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확약으로 임차 인수는 0원*, 그러나 ‘말소 근저당 배당’ 불일치 확인이 먼저다 — 강남푸르지오시티2차 30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38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55 강남푸르지오시티2차 3층 307호
감정가 147,000,000원 · 최저매각가 94,080,000원(6회 유찰·감정가 64%)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64% 🛡️ 실질 인수 0원* 🏷️ 6회 유찰 💰 입찰보증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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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HUG 확약으로 임차 인수는 실질 0원이나, 6회 유찰·시세 공백·말소 근저당의 배당 반영 불일치를 확인해야 하는 검증형 물건
보증금 155,000,000원의 임차권은 2026.01.09.자 HUG 확약으로 매수인 인수가 실질 0원으로 해소됐지만, 2016년에 말소된 우리은행 근저당 89,280,000원이 예상배당에 반영된 불일치와 6회 유찰, 최근 실거래 비교 부재,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확인 부담을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보증금은 155,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 94,080,000원보다 크지만, 주택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인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다만 등기 연혁상 2016년에 말소된 우리은행 근저당이 예상배당표에는 89,280,000원 배당 대상으로 반영돼 있어, 등기와 배당 산출의 불일치를 원본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7,000,000원
94,080,000원
6회 유찰 · 감정가 64%
매수인 실질취득
94,08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HUG 확약 적용 임차인 1명
핵심지표
6회 유찰
특별매각조건 보증금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383. 강남구 자곡동 강남푸르지오시티2차 3층 307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10층 건물이며 본건은 3층에 위치하고, 사용승인일은 2014.08.29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64% 할인”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 정기원의 보증금은 155,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를 초과합니다. 확약이 없다면 대항력 인정 여부와 배당 결과에 따라 매수인의 실질취득 총액이 보증금 수준인 155,000,000원 안팎으로 고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2026.01.09.자 확약서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과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383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55 강남푸르지오시티2차 3층 307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0층 중 3층 · 사용승인일 2014.08.29
소유자심상훈 · 2021.04.05. 심상도 명의로 거래가 145,000,000원에 취득 후 개명
감정가 / 최저가147,000,000원 / 94,080,000원 (6회 유찰·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63,135,975원
매각기일2026.07.22
특별매각조건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 18,816,000원

① 권리 흐름 — 확약은 유효하나 등기·배당 불일치가 남는다

⛔ 가장 먼저 확인할 불일치 을구 1번 우리은행 근저당권 89,280,000원은 2016.06.24. 을구 2번에서 해지로 말소된 연혁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상배당표는 이 권리에 89,280,000원을 전액 배당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말소된 권리가 실제 배당 대상인지, 말소기재 또는 권리 연결관계가 정확한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과 법원 배당 관련 서류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기재된 말소기준권리는 2021.11.29. 정병우의 근저당권 44,000,000원입니다. 이후 등기된 정기원의 주택임차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순서입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원문에는 임대차계약일 2021.09.27, 확정일자 2021.09.30,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 2021.10.22가 기재돼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별도 판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다뤄야 하지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청구를 포기한 확약서를 제출해 해당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적으로 해소됩니다.

② 임차인 — 실제 임차인 1명, HUG는 보증금 승계인

임차인 / 사용보증금기초일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정기원
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55,000,000원 계약 2021.09.27
확정 2021.09.30
주민등록·점유 2021.10.22
가능·미상
말소기준보다 앞선 일자 기재
우선변제 주장
배당요구 2023.11.06
HUG 승계
실질 인수 0원*
✅ 확약 적용 결과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정기원 임차권의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구조는 실질 0원*으로 처리합니다.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 임차인이 아니라 보증금 승계인입니다.

* 확약은 정기원 임차권 및 그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한정됩니다. 확약서 원본, 제출 주체의 권한과 말소 이행 조건이 확인돼야 하며, 확약 범위 밖의 별도 점유관계는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64%지만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47,000,000원의 64%인 94,080,00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52,920,000원 낮아졌지만, 직접 비교할 최근 실거래 표본이 없어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6회 유찰됐다는 사실은 감정가와 응찰자가 받아들이는 가격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거나, 권리·용도·환금성에 대한 부담이 반복적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임차 인수 문제가 확약으로 해소됐더라도, 공부상 근린시설과 감정 이용상태인 오피스텔 사이의 용도 확인, 특별매각조건, 등기와 배당표의 불일치가 가격에 반영돼야 합니다.

⚠️ 실질취득액의 두 갈래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94,08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의 효력이나 적용 범위가 부정되고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면,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므로 실질취득 총액은 낙찰가가 내려가도 155,000,000원 안팎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확약서 원본 확인이 가격 분석보다 먼저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4,0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093,44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89,280,000원89,280,000원
2. 을구 3번 근저당권 · 정병우44,000,000원2,706,560원
3.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63,135,975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296,415,975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91,986,560원, 미배당은 204,429,415원입니다. 이 배당 계산은 을구 1번 우리은행 근저당에 89,280,000원을 배당하는 전제를 사용하지만, 등기 연혁에는 2016.06.24. 말소가 기재돼 있으므로 확정 배당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94,080,000원)
제공된 예상배당 시나리오를 그대로 시각화했습니다. 우리은행 근저당의 말소 연혁과 배당 반영 여부는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204,429,415원 → 222,906,727원 → 237,688,577원으로 증가합니다.
✅ 권리상 긍정 요소 155,000,000원의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만 HUG의 2026.01.09.자 확약으로 대항력과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포기됐습니다. 확약 내용대로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아직 남은 핵심 위험 2016년에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우리은행 근저당이 배당표에서는 전액 배당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불일치를 해소하지 않으면 말소기준권리, 임차인의 우선순위, 배당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6회 유찰과 시세 비교자료 부재까지 고려하면 최저가가 감정가의 64%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4%보다 확약과 등기 정합성이 먼저다”

현재 최저가 94,080,000원만 보면 감정가 147,000,000원의 64%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투자 판단을 할인율 하나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임차보증금 155,000,000원은 낙찰가보다 크고, 확약이 없다면 실질취득 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HUG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청구를 포기해 해당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해소됐습니다.

그럼에도 2016년에 말소된 우리은행 근저당이 예상배당표에 89,280,000원으로 반영된 불일치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 없이 6회 유찰된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물건이라는 점도 가격 가점을 제한합니다. 결론은 임차 인수는 확약으로 해소, 등기·배당 정합성은 미해소, 가격은 추가 검증입니다. 확약서와 등기 원본이 모두 확인된 뒤에야 94,080,000원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