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감정가 34.3%까지 내려왔지만, 미상 점유자와 세금 리스크가 핵심 — 세종비지니스센터 비132호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8269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1층 비132호 (어진동, 세종비지니스센터)
감정가 477,000,000원 · 최저매각가 163,611,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조치원농업협동조합)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점유 관련 3명 ❓ 미상 보증금 20,000,000원 💸 채권 미배당 1,084,850,7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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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는 소멸하지만 미상 점유자의 보증금 승계 가능성과 세금·관리단 리스크가 남아 가격 할인율만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2017.11.09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나 전체 점유 성명미상자의 보증금 20,000,000원과 대항요건이 미확정이고, 국세·지방세 압류 4건·관리단 가압류 238,371,150원·채권 미배당 1,084,850,704원·3회 유찰 근린시설이라는 위험이 겹칩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7.11.09 조치원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그 이후의 근저당·압류·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체를 점유한 성명미상 점유자의 보증금 20,000,000원과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및 승계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 기준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477,000,000원
최저가 163,611,000원
실질취득(확정분)
163,611,000원
최저가 + 확정 인수 0원
매수인 확정 인수
0원
미상 점유자 승계 여부는 별도
핵심지표
34.3%
3회 유찰 · 가격 판단 보류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826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세종비지니스센터 1층 비132호 근린시설입니다. 소유자는 세종시민개발주식회사이며, 말소기준권리는 2017.11.09 설정된 조치원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2018년 후순위 근저당권과 이후 압류·가압류,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선순위 인수권리가 나타나지 않아 확정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현황조사에는 박석기, 안종원, 성명미상 점유자가 확인됩니다. 박석기와 안종원은 각각 2024.08.22, 2021.05.25 전입신고로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반면 성명미상 점유자는 전체를 사용하고 보증금이 20,000,000원으로 조사됐지만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대항력 없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8269 (임의경매)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1층 비132호 (어진동, 세종비지니스센터)
물건종류 / 용도집합건물(근린시설) · 감정 이용상태상 근린생활시설과 공실이 혼재한 건물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 지하 3층, 지상 6층
소유자세종시민개발주식회사 (2016.12.21 소유권보존)
감정가 / 최저가477,000,000원 / 163,611,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조치원농업협동조합 / 1,919,388,705원
매각기일2026.07.15
토지 조건중심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공시지가 3,785,000원/㎡ · 광대소각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는 소멸, 점유관계는 확인 필요

말소기준인 조치원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이후 설정된 대림산업주식회사 근저당권은 디엘이앤씨주식회사로 이전됐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국·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와 세종비지니스센터 관리단 가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3년 시작된 임의경매는 2024.06.11 취하됐고, 현재 사건은 2024.09.06 다시 개시된 임의경매입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의 배당 순위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이 확인됩니다. 등기상 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당해세에 해당하면 매각대금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어, 조치원농업협동조합과 후순위 채권자의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배당 문제이며, 현재 계산된 매수인 확정 인수액은 0원입니다.

점유자·임차인 분석

점유자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박석기 - 2024.08.22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성명미상(응답안함) 전체 미상 20,000,000원 가능·미상 미상 가능성 미상
안종원 - 2021.05.25 미상 없음 미상 없음
⛔ 성명미상 점유자가 권리분석의 핵심 전체를 점유한 성명미상자의 보증금은 20,000,000원이지만 전입일·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일인 2017.11.09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보증금이 배당되지 않는다면 매수인 승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 부담은 최저가 163,611,000원에 보증금 20,000,000원을 더한 183,611,000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가격 구조 — 34.3%라는 숫자만으로는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63,611,000원으로 감정가 477,000,000원의 34.3%입니다. 3회 유찰이라는 할인 폭은 크지만, 이 비율은 감정가와 비교한 수치일 뿐 현재 시장가와 비교한 결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34.3%이므로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대비 채권자 배당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3회 유찰 163,611,000원 34.3% 160,520,446원 1,084,850,704원
4회 유찰 시 114,527,700원 24.01% 112,124,312원 1,133,246,838원
5회 유찰 시 80,169,390원 16.81% 78,326,341원 1,167,044,809원

감정평가 대상 5개 호의 이용상태는 부동산사무소, 오토바이 수리점, 두피관리업체와 공실이 혼재합니다. 근린시설은 실제 임대료, 공실 여부, 관리비와 개별 호수의 위치·경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므로, 비132호의 현장 이용상태와 수익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 확정분과 잠재 부담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실질취득 확정분은 163,611,000원입니다. 다만 성명미상 점유자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승계 가능성이 남습니다. 입찰가는 163,611,000원만 기준으로 계산하지 말고, 점유자 확인 결과에 따라 20,000,000원의 잠재 부담을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63,61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090,554원
1. 근저당 · 조치원농업협동조합455,000,000원160,520,446원
2. 후순위 근저당 · 대림산업주식회사552,000,000원0원
3. 가압류 · 세종비지니스센터 관리단238,371,15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신고액 합계 1,245,371,150원 중 160,520,446원만 배당되고 1,084,850,704원이 미배당되는 추정입니다. 조치원농업협동조합도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지 못합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면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조치원농업협동조합에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매각가는 내려가지만 채권 미배당액은 1,084,850,704원에서 1,167,044,809원으로 늘어납니다.
✅ 등기 권리 관점 2017.11.09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근저당·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만 기준으로 하면 매수인이 확정적으로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 종합 판단 등기권리의 소멸 구조는 명확하지만, 전체 점유 성명미상자의 대항력과 보증금 승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국세·지방세 압류, 관리단 가압류 238,371,150원, 3회 유찰, 근린시설의 수익성 확인 문제가 겹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사실만으로는 입찰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율보다 ‘확인되지 않은 20,000,000원’이 먼저다

이 사건의 등기부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조치원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뒤의 근저당·압류·가압류는 모두 소멸합니다. 그러나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등기부만이 아닙니다. 전체를 사용한다는 성명미상 점유자는 보증금 20,000,000원이 조사됐지만 대항요건의 기준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인수 0원으로 확정해 응찰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가는 163,611,000원으로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근린시설의 현재 시장가와 수익성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권리는 소멸, 점유 위험은 미확정, 가격 판단은 보류.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성명미상 점유자의 권리와 비132호의 실제 임대수익을 입찰 전에 얼마나 정확히 확인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