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2회 유찰로 감정가의 64% — 그러나 전입일 미상 임차인이 핵심인 강남지웰홈스 22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21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62 강남지웰홈스 비동 2층 220호
감정가 149,000,000원 · 최저매각가 95,360,000원 · 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주식회사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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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2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지만 전입일 미상 보증금 40,000,000원 임차인 때문에 인수액과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음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는 소멸하지만 실제 임차인 1명의 전입일·확정일자가 미상이고 특별매각조건 보증금도 20%이므로, 시세와 인수액 확인 전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대비 64% 💰 최저가 95,36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대항력 가능·미상 🧾 입찰보증금 20%
한 줄 평 감정가 149,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95,36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40,000,000원의 실제 임차인 박한형 씨는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전입일 확인 전에는 최저가만 보고 저렴한 물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9,000,000원
95,36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64%
실질취득 위험범위
95,360,000원
~135,360,000원
보증금 전액 인수 가능성 검토
매수인 인수
판정 유보
전입신고일 미상
입찰보증금
19,072,000원
특별매각조건 · 최저가의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21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강남지웰홈스 비동 2층 220호로, 감정평가상 현황은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김종배 씨가 2015년 4월 17일 매매로 취득한 뒤 2015년 5월 1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채권최고액 100,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등기부 후순위 권리가 아니라 보증금 40,000,000원의 임차인입니다. 박한형 씨는 배당요구를 했지만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후순위로 소멸하는 임차인인지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2126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62 강남지웰홈스 제비동 제2층 제220호
물건종류 / 현황집합건물(오피스텔) · 현황 오피스텔 이용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0층 건물 중 2층 · 사용승인일 2014.10.15
소유자김종배 · 2015.04.17 매매 · 거래가액 133,485,721원 · 2015.05.15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49,000,000원 / 95,36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87,132,330원
매각기일2026.07.22
특별매각조건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 19,072,000원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15년 5월 15일 설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등기된 주식회사 신한은행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주식회사 우리은행 가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1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압류는 2021년 9월 10일 이미 해제돼 말소됐습니다.

✅ 등기부 권리 관점 근저당권 이후의 압류·가압류는 낙찰자가 승계하지 않습니다. 등기상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액은 채무자 측에 남는 문제이며, 그 금액 자체가 매수인 인수금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 등기부가 깨끗해져도 임차인 판단은 별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박한형 씨의 전입신고일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등기만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까지 없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가능·미상

임차인용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판정
박한형
실제 임차인
주거 40,000,000원 전입신고일 미상
확정일자 미상
2025.08.22
배당요구 접수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해당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배당요구는 2025년 8월 22일 접수됐지만,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인 2015년 5월 15일보다 앞서는지 뒤서는지가 핵심입니다.

⛔ 현재 배당표의 인수 0원은 최종 결론이 아니다 배당모형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돼 있지만,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고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회수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95,360,000원에 낙찰받고 인수액이 없다면 실질취득가는 95,360,000원입니다. 반대로 박한형 씨의 보증금 40,000,000원이 전액 인수되는 조건이라면 단순 합산 실질취득가는 135,360,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전입일 확인 전에는 95,360,000원만을 기준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③ 배당과 회차 시나리오 (현재 최저가 95,3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2,116,480원 매각가의 2.2% 추정
근저당권 · 주식회사 국민은행 100,800,000원 93,243,520원 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가압류 · 주식회사 신한은행 48,628,021원 0원 미배당 발생
가압류 · 주식회사 우리은행 39,310,848원 0원 미배당 발생
소유자 교부 - 0원 잔여 없음
채권자 총 미배당 188,738,869원 95,495,349원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

배당표는 채권최고액과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입니다. 박한형 씨의 대항력·우선변제 여부와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과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신청채권 충족
현재 회차
2회 유찰 · 64%
95,360,000원 93,243,520원 95,495,349원 충족
3회 유찰 시
51.2%
76,288,000원 74,514,816원 114,224,053원 미충족
4회 유찰 시
40.96%
61,030,400원 59,531,853원 129,207,016원 미충족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95,360,000원)
집행비용 2,116,480원과 국민은행 근저당 93,243,52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늘어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95,495,349원에서 129,207,016원으로 증가합니다.
⚠️ 감정가 대비 64%를 시세 할인율로 해석하면 안 된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64%이지만, 감정가와 시장 거래가격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동일 건물 또는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가격과 임대료를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금액 외 자금 부담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매수신청보증금은 통상적인 10%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20%입니다. 현재 회차의 입찰보증금은 19,072,000원이며, 전입일 확인 결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도 별도로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④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4% 할인”보다 먼저 전입일을 확인할 물건

이 물건은 등기상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하고 후순위 압류·가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보증금 40,000,000원의 박한형 씨입니다. 전입신고일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은 가능·미상이고, 우선변제 여부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49,000,000원의 64%인 95,360,000원이지만, 인수 위험이 현실화하면 단순 합산 실질취득가는 135,36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가격을 대조하기 전에는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도 낼 수 없습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임차인 결론은 미완성입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확인돼야 비로소 입찰가를 정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