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위락시설)

최저가는 감정가의 31%지만, 4,000만원 전세권을 떠안는다 — 상남동복합빌딩 지하 101호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6294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15번길 5, 지하1층 101호
감정가 218,000,000원 · 최저매각가 68,365,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임의경매(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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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31.36%지만 전세권 40,000,000원 인수로 최소 실질취득 108,365,000원 — 4회 유찰·위락시설·공실·정합성 리스크가 큰 검증형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김성자 전세권 40,000,000원을 인수하고, 시세 비교 없이 4회 유찰된 위락시설이며 관리비 미납과 등기부·배당 시뮬레이션 불일치까지 남아 있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4회 유찰 🏷️ 감정가의 31.36% ⚠️ 전세권 인수 40,000,000원 💰 최소 실질취득 108,365,000원
한 줄 평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31.36%까지 내려왔지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김성자 전세권 40,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가격 판단의 기준은 최저가 68,365,000원이 아니라 최소 실질취득 108,365,000원입니다. 위락시설·감정 당시 공실·4회 유찰·관리비 미납과 등기부·배당 시뮬레이션의 정합성 문제까지 겹쳐, 낮은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8,000,000원
최저가 68,365,000원 · 4회 유찰
최소 실질취득
108,365,000원
최저가 + 전세권 인수
매수인 인수
40,000,000원
을구 6번 전세권
핵심지표
감정가의 49.7%
실질취득 기준 · 시세 비교 별도 필요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6294.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복합빌딩 지하 1층 101호로, 감정평가상 위락시설이며 현황은 공실로 탐문된 물건입니다. 감정가 218,000,000원에서 네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68,36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상 감정가의 31.36%에 불과하지만, 권리관계에는 낙찰가와 별도로 계산해야 할 선순위 전세권 40,000,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을구 6번 김성자 전세권은 2008.06.26. 설정됐고 전세금은 40,000,000원입니다. 등기에는 존속기간이 2009.06.29.까지로 기재돼 있으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으며 매각물건명세서도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은 최저가만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4타경6294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15번길 5, 지하1층 101호 (상남동, 상남동복합빌딩)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위락시설 · 감정 당시 공실 탐문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0층 건물 내 지하1층
소유자심미옥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18,000,000원 / 68,365,000원 (4회 유찰, 감정가의 31.36%)
신청채권자 / 청구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계인 수협은행 / 1,355,417,624원
매각기일2026.07.23
토지 이용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평지 · 가로장방 · 소로한면 · 공시지가 2,883,000원/㎡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전세권 4,000만원 인수

⛔ 매수인에게 남는 권리 을구 6번 김성자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금 40,000,000원은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최저가가 내려가도 이 금액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므로 현재 회차의 최소 실질취득가는 68,365,000원 + 40,000,000원 = 108,365,000원입니다.

2003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2건은 2006.07.28. 해지로 말소됐고, 2006년 해운대농업협동조합 근저당도 2011.12.30.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2005년과 2009년 창원시 압류 역시 각각 해제돼 말소됐습니다.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으로 표시된 2011.12.2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과 2024.10.10.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② 임차·점유 관계 — 101호 전세권과 다른 호수 점유자를 구분

현황조사에 나타난 실제 점유자 3명은 모두 보증기관 승계가 아닌 개인 점유자입니다. 다만 각 점유 호수는 201호·202호·303호로, 본건 지하1층 101호와 다릅니다. 이들의 보증금을 101호의 인수액에 합산해서는 안 되며, 본건의 직접적인 인수 위험은 별도로 등기된 김성자 전세권 40,000,000원입니다.

점유자호수전입일보증금 / 월세대항력배당요구우선변제승계
고상용 201호 2023.09.27 30,000,000원 / 2,200,000원 없음 2024.11.06 미상 없음
김도영 202호 2024.08.06 40,000,000원 / 2,600,000원 없음 2025.01.02 미상 없음
이대남 303호 2022.05.10 30,000,000원 / 1,700,000원 없음 확인되지 않음 미상 없음

세 점유자의 전입신고는 2011.12.29.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본건 101호와 다른 호수의 점유자이므로, 실제 매각목적물 범위와 각 호수의 포함 여부를 매각목록에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가로 봐야 한다

현재 최저매각가68,365,000원
인수 전세권40,000,000원
최소 실질취득108,365,000원
감정가 대비 최저가31.36%
감정가 대비 실질취득49.7%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에서 149,635,000원 내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낙찰 뒤 전세권 40,000,000원을 인수하므로, 실제 자금 기준은 최소 108,36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감정가의 약 49.7%입니다. 최저가 31.36%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인수금액을 누락하게 됩니다.

⚠️ 시세 비교 없는 할인율의 한계 동일 호·동일 용도의 실거래 비교치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는 현재 실질취득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락시설이고 4회 유찰됐다는 사실은 감정가 수준에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신호이므로, 감정가 대비 비율만 보고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④ 회차별 실질취득 시나리오

회차최저매각가전세권 인수최소 실질취득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4회 유찰 68,365,000원 40,000,000원 108,365,000원 4,101,265,570원
5회 유찰 시 47,855,500원 40,000,000원 87,855,500원 4,121,405,899원
6회 유찰 시 33,498,849원 40,000,000원 73,498,849원 4,135,504,130원

이 사건은 최저가가 내려가면 실질취득가도 내려가지만, 전세권 40,000,000원은 고정적으로 더해집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인수액이 최저가의 절반을 넘고, 6회 유찰 시에는 인수액이 최저가보다 커집니다. 어느 회차든 최저가와 실질취득가를 분리해 표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68,36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630,57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2,040,000,000원66,734,430원
을구 2번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300,000,000원0원
을구 5번 근저당권 · 해운대농업협동조합196,000,000원0원
을구 6번 전세권 · 김성자40,000,000원0원
을구 7번 근저당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1,592,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시뮬레이션상 총 채권액은 4,168,000,000원, 채권자 배당액은 66,734,430원, 미배당액은 4,101,265,57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등기부와 배당 시뮬레이션의 정합성 확인 필요 배당 시뮬레이션은 중소기업은행 을구 1·2번 근저당과 해운대농업협동조합 을구 5번 근저당을 배당채권으로 계산하지만, 등기부에는 을구 1·2번이 2006.07.28., 을구 5번이 2011.12.30. 각각 해지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신청채권자 배당 가능액은 배당요구종기 서류·채권계산서·등기부 원본을 대조하기 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배당 시뮬레이션상 집행비용과 중소기업은행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매각대금이 낮아져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 말소되는 권리 2011.12.2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과 2024.10.10. 수협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창원시 압류와 중소기업은행·해운대농업협동조합 근저당도 이미 해제 또는 해지로 말소된 내역이 있습니다.
⛔ 권리·가격 종합 매수인 인수 40,000,000원이 확정적으로 표시된 인수형 물건입니다. 최저가 68,365,000원만 보면 안 되고 최소 실질취득 108,365,000원을 기준으로 수익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세 근거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1% 낙찰가가 곧 31% 취득가는 아니다”

이 물건의 가장 큰 착시는 감정가 218,000,000원에 비해 최저가가 68,365,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김성자 전세권 40,000,000원을 인수하면 최소 실질취득가는 108,365,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관리비 미납, 위락시설 공실, 4회 유찰, 전세권자의 실제 점유·반환관계, 배당 시뮬레이션과 등기부의 불일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권리가 단순하지 않고, 시세 근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매력으로 보기 전에 전세권 인수와 원본 정합성을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권리와 현장 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가 매수형이 아니라 고위험 검증형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