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 + 토지(다중주택 등)

배당안상 인수 0원, 그러나 보증금 미상 점유자 9명 — 상도동 다중주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635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44-241 · 성대로19길 8
감정가 2,213,196,200원 · 최저매각가 1,770,557,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임의경매(대방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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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배당안상 인수 0원이지만 보증금 미상 대항력 가능 점유자 9명과 배당·근저당 불일치로 실질취득비용 확정 불가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임차·점유 관련자 17명 중 9명의 보증금이 미상이며, 신청채권자 527,019,510원 배당 누락과 별도 40,000,000원 항목, 근저당 연속성 재확인이 필요해 입찰 보류가 타당하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770,557,000원 🏠 임차·점유 관련자 17명 ❓ 보증금 미상 9명 📉 1회 유찰
한 줄 평 알려진 임차보증금만 반영한 배당안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전입일이 경매개시결정일보다 빠른 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9명이고, 근저당 흐름·신청채권자 배당·별도 임차금액 사이에도 확인이 필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최저가가 아니라 미배당 임차보증금을 더한 실질취득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금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13,196,200원
최저가 1,770,557,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비용
미확정
최저가 + 미배당 임차보증금
배당안 반영 보증금
755,000,000원
확인된 7명 기준
핵심 위험
9명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점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635. 동작구 상도동 성대로19길 8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과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지하 1층은 주차장과 다중주택 등,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은 다중주택 등, 옥탑층은 다락과 계단실 등으로 이용 중이며 제시외 건물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공유자 정호용·최은혜가 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대방새마을금고가 527,019,510원을 청구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면 감정가 2,213,196,2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가 1,770,557,000원으로 내려왔고, 배당안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여러 호실의 임차·점유 관계가 겹친 다중주택입니다. 특히 강철·이근호·이은진·임수빈·박민석·주민희·이가영·신진수·장우진은 전입일은 확인되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항력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인수금액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배당안의 0원만으로 안전하다고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635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44-24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9길 8
물건종류 / 이용상태기타 + 토지 · 지하1층 주차장·다중주택 등 · 지상1층~지상4층 다중주택 등 · 옥탑층 다락·계단실 등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지하1층 / 지상4층 · 승강기·도시가스·급배수 설비
토지대 152㎡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급경사 · 세로장방 · 세로각지(가)
소유자정호용 2분의 1 · 최은혜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2,213,196,200원 / 1,770,557,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대방새마을금고 / 527,019,510원
매각기일2026.07.23
매각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과 근저당 연속성 재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확정 전에는 인수액을 단정할 수 없다 권리분석 기준일은 2025.04.23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기 흐름에는 2019.11.12 신한은행 근저당 설정, 2020.05.22 대방새마을금고로의 이전, 2020.10.26 채권최고액 624,000,000원 변경, 2021.01.04 채무자 변경, 2025.08.08 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로의 확정채권양도가 연속하여 나타납니다. 최초 근저당의 말소 여부와 후속 변경·이전등기의 존속 관계를 원본 등기부에서 확정해야 실제 말소기준일과 각 임차인의 대항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5.04.23을 기준으로 보면 이후 등기된 우슬비·지소민·조형준·조하은·염민섭·구준모의 주택임차권은 형식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순위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일보다 실제 전입일과 점유개시일이 훨씬 빠르고, 각 임차인의 전입일은 2025.04.23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등기순위만 보고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배당요구와 확정일자가 확인된 임차인은 배당으로 회수할 수 있지만, 배당이 부족하면 대항력 존속 여부에 따라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② 임차·점유 관계 — 17명 중 9명은 보증금 미상

