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4회 유찰로 감정가의 31%까지 내려왔지만, ‘현황 용도’ 확인이 먼저다 — 상남동복합빌딩 303호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6294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15번길 5, 3층 303호
감정가 395,000,000원 · 최저매각가 123,872,000원 · 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임의경매
🏷️ 395,000,000원 🔻 123,872,000원 📉 4회 · 31.36% 🧾 인수 0원 👤 303호 점유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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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대항력 없는 점유지만, 근린시설의 주거 사용과 등기 말소 이력·배당표 불일치로 원본 검증이 선행돼야 함
최저가는 감정가의 31.36%까지 내려왔으나 실거래 시세가 없고 4회 유찰됐으며, 303호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 점유 중이다. 이미 말소된 근저당이 배당 계산에 포함된 정합성 문제까지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303호 점유자 이대남의 전입일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상 근린생활시설인 303호를 점유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말소된 과거 근저당이 예상배당 계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4회 유찰 가격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기보다 용도 적법성·점유 상태·실제 배당순위를 먼저 원본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95,000,000원
최저가 123,872,000원
현재 가격 비율
31.36%
4회 유찰
매수인 인수
0원
예상배당 계산 기준
핵심지표
용도 불일치
근린시설 · 현황 주거 점유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6294.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동복합빌딩 3층 303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며 감정 이용상태도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감정가 395,000,000원에서 4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23,872,000원, 감정가의 31.36%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내려왔지만, 동일 건물·동일 용도의 최근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이 비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관계에서는 2011.12.2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그 이후인 2024.10.10. 등기돼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303호 점유자 이대남은 2022.05.10. 전입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700,000원의 주거 점유가 확인되므로 낙찰 후 실제 사용 상태와 명도 절차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4타경6294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15번길 5, 3층 303호 (상남동, 상남동복합빌딩)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감정상 근린생활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0층 건물 내 3층
소유자심미옥 (단독소유 · 2006.07.28. 소유권이전 등기)
감정가 / 최저가395,000,000원 / 123,872,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31.36%)
신청채권자 / 청구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계인 수협은행 / 1,355,417,624원
말소기준권리2011.12.2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592,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과거 말소권리와 현존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

등기 흐름에서 주의할 점은 과거 설정된 권리와 현재 살아 있는 권리를 섞어 보지 않는 것입니다. 2003.07.24.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2건은 2006.07.28. 모두 말소됐고, 2005.04.21. 창원시 압류도 2006.07.31. 말소됐습니다. 2006.07.28. 설정된 해운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역시 2011.12.30. 말소됐습니다.

✅ 현존 말소기준권리 현재 권리 흐름상 말소기준은 2011.12.29. 설정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입니다. 2024.10.10. 경매개시결정은 그 이후 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며, 예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 예상배당표와 등기 말소 이력의 불일치 예상배당 계산에는 2006.07.28. 말소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2건과 2011.12.30. 말소된 해운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채권자로 포함돼 있습니다. 아래 표와 차트는 계산된 수치를 그대로 표시하지만, 실제 배당순위 판단에는 말소사항을 반영한 최신 등기부와 배당요구 종기 서류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303호 실제 점유자 1명

점유자점유 부분이용전입일 보증금 / 월차임배당요구권리 판단
이대남 303호 주거 2022.05.10 30,000,000원
1,700,000원
확인 없음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이대남의 전입일 2022.05.10.은 말소기준권리인 2011.12.29.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30,000,000원의 미배당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배당요구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배당 가능성 자체는 원본 문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주거 점유 감정상 303호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상 이대남이 주거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낙찰 전 건축물대장상 용도, 내부 구조, 주거 사용의 적법성, 원상회복 또는 영업시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31.36%라고 곧바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123,872,000원으로 감정가 395,000,000원의 31.36%입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이나 동일 용도의 최근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4회 유찰은 가격 하락의 기회인 동시에, 시장이 반복해서 응찰을 주저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감정가 비율 채권자 배당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
현재 회차 · 4회 유찰 123,872,000원 31.36% 121,337,792원 4,384,662,208원 0원
5회 유찰 시 86,710,400원 21.95% 84,749,613원 4,421,250,387원 0원
6회 유찰 시 60,697,279원 15.37% 59,204,728원 4,446,795,272원 0원

각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이지만, 계산상 신청채권자 수협은행의 배당액도 모두 0원입니다. 이는 말소 완료된 과거 근저당이 선순위 배당 항목에 포함된 결과이므로, 회차별 미배당 수치를 입찰 의사결정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실제 현존 채권과 배당순위를 재검증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3,87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등기 확인
0. 집행비용 - 2,534,208원 매각가의 약 2.0% 추정
1.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2,040,000,000원 121,337,792원 2006.07.28 말소
2.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300,000,000원 0원 2006.07.28 말소
3. 해운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574,000,000원 0원 2011.12.30 말소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1,592,000,000원 0원 현존 말소기준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표와 차트는 매각가 123,872,000원을 가정한 계산값입니다. 채권 총액 4,506,000,000원, 채권자 예상배당 121,337,792원, 미배당 4,384,662,208원, 소유자 잔여 0원, 매수인 인수 0원입니다. 이미 말소된 권리가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23,872,000원)
집행비용 2,534,208원과 중소기업은행 명목 배당 121,337,792원으로 전액 소진되는 계산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비교 대신 제공된 회차별 미배당액을 표시했습니다.
✅ 권리 관점 303호 점유자의 전입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보증금 30,000,000원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대항력 인수형 물건은 아닙니다.
⛔ 가격·현황 관점 4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31.36%라는 숫자는 강한 할인처럼 보이지만, 실거래 비교 자료가 없고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배당 순위와 등기 말소 이력도 일치하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보다 원본 검증이 선행돼야 하는 물건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1% 가격보다 서류 정합성이 먼저다”

이 물건의 표면적인 장점은 분명합니다. 감정가 395,000,000원에서 4회 유찰돼 최저가가 123,872,000원까지 내려왔고, 303호 점유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며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싸 보이는 가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 303호가 주거로 사용되고 있고, 실거래 시세 자료가 없어 최저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등기상 이미 말소된 권리가 예상배당표의 선순위 채권으로 계산돼 있어 실제 배당구조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권리 인수는 0원, 가격 판단은 보류, 원본 서류 대조는 필수. 이 사건은 낮은 최저가보다 등기·배당·현황의 정합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