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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8 1회 · 최저 93,000,000원
D 매력지수32 D-11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500387 · 인천지방법원 ·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 21.114㎡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93,000,000원 9,300만 감정가 93,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8 D-11
인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930만원
최저가의 10% · 9,300,000원
실거래 대비
▲ 96.5%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4,732만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대항력 임차인 1명, 등기부 보증금 121,000,000원. 최저가 93,000,000원보다 크며 매각물건명세서에 미배당 잔액의 매수인 인수가 명시된 고위험 오피스텔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오피스텔

신건 9,300만원보다 큰 임차보증금 1억2,100만원 — 인천논현포레오피스텔 504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387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5-5 인천논현포레오피스텔 5층 504호
감정가 93,000,000원 · 최저매각가 93,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8 · 강제경매(김지우)
32점
매력지수 D등급 · 대항력 임차보증금 1억2,100만원과 매수인 잔액 인수 조건이 존재하며, 신건 최저가 9,300만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임차인 김지우의 전입·점유는 2023년 압류보다 선행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권 보증금 미배당 잔액의 매수인 인수가 명시되어 있다. 보증금 원금 기준 잔액 약 30,074,000원, 실질취득 추정 약 123,074,000원이며, 경매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인으로 가장임차인 의심 및 관계인 가능성까지 있어 권리·배당·인수액 확인 전 입찰 위험이 매우 높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임차보증금 121,000,000원 ⚠️ 보증금 ÷ 최저가 130.1% 💰 원금 잔액 약 30,074,000원 추정 📅 매각기일 2026.11.18
한 줄 평 신건 최저가 9,300만원만 보면 진입가격이 낮아 보이지만,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지우의 보증금 1억2,100만원이 핵심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3번 임차권등기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상배당을 보증금 원금에 충당한다는 가정에서는 원금 잔액이 약 3,007만원, 실질취득은 약 1억2,307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임차인과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인이고 가장임차인 의심 메모도 있어, 임차권의 실체와 실제 인수액을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을 보류해야 하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93,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추정
123,074,000원
보증금 원금 잔액 충당 가정
매수인 인수 위험
약 30,074,000원
보증금 원금 기준 추정 잔액
보증금 ÷ 최저가
130.1%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큼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387.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천논현포레오피스텔 5층 504호입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9,300만원으로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신청채권자는 김지우이며 청구금액은 121,546,520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등기부에 압류가 몇 건 있는지가 아닙니다. 2021년부터 점유·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인수 여부가 낙찰자의 실제 취득원가를 결정합니다. 등기부에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과 1억1,100만원으로 기재되어 합계 1억2,100만원입니다. 반면 현재 최저매각가는 9,300만원입니다.

예상배당에서는 집행비용 207만4,000원을 제외한 9,092만6,000원이 경매신청채권자 김지우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김지우가 임차권자와 동일인이므로 이 배당액이 임차보증금에 실제 충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원금에 충당된다고 가정하면 미회수 원금은 약 3,007만4,000원이며,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조건에 따라 이 잔액이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387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5-5 인천논현포레오피스텔 5층 504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4-3
물건종류 / 이용상태오피스텔 · 공부상 오피스텔 이용 중
임차권 범위5층 504호 21.114㎡ 전부
소유자박재오
종전 소유자김희철 (2018.10.22.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118,899,000원)
현재 소유권 취득박재오 (2021.12.24. 매매 원인, 2022.01.24. 등기)
감정가 / 최저가93,000,000원 / 93,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금액김지우 / 121,546,520원
말소기준권리갑구 4번 압류 · 국 · 2023.01.27.
매각기일2026.11.18.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의 대항력이 핵심

이 사건의 권리관계는 일반적인 압류 후순위 권리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18년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106,320,000원이었으나 2021년 12월 24일 해지로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살아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 2023년 1월 27일 국 명의의 압류가 등기되었고, 이를 산정상 말소기준권리로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 김지우의 주민등록일자는 2021년 4월 26일이고 점유개시일자는 2021년 4월 11일입니다. 데이터상 대항력도 인정되어 있어,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은 2023년 압류보다 앞섭니다.

