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최저가 49%보다 먼저 볼 것 — 2019년 말소기준과 선순위 점유 가능성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8010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153-7 에이동 · 도로명 충정로 81-2
감정가 1,469,891,040원 · 최저매각가 720,246,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둔산신용협동조합)
🏷️ 감정가의 49.0% 🔁 2회 유찰 👥 점유·임차 관계인 13명 ⚠️ 2019년 이전 전입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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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49%지만 선순위 가능 점유자의 보증금과 A·B동 등기 불일치로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2007년 근저당이 2019년 말소된 뒤 신규 근저당이 설정돼 2009년·2017년·2018년 전입 관계인의 대항력 가능성이 남고, 보증금 미상 점유자와 A·B동 등기·건축물대장 불일치, 세금 압류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0%까지 내려왔지만, 가격만 보고 접근할 물건은 아닙니다. 2007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은 2019.01.03. 말소됐고 같은 날 둔산신용협동조합 근저당이 새로 설정됐습니다. 따라서 2009년·2018년에 전입한 점유 관계 5건은 단순한 후순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보증금과 점유 연속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69,891,040원
최저가 720,246,000원 · 49.0%
실질취득
720,246,000원 + α
선순위 가능 임차보증금 확인 전
매수인 인수
미상
박춘근 7,000,000원 + 보증금 미상 4건
핵심지표
선순위 가능 5건
2019.01.03. 이전 전입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8010. 대전 동구 가양동 153-7의 토지와 A동·B동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 이용상태는 A동 1·2층 다가구주택 각 2가구와 지하 1층 사무소, B동 1·2층 다가구주택 각 2가구와 지하 1층 다가구주택 3가구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07.01.16.이며 토지 면적은 489.6㎡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가 1,469,891,04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720,246,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그러나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고, 그보다 먼저 말소기준과 임차인 인수 가능성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4타경8010 (임의경매)
소재지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153-7 에이동 ·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81-2
물건종류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 이용상태 다가구주택 및 사무소
토지대 489.6㎡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시지가 677,100원/㎡ · 중로 한 면 접함
건물 이용A동 다가구주택 4가구·지하 사무소 / B동 다가구주택 7가구
소유자주식회사미래상사
감정가 / 최저가1,469,891,040원 / 720,246,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0%)
신청채권자 / 청구둔산신용협동조합 / 281,706,025원
매각기일2026.07.15
매각 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2007년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다

등기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2007.06.13.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 204,000,000원이 2019.01.03. 해지로 말소됐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날 접수번호 246번으로 둔산신용협동조합 근저당 364,000,000원이 새로 설정됐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등기를 기준으로 보면 이 2019년 근저당을 실질적인 말소기준권리로 검토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 재정리의 영향 2009.05.20. 전입한 박춘근과 2018년에 전입한 박계임·윤수진·김용성·김귀진은 2019.01.03. 근저당보다 주민등록일이 빠릅니다. 실제 주택 인도와 전입 상태가 계속 유지됐다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말소기준 이후 전입자”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이후 설정된 가압류·압류·임차권등기와 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는 등기 말소와 별개로 당해세가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고, 그만큼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관계 — 인수액 0원으로 확정할 수 없다

