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의류판매장 이용

감정가 3.04억이 1,069만원까지 내려왔지만, 실질취득비용은 아직 안 보인다 — 청계천로 334 가50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178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34, 5층 가504호
감정가 3.04억 · 최저매각가 1,069.6만원 · 1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광희신용협동조합)
🏷 감정가의 3.52% 🔁 15회 유찰 👥 실제 임차인 신고 2명 💳 보증금 2,139,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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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3.52%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전입자 2명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나 2017.07.26.·2024.01.03. 전입한 실제 임차인 2명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고, 15회 유찰·의류판매장 이용·인접호수 경계 확인 위험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304,000,000원이 15회 유찰돼 최저가 10,69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말소기준인 2024.01.12. 경매개시결정보다 먼저 전입한 점유자 2명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입니다. 등기상 선순위 담보권은 이미 말소됐지만, 임차인 인수액을 알 수 없어 실질취득비용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만 보고 3.52%짜리 초저가 물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04,000,000원
10,696,000원
15회 유찰 · 감정가의 3.52%
실질취득
확정 불가
최저가 + 미상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선순위 전입 신고 2명
핵심지표
15회 유찰
특별매각조건 보증금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178. 서울 중구 청계천로 334의 5층 가504호로, 사건상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이지만 감정 이용상태에는 의류판매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6층 건물의 5층 구분건물이며, 건물 사용승인일은 1983.04.07.입니다. 주변은 상업용·업무용 건물,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관공서와 공원이 혼재한 일반상업지역입니다.

표면 가격은 강렬합니다. 감정가 304,000,000원이 15회 유찰되면서 10,696,000원까지 내려왔고, 현재 회차 최저가는 감정가의 3.52%입니다. 그러나 이런 물건은 낙찰가가 곧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매수인의 실질취득비용은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이 되어 대체로 보증금 수준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점유자의 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 그 총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178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34, 5층 가504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도시형생활주택 · 감정상 의류판매장 이용
건물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6층 건물 내 5층 · 사용승인일 1983.04.07.
소유자이동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04,000,000원 / 10,696,000원 (15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광희신용협동조합 / 52,925,432원
매각기일2026.07.23
특별매각조건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 2,139,200원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정리됐지만 임차인이 남는다

등기부에 과거 설정됐던 서울특별시 가처분과 신한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은 각각 2000.06.20., 2004.09.08., 2013.11.05.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말소기준은 2024.01.12.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 뒤 설정된 수협은행 가압류 240,597,637원과 신한은행 가압류 112,553,304원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상 권리 과거 선순위 가처분과 근저당은 경매 전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존하는 등기상 가압류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여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등기만 보고 “인수 0원”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된다 변정철은 2017.07.26., 김방진은 2024.01.03. 전입해 두 사람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앞섭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 있음으로 단정할 수 없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으면 그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위험

성명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 대항력우선변제승계
변정철 2017.07.26. 미상 확인 필요 가능·미상 확인 필요 보증금 미상
김방진 2024.01.03. 미상 2024.03.29. 신청 가능·미상 확정일자 미상 미배당액 가능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실제 임차인 신고는 2명입니다. 김방진은 배당요구를 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없어 예상 배당액과 잔여 인수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변정철은 배당요구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전액이 매수인 인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두 사람의 임대차계약서와 점유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구조 — 3.52%라는 숫자만으로는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10,696,000원으로 감정가 304,000,000원의 3.52%입니다. 다음 회차가 진행될 경우 시나리오상 16회 유찰 가격은 8,556,800원, 17회 유찰 가격은 6,845,440원입니다. 하지만 동일 물건의 최근 실거래 표본이 확인되지 않고, 임차보증금도 미상이어서 시세 대비 할인율과 최종 취득원가를 모두 검증할 수 없습니다.

⚠️ 대항력 인수형의 가격 계산 예를 들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매수인이 인수할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취득비용 = 낙찰가 + 인수액 ≈ 임차보증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자체가 미상이므로 1,069.6만원이라는 최저가를 근거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최저매각가채권자 예상배당 미배당 채권
현재 회차 · 15회 유찰10,696,000원10,103,472원1,163,972,901원
16회 유찰 시8,556,800원8,002,778원1,166,073,595원
17회 유찰 시6,845,440원6,322,222원1,167,754,151원

신청채권자 광희신용협동조합의 청구액은 52,925,432원이지만 현재 회차 예상배당은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채권총액 1,174,076,373원 가운데 채권자 배당 예상액은 10,103,472원, 미배당액은 1,163,972,901원입니다. 유찰이 더 진행되면 배당재원이 줄어 미배당액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69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92,528원
1. 신한은행 근저당72,000,000원10,103,472원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264,000,000원0원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432,000,000원0원
4. 광희신용협동조합52,925,432원0원
5. 수협은행 가압류240,597,637원0원
6. 신한은행 가압류112,553,304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예상배당 시뮬레이션에는 과거 말소된 근저당 채권이 배당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기상 말소기록과 실제 배당권자의 일치 여부는 배당요구서·채권계산서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위 계산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표시되지만, 보증금 미상 임차인 2명의 승계 가능성은 별도로 남아 있으므로 최종 인수액이 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10,696,000원은 집행비용 592,528원과 채권자 배당 10,103,472원으로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채권
유찰이 진행될수록 최저가는 내려가지만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확인된 긍정 요소 과거 가처분과 근저당은 모두 경매 전에 말소됐고, 2024.01.12. 이후의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동묘앞역과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교통 여건도 양호한 편입니다.
⛔ 핵심 위험 15회 유찰은 단순한 할인 신호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응찰이 성립하지 않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보증금 미상 선순위 전입자 2명, 의류판매장 이용, 인접호수와의 경계벽 표현 차이, 1983년 사용승인 건물이라는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격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④ 이용상태·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069만원짜리”가 아니라 “인수액을 모르는 물건”

등기만 보면 과거 선순위 가처분과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고, 현재 가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승부처는 등기부가 아니라 임차인과 현황입니다.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변정철과 김방진의 보증금이 모두 미상이고, 확정일자와 실제 점유관계도 충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 10,696,000원은 실질취득비용의 출발점일 뿐 최종 원가가 아닙니다.

15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3.52%라는 숫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반복 유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류판매장 이용, 인접호수와의 경계 문제, 1983년 사용승인 건물, 임차보증금 미상이라는 요소가 모두 해소되기 전에는 “시세보다 싸다”거나 “인수 0원”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정리되지만 실질취득비용이 열려 있는 고위험 물건으로, 임대차 원본과 현장 경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 보류가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