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미상 점유자와 조세 위험이 남았다 — 세종비지니스센터 에이119호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8269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1층 에이119호 (어진동, 세종비지니스센터)
감정가 324,000,000원 · 최저매각가 111,132,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조치원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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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권리는 소멸형이나 성명미상 점유자의 20,000,000원 보증금과 조세·관리비 위험이 미확정된 근린시설
감정가의 34.3%까지 유찰됐지만 실거래 비교값이 없고, 전체 점유자의 전입일 미상으로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조세 압류·관리단 가압류·상가 환금성 위험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111,132,000원 📉 감정가의 34.3% 👥 조사 점유자 3명 ⚠️ 미상 보증금 20,000,000원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압류·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지만, 성명미상 점유자의 보증금 20,000,000원과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아 인수 위험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으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없어,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근린시설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24,000,000원
최저가 111,132,000원
실질취득 추정
111,132,000원 + 미상
점유자 인수 여부 확인 전
매수인 인수
0원 추정*
배당모형 기준 · 미상 점유 별도
핵심지표
3회 유찰
감정가 대비 34.3%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8269. 정부세종청사 남측 인근 세종비지니스센터 1층 에이119호 근린시설입니다. 감정가 324,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11,132,000원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17.11.09. 조치원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416,000,000원이고,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압류·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현황조사에는 점유자 3명이 나타나며, 이 가운데 박석기와 안종원의 전입신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반면 성명미상 점유자는 전체를 점유하고 보증금 20,000,000원이 조사됐지만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점유자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도, 대항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8269 (임의경매)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1층 에이119호 (어진동, 세종비지니스센터)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세종비지니스센터 1층
소유자세종시민개발주식회사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24,000,000원 / 111,132,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조치원농업협동조합 / 1,919,388,705원
말소기준권리2017.11.09. 조치원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416,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는 소멸, 점유관계는 미확정

2016년 소유권보존과 신탁등기를 거쳐 2017.11.09. 신탁재산이 세종시민개발주식회사에 귀속됐고, 같은 날 조치원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설정된 대림산업주식회사 근저당권 228,000,000원은 디엘이앤씨주식회사로 이전됐으며, 세종비지니스센터 관리단 가압류 238,371,150원과 국세·지방세·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도 모두 후순위입니다.

✅ 등기부 기준 말소기준권리인 조치원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과 그 이후의 근저당·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016년 신탁등기는 2017.11.09. 이미 말소됐고, 2023년 경매개시결정도 2024.06.13. 취하로 말소됐습니다.
⛔ 등기부 밖 점유 위험 성명미상 점유자는 전체를 점유하고 보증금 20,000,000원이 조사됐으나 전입일·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배당모형의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이 점유자의 대항력과 보증금 인수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실질취득가를 111,132,000원으로 고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분석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조사된 점유자는 3명입니다. 박석기와 안종원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성명미상 점유자는 판단에 필요한 날짜가 없어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점유자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석기 - 2024.08.22.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성명미상(응답안함) 전체 미상 20,000,000원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안종원 - 2021.05.25.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박석기·안종원의 전입일은 말소기준일 2017.11.09. 이후입니다. 성명미상 점유자는 보증금만 확인되고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우선변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34.3%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11,132,000원으로 감정가 324,000,000원의 34.3%입니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린시설의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낼 수 없습니다. 세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은 가격이 크게 내려왔다는 뜻인 동시에, 이 물건의 용도·점유관계·환금성에 시장이 보수적으로 반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 실질취득가가 확정되지 않는 이유 배당 계산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산정됐지만, 성명미상 점유자의 보증금 20,000,000원은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되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 구조라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명세서와 주민등록·사업자등록 점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1,13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355,848원
2. 근저당 · 조치원농업협동조합416,000,000원108,776,152원
3. 근저당 · 대림산업주식회사228,000,000원0원
4. 가압류 · 세종비지니스센터 관리단238,371,15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합계 882,371,150원 중 108,776,152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은 773,594,998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4건 중 당해세가 확인되면 선순위로 차감돼 조치원농업협동조합 배당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차인 최우선변제와 성명미상 점유자의 권리 여부도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111,132,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선순위 조치원농업협동조합에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자는 배당받지 못하는 계산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773,594,998원에서 829,296,654원까지 증가합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와 후순위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신탁등기와 이전 경매개시결정도 이미 말소돼, 등기부 자체의 권리 순서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 가격·점유 관점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시세 비교값이 없고, 성명미상 점유자의 대항력 및 20,000,000원 보증금 인수 여부가 미확정이며, 근린시설은 실제 영업 가능성·공실 기간·임대료·관리비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3% 할인”보다 먼저 볼 것은 점유와 환금성

이 물건은 등기부만 보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가 정리되는 전형적인 소멸형입니다. 하지만 현황조사에서 전체 점유자로 나타난 성명미상 인물의 보증금 20,000,000원과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4건과 관리단 가압류도 실제 배당과 관리비 부담을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

최저가는 111,132,000원으로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동일·유사 근린시설의 최근 시세와 임대수익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를 곧바로 저가 매수 기회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세 차례 유찰된 근린시설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등기권리는 정리되지만, 점유·세금·관리비·실제 영업가치를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가를 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