2023년 4월 14일 남동구 압류와 2026년 1월 16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들 압류의 소멸과 임차인의 보증금 잔액 인수 문제는 별개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조건이 우선적인 확인 대상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3번 임차권등기가 있고,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자체의 말소 여부와 보증금 잔액의 인수 여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상 매각소멸 표시만으로 인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1억2,100만원, 잔액 인수 가능성

실제 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김지우 1명입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에 해당하는 중복 신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에는 보증금이 두 건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전입 / 점유 보증금 권리 상태 배당요구
김지우
5층 504호 전부
전입 2021.04.26.
점유 2021.04.11.
121,000,000원
1,000만원 + 1억1,100만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잔액 인수 가능 2024.02.08.
배당요구 완료
임대차계약일2021.03.06. / 2021.11.26.
확정일자2021.04.05. / 2021.12.06.
주민등록일자2021.04.26.
점유개시일자2021.04.11.
월 차임350,000원
임차권등기을구 3번 · 2024.02.08. 접수 ·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2024.02.08. 신청
⚠️ 보증금과 낙찰가의 역전 등기부 기재 보증금 원금은 총 121,000,000원으로 최저매각가 93,000,000원의 약 130.1%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므로 최저가만으로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배당 후 미회수 잔액이 실제 인수된다면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원가는 보증금 수준에 머물 수 있습니다.
⛔ 임차인과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권자 김지우와 갑구 6번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김지우가 동일인입니다. 관련 분석 메모에는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의 실제 체결 여부, 보증금 지급 경로, 점유 실태, 채권 발생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 의심만으로 대항력과 인수 조건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③ 시세·실질취득 비교 — 9,300만원으로 끝나는 물건이 아니다

이 물건은 동일 건물·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시세 대비 저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9,300만원을 시장가격으로 간주하거나, 감정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임차보증금과 예상배당을 기준으로 실질취득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항목 금액 산정 근거
현재 최저매각가 93,000,000원 감정가 100% · 신건
등기부 임차보증금 원금 121,000,000원 10,000,000원 + 111,000,000원
예상 집행비용 2,074,000원 매각가의 약 2.2% 추정
김지우 예상배당 90,926,000원 집행비용 차감 후 배당
보증금 원금 미회수 추정 30,074,000원 보증금 원금에서 예상배당 차감
실질취득 추정 123,074,000원 낙찰가 + 보증금 원금 잔액

위 실질취득 추정은 김지우에게 지급되는 예상배당 90,926,000원이 임차보증금 원금에 충당된다는 가정입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부담하는 잔액은 약 30,074,000원이고, 낙찰가와 합산한 취득원가는 약 123,074,000원이 됩니다.

한편 경매신청채권 청구액은 121,546,520원이며 예상배당액 90,926,000원을 차감한 청구액 기준 미배당은 30,620,520원입니다. 이는 보증금 원금 잔액 30,074,000원과 다릅니다. 청구액과 임차보증금의 동일 채권 여부, 이자 포함 관계, 실제 배당 충당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두 금액을 별개의 채권으로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배당 시뮬레이션과 매각물건명세서의 차이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3번 임차권의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내용은 그대로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리포트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조건을 우선적인 위험으로 반영합니다. 실제 인수액은 배당표와 임차권의 권리 범위, 채권 동일성 확인 후 확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3,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미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074,000원 -
1. 강제경매 신청채권 · 김지우 121,546,520원 90,926,000원 30,620,520원
소유자 교부 - 0원 -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각대금 9,300만원은 집행비용 207만4,000원과 신청채권자 배당 9,092만6,000원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신청채권의 미배당액은 30,620,520원입니다. 이 미배당액이 임차보증금 잔액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매수인 인수 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9,300만원)
집행비용과 김지우 배당액으로 매각대금 전액 소진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액
유찰될수록 신청채권의 미배당액이 커집니다. 낮은 낙찰가가 곧 낮은 실질취득원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 대항력 임차인 인수형의 가격 구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배당액은 줄고 매수인이 부담할 미배당 잔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매각가 9,300만원만으로 입찰가격의 유불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원금 1억2,100만원과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 하락과 실질취득은 별개

구분 매각가격 신청채권 배당 신청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신건 93,000,000원 90,926,000원 30,620,520원
1회 유찰 · 80% 74,400,000원 72,660,800원 48,885,720원
2회 유찰 · 64% 59,520,000원 58,048,640원 63,497,880원

