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말소기준 뒤 권리는 정리되지만, ‘대항력 미상 임차인’과 현황 호수 확인이 먼저다 — 서초동 베스트원 1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18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71 서초동베스트원주건축물 1동 1층 101호
감정가 12억 · 최저매각가 9.6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청구액 4,301,147,110원
🏷️ 최저가 960,000,000원 📉 감정가의 80% 👥 실제 임차인 6명 ⚠️ 대항력 미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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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기준 뒤 권리는 정리되지만 최정아 보증금 4,000만원의 대항력 미상·현황 301호 표시·시세 부재가 남는 확인형
후순위 근저당과 압류는 소멸하나 실제 임차인 6명 중 최정아의 전입일이 없어 최대 4,000만원 범위의 승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부상 101호와 현황문패 301호의 차이 및 실거래 비교가격 부재까지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22.10.07. 목포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며, 그 뒤 설정된 근저당·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차인 6명 중 최정아의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아 보증금 40,000,000원의 대항력과 미배당 승계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80%지만 실거래 비교 기준도 없어, 9.6억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확인형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억 / 9.6억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실질취득
9.6억 + 미배당액
최정아 승계 여부 확인 필요
매수인 인수
미확정
최대 40,000,000원 범위 검토
핵심지표
80% · 1회
실거래 가격 검증 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185. 서초동 1603-71 ‘서초동베스트원주건축물’ 제1동 제1층 제101호로 등재된 다세대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건원종합건설이며, 2022.10.07. 소유권보존과 같은 날 목포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4,920,000,000원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설정된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의 후순위 근저당과 지방자치단체 압류 3건, 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 권리만 보면 기준 시점이 분명하지만, 점유관계까지 단순한 물건은 아닙니다. 조사된 실제 임차인은 6명이고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전입일이 말소기준일 뒤여서 대항력이 없지만, 최정아는 보증금 40,000,000원과 배당요구 사실만 확인되고 전입일·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정아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인수액 0원으로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185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71 서초동베스트원주건축물 제1동 제1층 제101호
물건종류집합건물(다세대) · 2022.09.01. 사용승인 · 지하 2층/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소유자주식회사건원종합건설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200,000,000원 / 960,0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80%)
신청채권 청구액4,301,147,110원
매각기일2026.07.23
현황상 표시공부상 1층 101호이나 서측 도로 기준 3층에 소재하며 현황문패에는 301호로 표기
⛔ 목적물 특정이 중요한 물건 등기와 공부에는 1층 101호로 표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서측 도로를 기준으로 3층에 위치하고 문패가 301호로 표시돼 있습니다. 입찰 전 현황도·건물개황도와 실제 출입구, 점유 호수를 대조해 경매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명확하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10.07. 설정된 목포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입니다. 이 근저당은 본건과 같은 건물의 지하 1층 비101호, 1층 102호, 1층 103호를 함께 묶은 공동담보이며, 2025.05.21. 수협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습니다. 공동담보인 만큼 본건의 실제 채무부담과 배당은 다른 담보물의 처분·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12.29.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과 2024년의 영등포구·서초구·관악구 압류, 2025.03.11.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보다 뒤입니다. 등기부에 존재했던 이순봉의 주택임차권도 계약일 2023.08.14., 주민등록·점유개시·확정일 2023.08.16.으로 말소기준보다 늦고, 2024.10.04. 이미 말소됐습니다.

⚠️ 압류는 후순위지만 세금 배당은 별도 확인 지방세 압류 3건은 등기 순서상 말소기준권리 뒤에 있으나, 해당 세금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매각대금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 예상배당과 미배당 규모가 달라집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6명, 미상 1명

임차인전입·점유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시스템 2023.10.25 미상 미상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주식회사 오름에듀테크 2023.11.26 미상 미상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박형규 2023.09.11 미상 미상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남희원 2024.10.16 미상 미상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김수연 2024.03.28 미상 2025.03.19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최정아 전입일 미상 40,000,000원 2025.05.15 가능·미상 모두 미상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시스템·주식회사 오름에듀테크·박형규·남희원·김수연은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2.10.07.보다 뒤에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항력이 없으므로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 최정아는 주거 임차인으로 보증금 40,000,000원과 배당요구일 2025.05.15.이 확인되지만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정아가 말소기준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고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승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비용은 단순히 960,000,000원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960,000,000원 + 최정아 미배당액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인수 0원으로 확정할 수 없는 이유 최정아의 보증금은 40,000,000원이지만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확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와 실제 점유개시일을 대조하기 전에는 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보증금 범위에서 검토되는 승계위험은 최대 40,000,000원입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80%는 시세 80%가 아니다

감정가는 1,200,000,000원,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960,000,000원으로 감정가의 80%입니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과 같지 않습니다. 이 물건은 동일 조건의 실거래 가격이나 최근 낙찰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저가가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건물은 2022.09.01. 사용승인된 6세대 규모이며, 단지 경매 통계의 평균 유찰 횟수는 1.4회, 낙찰률은 0.0%입니다. 거래 표본이 충분하지 않은 소규모 다세대인 만큼 호가가 아니라 인근 유사 연식·면적의 실제 거래와 임대수익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비용 기준으로 비교 최정아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960,000,000원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배당되지 않으면 실질취득은 그 미배당액만큼 증가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의 시세 비교 기준은 960,000,000원부터 최대 40,000,000원의 추가 인수 가능성을 함께 반영한 금액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6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12,000,000원 -
1. 근저당 · 목포수산업협동조합 4,920,000,000원 948,000,000원 3,972,000,000원
2. 후순위 근저당 · 신한저축은행 등 2,000,000,000원 0원 2,00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채권자 합계 6,920,000,000원 948,000,000원 5,972,000,000원

집행비용 12,000,000원을 공제한 뒤 948,000,000원이 선순위 근저당에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신청채권 청구액 4,301,147,110원도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960,0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근저당에 배당되고 후순위 배당과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총 채권 6,920,000,000원 중 회수되지 않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 등기 권리 관점 2022.10.07. 선순위 근저당이라는 말소기준이 분명하고, 이후의 후순위 근저당·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순봉의 주택임차권등기도 이미 말소됐습니다.
⛔ 최종 판단을 막는 세 가지 최정아의 전입일 미상, 공부상 101호와 현황문패 301호의 차이, 실거래 비교가격 부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세 항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가 대비 20% 할인만 보고 응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말소되는 권리”와 “확인되지 않은 인수”는 다르다

이 물건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과 압류가 정리된다는 점에서는 구조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임차인 분석까지 끝난 물건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 6명 중 5명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이라 대항력이 없지만, 최정아의 보증금 40,000,000원은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아 승계 여부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공부상 1층 101호와 현황상 3층 301호라는 표시 차이, 실거래 비교가격의 부재까지 겹칩니다. 최저가 960,000,000원은 감정가보다 20% 낮을 뿐, 시세보다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기 말소는 합격, 임차인·현황·가격은 확인 전. 최정아의 전입일과 목적물의 실제 위치를 확정한 뒤 실질취득비용으로 시세를 비교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