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기타·현황상 근린생활시설)

최저가 49%보다 먼저 볼 위험 — 선순위 점유자 2명의 보증금이 미상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70219 · 경기도 파주시 해올1길 31, 지1층 비15호 (다율동, 이타워2)
감정가 196,000,000원 · 최저매각가 96,04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실제 임차인 3명 ⚠️ 대항력 가능·미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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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49%까지 유찰됐지만 말소기준 이전 점유자 2명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상가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이종명·조한석이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했고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점유 부분이 미상입니다. 지하층 음식점 사용과 2회 유찰까지 겹쳐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가격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한 이종명·조한석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두 점유자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등기상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실제 실질취득액은 96,040,000원에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더해질 수 있어 현재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6,000,000원
최저가 96,04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96,040,000원 + 미상
선순위 점유자 보증금 확인 필요
매수인 인수
등기상 0원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는 확정 불가
핵심지표
대항력 가능·미상 2명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70219. 파주시 다율동 이타워2 지하 1층 비15호로, 감정평가 현황상 상호 ‘사탄곱창’으로 사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감정가는 196,000,000원이고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96,040,000원, 감정가의 49%입니다. 표면적인 할인 폭은 크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점유자 2명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01.25. 접수된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32,000,000원입니다. 이후 설정된 주식회사이시티 근저당권 36,000,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460,000,000원, 국세·지방세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종명은 2021.05.21., 조한석은 2021.10.18. 전입해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두 사람 모두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있음’으로 단정하지도, ‘인수 0원’으로 단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7021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해올1길 31, 지1층 비15호 (다율동, 이타워2)
물건종류 / 이용기타 · 집합건물 · 현황상 상호 ‘사탄곱창’으로 사용 중
소유자장예나 단독소유 · 2023.01.25. 소유권이전 등기 · 거래가액 193,672,600원
감정가 / 최저가196,000,000원 / 96,04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480,214,793원
말소기준권리2023.01.25.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32,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등기보다 선순위 점유자가 먼저다

등기부상 말소기준은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의 근저당권·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부동산 점유관계에서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자가 2명 확인됩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나는 대항력 인수형인지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실질취득액을 최저가 96,040,000원으로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점유자 분석 — 실제 임차인 3명

성명 / 점유전입일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송강
지1층 B15호
2024.02.19 10,000,000원
800,000원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
해당 없음
이종명
점유 부분 미상
2021.05.21 보증금 미상
월세 미상
가능·미상
말소기준 이전 전입
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
해당 없음
조한석
점유 부분 미상
2021.10.18 보증금 미상
월세 미상
가능·미상
말소기준 이전 전입
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
해당 없음
⛔ 인수액 0원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배당계산상 등기권리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표시되지만, 이종명·조한석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점유자의 대항력과 미배당 보증금이 인정될 경우, 실제 매수인 부담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96,040,000원 + 확인되지 않은 인수액입니다.
⚠️ 이송강은 후순위 전입이지만 우선변제는 별도 확인 이송강은 2024.02.19. 전입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800,000원의 임대차로 조사됐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49% 할인보다 실질취득액 확정이 먼저

현재 최저가는 96,040,000원으로 감정가 196,000,000원의 49%입니다. 하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기준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선순위 점유자 2명의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낙찰가만 놓고 ‘싸다’거나 ‘반값’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감정가 49%
96,040,000원 93,911,280원 1,014,303,513원 등기상 0원
임차보증금은 미확정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67,228,000원 65,617,896원 1,042,596,897원 등기상 0원
임차보증금은 미확정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47,059,600원 45,812,527원 1,062,402,266원 등기상 0원
임차보증금은 미확정

유찰이 거듭되면 등기상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인수형 사건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매수인이 떠안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선순위 점유자의 보증금 자체가 미상이므로, 각 회차 최저가만으로 투자성을 비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6,0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128,720원
2. 근저당 ·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132,000,000원93,911,280원
3. 근저당 · 주식회사이시티36,000,000원0원
4.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460,000,000원0원
5. 가압류 본압류 이행 · 주택도시보증공사미상0원
6. 경매개시결정 ·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480,214,79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108,214,793원 중 93,911,280원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1,014,303,513원이 미배당되는 계산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최우선변제·우선변제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96,040,000원)
집행비용 차감 후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되고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에게 배당될 금액은 없습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보증금 확인 전까지 별도로 남습니다.
✅ 등기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는 2023.01.25. 근저당권이며, 이후 근저당권·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등기된 별도의 용익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점유·임차 관점 이종명과 조한석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했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입니다. 두 사람의 점유 부분도 특정되지 않아 실제 매각 대상 호실 점유 여부,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보증금 지급자료를 원본으로 대조하기 전에는 인수 위험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최저가가 실질취득 49%를 뜻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등기부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나 점유관계에서는 2021년에 전입한 이종명·조한석이 2023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고, 두 사람의 보증금과 배당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당표에 표시된 등기상 인수 0원만 믿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최저가 96,040,000원이 감정가의 49%라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존재하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이 매수인 부담으로 더해질 수 있으며,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실질취득액이 같은 폭으로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층 상가·음식점 사용이라는 환금성 조건까지 겹칩니다. 가격은 낮지만 총비용은 미정, 등기는 정리되지만 점유위험은 남는 사건입니다. 선순위 점유자 2명의 보증금과 권리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