조사된 점유·임차 관계인은 13명이며, 이 가운데 동거인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아래 대항력 표시는 2019.01.03. 둔산신용협동조합 근저당을 기준으로 한 우선 점검 결과이며, 실제 인도일·세대별 점유·전입 유지 여부와 계약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계인 / 점유부분전입·주민등록보증금 / 월세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춘근
103호
2009.05.20 7,000,000원 / 200,000원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박계임
303호
2018.06.05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윤수진
점유부분 미상
2018.06.05
확정 2018.06.04
0원 기재 2024.08.28 가능·미상 순위 확인 없음
김용성
303호
2018.12.28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김귀진
점유부분 미상
2018.12.28
확정 2023.11.22
0원 기재 2024.09.30 가능·미상 순위 확인 없음
심성순
102호
2017.10.31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김명범
201호
2020.12.22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임미화
203호
2021.02.10 미상 2024.09.26 없음 미상 없음
이제경
2층 49.58㎡·201호
2021.03.02
확정 2021.02.08
25,000,000원 2025.02.25 없음 배당순위 확인 없음
김금수
203호
2021.07.15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서은숙
101호
2022.01.14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동거인 서미경
201호
2022.03.14 미상 미상 독립권리 확인 미상 없음
김주현
101호 지하
2022.04.26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 박춘근 보증금 7,000,000원과 보증금 미상 점유자 박춘근은 2009.05.20. 전입, 보증금 7,000,000원·월세 200,000원으로 조사됐고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미반환 보증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박계임·김용성 등 다른 선순위 가능 점유자의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아 인수 위험의 상한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서은숙 관계 확인 101호 점유자로 조사된 서은숙은 2019년 둔산신용협동조합 근저당의 등기상 채무자와 이름이 같습니다. 가장임차인 또는 소유자·채무자 측 관계인인지, 별도의 실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 49%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720,246,000원으로 감정가의 49.0%입니다. 하지만 비교할 실거래 표본이 없고, 다가구주택·사무소와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구조여서 단순한 공동주택처럼 동일 평형 거래가로 가격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취득가입니다. 이 사건의 실질취득가는 단순히 720,246,000원이 아니라, 선순위 가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확인될 경우 720,246,000원 + 인수 보증금이 됩니다. 따라서 인수액을 확정하기 전에는 “감정가 대비 절반이므로 저렴하다”는 평가도 유보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가 계산의 선결조건 2009년·2017년·2018년 전입 관계인의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점유 현황,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와 보증금 원금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그 결과 미배당 보증금이 생기면 해당 금액이 낙찰가에 더해집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20,24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9,602,460원
1. 근저당 · 농업협동조합중앙회204,000,000원204,000,000원
2. 근저당 · 둔산신용협동조합364,000,000원364,000,000원
3. 가압류 · 장창옥29,303,100원29,303,100원
4.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170,000,000원113,340,440원
5. 가압류 · 하나카드7,977,342원0원
6. 가압류 · 대전신용보증재단8,950,000원0원
7. 가압류 · 농협은행108,245,815원0원
8. 가압류 · 하나은행10,005,51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 회차 배당모형상 총 채권액 902,481,770원 중 710,643,540원이 배당되고, 191,838,230원이 미배당됩니다.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여부, 임차인 최우선변제와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반영 전이므로 실제 배당과 매수인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배당재원이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단계에서 소진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추가 유찰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늘어납니다. 이 차트는 임차보증금 인수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후순위 등기 관점 2019년 근저당 이후 설정된 가압류·압류·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이제경의 25,000,000원 임차권등기도 2025.02.25. 접수돼 2019년 근저당보다 후순위입니다.
⛔ 선순위 점유 관점 핵심 위험은 후순위 가압류가 아니라 2019년 근저당보다 앞선 주민등록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가 다수여서, 인수액을 0원으로 두고 수익률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⑤ 등기·건축물대장 불일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본건 건물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A동과 B동으로 구분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에서는 2022.05.31. B동을 폐쇄한 뒤 A동에 합산해 등재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등기부 일치 보정이 명해졌지만 2024.09.09.자 의견서와 같은 이유로 보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소유권 이전·대출·매각 시 확인 필요 경매는 일괄매각과 제시외 건물 포함 조건으로 진행되지만,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 범위, A동·B동 표시 정리 가능성,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대응 관계를 등기국·관할 건축부서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담보대출과 재매각 과정에서도 동일 문제가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선순위 보증금이 먼저다

이 사건의 겉모습은 2회 유찰로 최저가가 720,246,000원까지 내려온 대형 할인 물건입니다. 하지만 2007년 근저당이 2019년에 말소되고 신규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 흐름을 반영하면, 2009년·2017년·2018년 전입자의 대항력 가능성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박춘근의 보증금 7,000,000원은 확인되지만 다른 선순위 가능 점유자의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았고, A동·B동의 등기와 건축물대장 표시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결론은 가격 판단 보류, 인수액 확정이 먼저입니다. 선순위 가능 임차인의 계약과 점유, 보증금 및 배당요구를 모두 확인한 뒤에야 실질취득가와 입찰 상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