성명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강철2020.11.12미상2025.06.27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이근호2023.09.15미상확인 필요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이은진2020.12.23미상확인 필요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임수빈2024.05.20미상2025.06.04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박민석2024.06.03미상2025.05.09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주민희2020.04.02미상확인 필요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이가영2023.02.06미상확인 필요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신진수2024.03.20미상2025.05.09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장우진2025.03.12미상2025.06.10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우슬비2021.11.26120,000,000원2025.05.12있음있음해당 없음
지소민2021.11.25120,000,000원2025.05.16있음있음해당 없음
조형준2019.12.31130,000,000원2025.05.26있음있음해당 없음
조하은2024.05.015,000,000원2025.12.24있음있음해당 없음
염민섭2024.06.1210,000,000원2025.12.30있음있음해당 없음
구준모2024.02.1640,000,000원2026.01.27있음있음해당 없음
패상확인 필요40,000,000원확인 필요미상미상해당 없음
이소진2024.05.10330,000,000원2025.05.13있음있음해당 없음
⚠️ 배당요구를 했어도 인수 위험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우슬비·지소민·조형준·조하은·염민섭·구준모·이소진은 확정일자와 배당요구가 확인되어 배당안에 합계 755,000,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당액이 보증금 전액에 미달하고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면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상 9명은 배당 부족액 자체를 계산할 수 없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비용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별도 40,000,000원 항목과 배당안의 불일치 임차 관계에는 전입일과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40,000,000원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예상배당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준모의 40,000,000원과 같은 금액이므로 중복 기재인지, 별도의 임차보증금인지 원본 매각물건명세서와 호실별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70,55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0,105,570원
1. 임차인 우슬비120,000,000원120,000,000원
1. 임차인 지소민120,000,000원120,000,000원
1. 임차인 조형준130,000,000원130,000,000원
1. 임차인 조하은5,000,000원5,000,000원
1. 임차인 염민섭10,000,000원10,000,000원
1. 임차인 구준모40,000,000원40,000,000원
1. 임차인 이소진330,000,000원33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995,451,430원

위 배당안은 집행비용과 확인된 임차보증금 755,000,000원만 반영한 계산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와 보증금 미상 점유자의 채권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신청채권자 배당도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 신청채권자 청구액과 배당안이 맞지 않는다 대방새마을금고의 경매 청구액은 527,019,510원인데 예상배당표와 회차별 시나리오에는 신청채권자 배당이 0원으로 계산되어 있고, 소유자 잔여가 995,451,430원으로 표시됩니다. 임의경매 신청채권자의 담보채권 배당이 누락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이 배당안만으로 잔여금·미배당액·매수인 인수액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기준)
확인된 임차보증금과 집행비용만 반영된 배당안입니다. 신청채권자와 보증금 미상 점유자는 별도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현재·2회·3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미배당액 0원으로 계산됐지만, 이는 보증금 미상 9명과 신청채권자 배당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④ 가격 판단 —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싸다’고 말할 수 없다

동일 용도·유사 규모의 최근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와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높은지 낮은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80%로 한 차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회차1,770,557,000원 · 감정가의 80% · 소유자 잔여 995,451,430원 · 산식상 인수 0원
2회 유찰 시1,416,445,600원 · 감정가의 64% · 소유자 잔여 644,881,144원 · 산식상 인수 0원
3회 유찰 시1,133,156,480원 · 감정가의 51.2% · 소유자 잔여 364,424,915원 · 산식상 인수 0원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거나 배당 후 미회수액이 발생하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매수인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비용이 임차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미상 임차·점유자가 다수이므로, 유찰 횟수가 늘어도 실질취득비용이 함께 낮아진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적정 입찰가 산정 불가 시세 자료가 없고 미상 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정 입찰가를 계산하려면 각 호실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점유개시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전출 여부와 신청채권자의 실제 담보채권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토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확인된 긍정 요소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배당안에 반영된 임차인 7명의 보증금 755,000,000원은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고, 공부와 현황의 차이 및 위반건축물 사항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진출입·대중교통 접근도 보통 수준입니다.
⛔ 결론을 뒤집는 핵심 요소 보증금 미상 점유자 9명, 별도 40,000,000원 임차금액, 신청채권자 배당 누락, 2019년 근저당의 말소·이전 연속성 문제가 동시에 남아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대항력 있는 미배당 보증금으로 확정되면 매수인의 실질취득비용이 최저가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맺으며 — “배당안의 0원은 확정 인수액이 아니다”

이 사건은 감정가 2,213,196,2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1,770,557,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아직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단계가 아닙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무엇보다 대항력 가능성이 있는 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9명이나 있습니다.

확인된 보증금 755,000,000원은 현재 배당안에서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되지만, 신청채권자 청구액 527,019,510원이 배당에서 빠져 있고 별도 40,000,000원 항목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잔여 995,451,430원과 매수인 인수 0원이라는 계산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결론은 입찰 보류. 말소기준권리, 호실별 임대차계약, 보증금 미상 9명의 채권액, 별도 40,000,000원의 중복 여부, 신청채권자의 담보채권 배당을 모두 확정한 뒤 낙찰가 + 미배당 인수액으로 실질취득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최저가만 보고 응찰하면, 낙찰 후 숨은 임차보증금과 다수 호실 명도비용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