유찰 시나리오에서도 신청채권 미배당액은 계속 증가합니다. 특히 임차권의 잔액 인수 조건이 유효하다면 최저가가 7,440만원 또는 5,952만원으로 내려가더라도 매수인의 부담이 같은 폭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찰 가격만으로 입찰가를 정하지 말 것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구조에서는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보증금 원금이 1억2,100만원인 이상, 유찰 후 낮아진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 시나리오의 미배당액은 신청채권 기준이며, 임차보증금 인수액과의 실제 관계는 배당 충당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후구포역(수인선) 북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업무·상업용 부동산과 공원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중로각지에 접하고 차량 주정차가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수인선 후구포역이 위치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건물로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18.09.19.이며 급배수·위생·소화전·화재탐지·경보·난방·승강기·주차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합니다. 토지면적은 1,121.0㎡, 공시지가는 3,159,000원/㎡입니다. 평지의 세장형 토지로 북서측 논현로 및 남동측 논현로 26번길과 접합니다.
  • 규제. 과밀억제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대상과 본건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물 상태.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공부와의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오피스텔로서 아파트와 동일한 거래·환금성을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 조건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가격의 시세 대비 적정성은 판단 보류입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 원본 확인. 2021.03.06. 및 2021.11.26. 계약서, 보증금 1,000만원과 1억1,100만원의 지급증빙,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 점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김지우의 채권 동일성 확인. 임차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인이므로 경매신청채권 121,546,520원과 임차보증금 121,000,000원이 동일한 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회수 또는 별도 채권 여부를 추정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 가장임차인 의심 검증.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가능성 메모가 존재합니다. 임대차 체결 경위, 보증금 지급계좌, 자금 출처, 실제 거주 및 점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심만으로 임차권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재확인. 을구 3번 임차권등기의 잔액 인수 조건을 원본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하고, 배당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 잔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예상배당의 실제 충당 확인. 집행비용 2,074,000원, 김지우 예상배당 90,926,000원 및 청구액 기준 미배당 30,620,520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원금 잔액 추정치 30,074,000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간주하지 마세요.
  • 실질취득 상한 설정. 최저가 93,000,000원만을 기준으로 응찰하지 말고 낙찰가와 인수 가능 잔액을 합산하세요. 원금 기준 실질취득 추정은 약 123,074,000원입니다.
  • 점유·명도 확인.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재 실제 점유자, 임차권등기 후 퇴거 여부, 인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 확인. 관리비 체납 및 공용부분 승계 가능 금액을 관리사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차권등기명령 및 배당요구 관련 서류를 대조한 뒤 입찰을 결정하세요.

맺으며 — “9,300만원짜리 오피스텔”이 아니다

이 물건의 가장 큰 위험은 압류 두 건이나 과거 근저당권이 아닙니다. 이미 말소된 2018년 근저당권과 2023년 이후 압류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21년부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김지우의 보증금 1억2,100만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9,300만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권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상배당액이 보증금 원금에 충당된다는 가정에서 원금 미회수액은 약 3,007만4,000원이고, 이를 낙찰가에 더한 실질취득 추정액은 약 1억2,307만4,000원입니다. 신청채권 기준 미배당액은 3,062만520원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임차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인이라는 점,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겹칩니다. 실제 임대차가 유효하면 보증금 잔액 인수 위험이 크고, 가장임차인 여부가 쟁점이 된다면 권리관계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최종 판단 — 입찰 보류 권고 대항력 임차인 1명 · 보증금 1억2,100만원 · 매수인 잔액 인수 가능 · 채권자와 임차권자 동일인.
시세 비교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건 9,300만원을 가격 메리트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의 진정성, 실제 배당 충당, 잔액 인수 범위가 확인되기 전에는 입찰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물건은 낮은 최저가보다 임차권의 실체와 실질취득원가가 먼저입니다.
본 리포트는 제공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권리관계, 임차권등기, 매각물건명세서 관련 내용, 예상배당 및 감정요항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은 추정치이며 실제 배당 결과와 임차보증금 충당 관계에 따라 매수인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의 동일성, 가장임차인 의심 여부, 대항력 및 보증금 잔액 인수 조건은 원본 서류와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미납 관리비 등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법원 원본 서류 확인과 법률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5-5 인천논현포레오피스텔 5층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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