 신고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250. 부산 북구 구포동 웅진아름누리 12층 1201호로,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인 주식회사모티전력은 2023.10.31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48,040,000원에 취득했고, 2023.11.23 소유권이전과 함께 연산로터리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04,500,000원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은 2025.02.13 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고, 같은 날 느티나무제사차유한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04,500,000원의 근질권이 설정됐습니다.

문제는 이 근저당보다 앞서 전입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강승경·최용근·김태경·염재민은 모두 2023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전입했고, 경매절차에서 각각 배당요구까지 했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단순히 “대항력 있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고 계약서·점유관계·세대구성·보증금 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250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405-9 웅진아름누리 12층 1201호
물건종류 / 이용오피스텔 ·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 14층 건물 중 12층
소유자주식회사모티전력 (2023.10.31 매매 · 거래가액 248,040,000원)
감정가 / 최저가257,000,000원 / 179,9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경매 채권자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
청구금액477,953,156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이전과 선행 전입을 함께 봐야 한다

⛔ 말소기준 확인이 가장 먼저다 등기에는 2023.11.23 설정된 연산로터리새마을금고 근저당이 2025.02.13 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된 흐름이 나타납니다. 근저당권자가 바뀌더라도 권리의 설정 순위는 원래 설정일을 따르므로, 이 근저당의 존속 여부와 말소기준 순위를 원본 등기부에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2025.03.28 경매개시결정만을 기준으로 잡아 모든 전입자를 선순위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설정됐던 주식회사화진철강 근저당 각 60,000,000원은 이미 말소됐고, 김은지 명의의 보증금 160,000,000원 주택임차권도 2023.11.29 말소됐습니다. 현재 판단의 중심은 2023.11.23 근저당과 그 전후 전입자들입니다. 이후의 경매개시결정, 정창규 임차권등기, 부산광역시 북구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신고인 5명, 보증기관 승계 0명

성명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 판단우선변제승계·인수
강승경 2023.06.13 미상 미상 2025.04.14 가능·미상 미상 보증금 범위 미상
최용근 2023.06.23 미상 미상 2025.04.24 가능·미상 미상 보증금 범위 미상
김태경 2023.08.01 미상 미상 2025.04.21 가능·미상 미상 보증금 범위 미상
염재민 2023.09.26 미상 미상 2025.04.11 가능·미상 미상 보증금 범위 미상
정창규 2023.11.24 130,000,000원 2023.10.20 2025.10.22 순위 재확인 행사 가능 현재 회차 계산상 0원

정창규는 임대차계약일 2023.10.20, 점유개시일 2023.11.16, 전입일 2023.11.24, 확정일자 2023.10.20이며 보증금은 130,000,000원입니다. 확정일자가 먼저 있더라도 대항력은 점유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2023.11.23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보면 전입일은 근저당보다 하루 늦습니다. 반대로 2025.03.28 경매개시결정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선순위로 분류됩니다. 이 순위 차이가 배당과 인수액을 완전히 바꾸므로 원본 대조가 필수입니다.

⚠️ 배당요구를 했다고 인수 위험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승경·최용근·김태경·염재민은 보증금 자체가 미상이므로, 배당요구 사실만으로 인수액을 0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③ 실질취득 — 낙찰가 하락분이 인수액으로 바뀔 수 있다

현재 회차의 계산에서는 매각가 179,900,000원에서 정창규 보증금 13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가정돼 매수인 인수액이 0원입니다. 그러나 이 계산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선행 전입 신고인 4명의 권리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가는 179,900,000원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상 인수액이 더해질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합니다.

회차매각가정창규 미배당·인수 계산해석
현재 회차 · 1회 유찰 179,900,000원 0원 보증금 130,000,000원 전액배당 가정
2회 유찰 시 125,929,999원 6,633,021원 낙찰가 하락분 일부가 인수액으로 전환
3회 유찰 시 88,150,999원 43,835,719원 낙찰가가 낮아져도 보증금 부담이 남음
⛔ “3회 유찰이면 88,150,999원짜리”가 아니다 정창규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낙찰가가 내려가면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매수인의 총부담은 보증금 130,000,000원을 중심으로 고정되는 구조가 됩니다.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선행 전입 신고인 4명의 미상 보증금 위험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9,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3,318,600원
1. 임차인 정창규 보증금 130,000,000원 13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46,581,400원

위 배당 가정은 정창규 보증금 130,000,000원을 우선 배당한 계산입니다. 2023.11.23 근저당과 그 이전 전입 신고인 4명의 권리 순위·보증금이 확정되면 배당 순서와 소유자 잔여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79,900,000원 가정)
집행비용 3,318,600원 · 정창규 130,000,000원 · 소유자 잔여 46,581,400원
회차별 미배당
정창규 보증금 기준 계산값입니다. 선행 전입 신고인 4명의 미상 보증금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청구금액과 담보권 금액도 대조가 필요하다 경매 청구금액은 477,953,156원인데, 이 호실에 표시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104,500,000원입니다. 청구금액 전체를 이 호실의 담보채권액이나 배당액으로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경매신청서·채권계산서와 근저당권 이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가격·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감정가 257,000,000원에서 1회 유찰돼 최저가가 179,900,000원, 감정가의 70%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일 면적·동일 건물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70%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차인 인수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유찰가보다 미상 인수액이 먼저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257,000,000원, 현재 최저가는 179,900,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1회 유찰로 가격이 내려온 물건처럼 보이지만, 권리분석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2023.11.23 근저당보다 앞서 전입한 신고인 4명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정창규의 보증금 130,000,000원도 근저당 설정일과 전입일의 순서에 따라 배당·인수 결론이 달라집니다.

현재 회차 계산상 정창규의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이를 물건 전체의 인수액 0원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습니다. 선행 전입자들의 권리가 인정되거나 배당으로 전액 소멸하지 않으면 매수인 부담은 증가합니다. 또한 정창규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되는 전제에서는 추가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6,633,021원, 43,835,719원으로 증가해 가격 하락분 일부가 인수액으로 전환됩니다.

가격 판단은 보류, 권리 확인은 필수. 말소기준 근저당의 존속·이전 관계와 임차 신고인 5명의 실제 계약관계를 원본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권리미상형 오피스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