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용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지만, ‘미상 점유’와 당해세 확인이 필요하다 — 명지 메트로시티 602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454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37-15 메트로시티 6층 602호
감정가 415,000,000원 · 최저매각가 415,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6.18 · 임의경매(한국자산관리공사)
🏷️ 최저가 415,000,000원 🧾 인수 산정 0원 👥 임차·점유 신고 3건 ⚠️ 압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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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산정 인수액은 0원이지만, 전입일·보증금 미상 점유와 당해세 위험 때문에 확인 전 보류
2013.03.05. 부산은행 근저당권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인수 산정액도 0원이지만, 임차·점유 신고 3건 중 1건이 대항력 가능·미상이며 국세·지방세 압류 4건과 시세 검증 공백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3.03.05. 부산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근저당·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임차·점유 신고 3건 중 1건은 전입일·보증금이 모두 미상이라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고,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은 당해세 여부에 따라 배당과 점유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415,000,000원
신건(0회 유찰)
실질취득 산정
415,000,000원
최저가 + 인수 산정 0원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나리오 기준
핵심지표
미상 점유 1건
전입일·보증금 미상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454. 부산 강서구 명지동 메트로시티 6층 602호입니다. 감정평가상 현재 이용상태는 상호 ‘나이스 풋’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2층·지상 10층 건물의 제6층에 자리합니다. 주식회사유림이 2013.03.05. 거래가 323,5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2014.03.17. 상호를 주식회사홍인으로 변경해 현재 소유자로 등재돼 있습니다.

권리의 중심은 같은 날 설정된 부산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324,000,000원이며, 이 권리가 말소기준입니다. 해당 근저당권은 유동화자산양도와 확정채권양도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됐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5.05.19.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설정된 동진철강 근저당권과 각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454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37-15 메트로시티 제6층 제60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4로 84
용도 / 이용상태대지 · 제1종근린생활시설(상호: 나이스 풋)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 지하 2층, 지상 10층 중 6층
소유자주식회사홍인 (주식회사유림이 2013.03.05. 거래가 323,500,000원에 취득 후 2014.03.17. 상호변경)
감정가 / 최저가415,000,000원 / 415,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자산관리공사 / 324,000,000원
매각기일2026.06.18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는 매각으로 소멸

말소기준은 2013.03.05. 접수된 부산은행 근저당권 324,000,000원입니다. 2021.09.17. 설정된 동진철강 근저당권 200,000,000원과 2025년 이후의 강서구·함안군·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보다 뒤에 있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부산은행 근저당권은 에이치에프비일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됐습니다.

⚠️ 당해세는 등기 순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은 당해세에 해당하면 매각대금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배당표는 당해세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므로, 세액과 법정기일을 확인해야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배당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점유 관계 — 2건은 대항력 없음, 1건은 판정 보류

성명·표기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월차임 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희순 602호 · 주거 2024.11.25 15,000,000원 1,500,000원 없음 미상 없음
LIN YING 602호 2024.06.20 1,500,000원 1,500,000원 없음 미상 없음
점포 주거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김희순의 전입일 2024.11.25.와 LIN YING의 전입일 2024.06.20.은 말소기준일 2013.03.05.보다 늦으므로 두 신고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반면 ‘점포’로 표기된 점유 신고는 전입일과 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유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신고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 인수 산정 0원과 점유위험 0은 같은 뜻이 아니다 배당 시나리오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돼 있지만, 전입일·보증금이 미상인 점유 신고가 남아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보완 내용과 전입세대·사업자등록·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하기 전에는 최종 인수위험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100% 신건, 시세 메리트는 보류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415,000,000원으로,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별도의 동일·인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가 현재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가만으로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 배당액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신건, 감정가 100%) 415,000,000원 408,450,000원 115,550,000원 0원
1회 유찰 시 (감정가 80%) 332,000,000원 326,552,000원 197,448,000원 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 265,600,000원 261,081,600원 262,918,400원 0원

유찰될수록 매각대금이 줄고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은 커지지만,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다만 이는 미상 점유 신고와 당해세를 확정 반영한 결과가 아니므로 권리조사 완료 전까지는 참고 시나리오로 봐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1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550,0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부산은행324,000,000원324,000,000원
2. 근저당 · 동진철강주식회사200,000,000원84,45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524,000,000원 중 408,450,000원이 배당되고, 115,550,000원이 미배당되는 계산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415,000,000원)
선순위 근저당권은 전액, 후순위 동진철강 근저당권은 일부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 시 매각대금이 감소하면서 채권 미배당액은 115,550,000원에서 262,918,400원까지 증가합니다.
✅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인 부산은행 근저당권 이후 설정된 동진철강 근저당권과 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선순위 인수권리가 따로 확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현장·점유 관점 ‘점포’로 표기된 신고는 전입일과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데 임차·점유 조사에는 주거 표기가 함께 나타나므로, 현장 이용상태와 임대차관계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등기상 소멸”과 “현장상 안전”은 구분해야 한다

이 물건은 2013.03.05. 부산은행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이후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비교적 명확한 등기 구조입니다.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도 0원입니다. 하지만 임차·점유 신고 3건 가운데 ‘점포’ 신고는 전입일과 보증금이 모두 미상이고,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의 당해세 여부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감정가 415,000,000원이 적정한지 판단할 직접적인 실거래 비교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건 최저가가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등기 권리는 조건부 합격, 점유와 가격은 확인 전 보류입니다. 미상 점유와 세금 순위를 정리하고 근린생활시설의 실제 거래·임대가를 검증한 뒤에야 입찰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