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소매점)

권리는 소멸형이지만, ‘감정가 17%’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 향기프라자 1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1448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136, 1층 101호 (향동동, 향기프라자)
🏷️ 최저가 147,230,000원 📉 5회 유찰·감정가 16.81% 🔐 매수인 인수 0원 🧾 미배당 1,093,128,657원
감정가 876,000,000원 · 최저매각가 147,230,000원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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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소멸형 권리지만, 소매점이 5회 유찰됐고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16.81%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기 어렵다.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임차보증금 인수는 없으나, 5회 유찰된 소매점으로 환금성을 점검해야 하고 세금·임차인 배당 및 공동담보 변수가 남아 종합 C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인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이후의 압류·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인 2명도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소매점으로 5회 유찰됐고, 현재 최저가 147,230,000원은 감정가의 16.81%까지 내려왔습니다. 비교할 실거래 근거 없이 할인율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기보다 상권·임대수익·공실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876,000,000원
최저가 147,230,000원
실질취득
147,23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1,093,128,657원
현재 회차 채권 미배당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1448.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향기프라자 1층 101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소매점입니다. 원영덕 씨가 2021.05.1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해 2021.12.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등기된 압류·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권리 구조만 보면 매수인이 떠안을 등기상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 김준호·이지현도 각각 2024.02.14., 2024.02.13. 전입해 2021.12.20. 말소기준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요구는 마쳤고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의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 반영 여부는 배당표 원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1448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136, 1층 101호 (향동동, 향기프라자)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소매점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내 1층
소유자원영덕 (단독소유 · 2021.05.13. 매매, 2021.12.20.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876,000,000원 / 147,230,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16.81%)
신청채권자 / 청구중소기업은행 / 1,022,839,082원
말소기준권리2021.12.2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공동담보향기프라자 1층 102호·103호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21.12.2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등기된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가압류, 중소기업은행 가압류, 고양시·국세 압류 및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3.12.08. 고양시 압류는 2024.02.05. 이미 해제됐습니다.

⚠️ 세금 압류와 공동담보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 등기 이력이 4건이고, 그중 1건은 해제됐습니다. 남아 있는 압류는 말소기준 이후지만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돼 중소기업은행 등 후순위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은 102호·103호와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표와 공동담보 배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대항력은 없음

임차인 / 점유전입일보증금 / 월세배당요구권리판정
김준호
101호 46.0㎡
2024.02.14. 20,000,000원
800,000원
2024.11.20.
배당요구 완료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이지현
103호 41.4㎡
2024.02.13. 15,000,000원
800,000원
2024.12.23.
배당요구 완료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두 사람 모두 실제 임차인으로 확인되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약 2년 2개월 늦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산정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대항력·승계 결론 임차인 2명 모두 말소기준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고, 보증기관 승계도 없습니다. 배당 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미배당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배당순위는 별도 확인 두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했지만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상배당에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액임차인 요건과 실제 배당순위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가격 해석 — 5회 유찰은 ‘할인’이 아니라 점검 신호

감정가 876,000,000원이 5회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147,230,000원, 감정가의 16.81%입니다. 다음 회차 시나리오는 103,061,000원(감정가 11.76%), 그다음은 72,142,700원(감정가 8.24%)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최저가가 크게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매점은 아파트처럼 면적·단지별 실거래 평균만으로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고, 임대료·공실률·유동인구· 전용면적·분양가 대비 현재 상권가치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실제 임대차로 확인되는 월세는 임차인별 800,000원이지만, 점유 부분이 101호와 103호로 나뉘어 있어 101호의 정확한 수익가치는 현장과 계약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 감정가 대비 83% 하락을 곧바로 수익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크게 낮지만, 5회 연속 유찰은 시장이 감정가와 이전 최저가에서 응찰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줍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17%이니 싸다”는 결론은 금물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7,2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861,220원
1.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1,200,000,000원144,368,780원
2. 가압류 ·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5,211,668원0원
3.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32,285,769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미배당 합계1,237,497,437원1,093,128,657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가압류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배당 채권은 크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 2,861,220원과 중소기업은행 144,368,780원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실거래 비교 대신 현재·추가 유찰 시나리오의 채권 미배당액을 표시했습니다.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가압류는 소멸하고 임차인 2명도 대항력이 없어, 등기와 임차보증금 측면의 매수인 인수 위험은 낮습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소매점이 5회 유찰돼 감정가의 16.81%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가격 경쟁력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현 임대차의 실제 적용 범위, 공실 여부, 관리비, 상권 매출력과 재매각 가능성을 확인한 뒤 수익환원 방식으로 입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

이 물건은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소멸하고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분석만 놓고 보면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문제는 가격과 환금성입니다. 감정가 876,000,000원이 5회 유찰돼 147,23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 비교와 101호의 정확한 임대수익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회차에서 채권 미배당은 1,093,128,657원에 이르지만 이는 채권자 측 손실이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임차인 배당과 공동담보 배분에 따라 실제 배당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는 통과, 가격은 현장조사 후 판단입니다. 다섯 번의 유찰을 단순한 할인 기회로만 보지 말고, 소매점의 수익성과 재매각 가능성을 입찰가에 보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