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14,706,000원의 착시 — 대항력 가능 임차인 보증금이 실질취득가를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1807 ·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224-11 힐링타운 101동 지층 비101호
감정가 125,000,000원 · 최저매각가 14,706,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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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4,706,000원이나 선순위 가능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송태현의 2017.11.27. 전입이 2025.03.07.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이며, 6회 유찰·낙찰률 14.29%·소규모 다세대 지층의 환금성 부담까지 겹쳐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4,706,000원 ⚠️ 인수 가능액 미상 🏠 실제 임차인 1명 🔁 6회 유찰
한 줄 평 감정가 125,000,000원이 6회 유찰돼 최저가가 14,706,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시세의 13.4%’짜리 물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임차인 송태현의 전입일 2017.11.27은 말소기준인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03.07보다 빠르고,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가능·미상, 실질취득가는 14,706,000원 + 매수인 승계금 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5,000,000원
최저가 14,706,000원 · 6회 유찰
최근 12개월 실거래
110,000,000원
2024.10 · 1건
매수인 인수
미상
임차보증금·배당 여부 확인 필요
핵심지표
13.4%
최저가 ÷ 최근 시세 · 인수 미반영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1807. 양주시 광사동 힐링타운 101동 지층 비101호, 전용 48.57㎡ 다세대주택입니다. 등기상 근저당권과 압류·가압류는 확인되지 않고, 말소기준은 2025.03.07.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표면적인 등기 권리관계만 보면 단순하지만, 매수인의 실제 부담은 등기부가 아니라 선순위 가능 임차인에게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태현의 전입신고일은 2017.11.27.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고, 현재 점유의 연속성 및 배당요구 여부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대항력과 인수액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이 존재하고 대항력이 인정되며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그 미배당액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가격 비교 기준은 최저가 14,706,000원이 아니라 최저가에 승계되는 임차보증금을 더한 실질취득가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180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224-11 힐링타운 101동 지층 비101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48.57㎡ · 지하2층·지상4층 건물 중 지1층 비101호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공부상 지하1층이나 남서측에서는 대부분 1층에 소재
소유자김대현 (2022.05.12.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25,000,000원 / 14,706,000원 (6회 유찰 · 감정가의 11.76%)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 69,845,325원
매각기일2026.07.22
특별매각조건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 2,941,200원

① 권리 흐름 — 등기보다 임차인이 핵심

등기부에는 근저당권과 압류·가압류가 없고, 2025.03.0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전입일은 이보다 약 7년 이상 빠릅니다. 전입일만 놓고 보면 선순위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기상 담보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 인수 0원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송태현 2017.11.27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가능·미상 미상 가능·미상
⛔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는 이유 송태현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존재하면, 매수인은 그 금액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가는 14,706,000원 +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낙찰가만 낮아져도 승계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보증금 확인 전에는 최근 실거래 110,000,000원보다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우선변제와 인수는 별개의 문제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이므로 임차인이 경매대금에서 얼마를 배당받을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이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면, 미회수액이 매수인에게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가로 봐야 한다

힐링타운은 22세대, 사용승인일 2015.06.25.인 다세대주택입니다. 면적이 유사한 거래는 2건이며, 최근 12개월 기준 거래는 2024.10. 110,000,000원 1건입니다. 전체 평균 105,000,000원보다 최근 거래가 높고, 최근 거래와 이전 거래의 차이는 10.0% 상승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1048.74㎡1층110,000,000원
2022.0548.57㎡지하1층10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건110,000,000원
전체 평균2건105,000,000원

최저가 14,706,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10,000,000원의 13.4%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 비율에는 임차보증금 승계액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3.4%라는 수치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거나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된 뒤 산출한 실질취득가를 110,000,000원 및 2022.05. 거래가 100,000,000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 다회 유찰이 보내는 신호 이 단지의 경매물건 평균 유찰 횟수는 6.0회, 낙찰률은 14.29%입니다. 본건 역시 6회 유찰됐습니다. 낮은 최저가가 단순한 저평가라기보다 임차인·지층·소규모 다세대의 환금성 부담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유찰 횟수를 가격 매력으로만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70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664,708원
1. 강제경매 신청채권 ·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69,845,325원14,041,292원
신청채권 미배당-55,804,033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위 표는 집행비용과 신청채권자 청구액을 기준으로 한 기계적 배당 시나리오입니다. 임차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최우선변제 및 당해세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순서와 매수인 승계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신청채권자에게도 청구액 전부가 배당되지 않으며, 임차인 권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하한 vs 실거래
14,706,000원은 승계액을 제외한 실질취득 하한입니다. 실제 시세 비교액은 여기에 미배당 보증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⑤ 유찰 회차별 미배당 위험

회차매각가신청채권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6회 유찰14,706,000원14,041,292원55,804,033원
7회 유찰 시10,294,200원9,708,904원60,136,421원
8회 유찰 시7,205,940원6,676,233원63,169,092원

유찰이 반복되면 낙찰자가 법원에 내는 금액은 낮아지지만,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총취득비용이 같은 비율로 낮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가 밖에서 매수인 부담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한적인 긍정 요소 근저당권·압류·가압류가 없고,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등기상 권리의 종류는 단순하며, 최근 거래 110,000,000원은 2022.05. 거래 100,000,000원보다 10.0% 높습니다.
⛔ 종합 위험 요소 보증금 미상의 선순위 가능 임차인, 실질취득가 산정 불가, 6회 유찰, 14.29%의 낮은 낙찰률, 22세대 소규모 다세대 및 지층 물건이라는 요소가 겹칩니다. 보증금 확인 전에는 최저가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응찰 근거를 만들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4,706,000원짜리 집”이 아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11.76%, 최근 실거래의 13.4%까지 내려온 초저가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송태현의 전입은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법원 납부액의 하한이 14,706,000원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실제 취득원가는 여기에 매수인이 승계할 수 있는 미배당 보증금을 더해야 합니다.

등기상 근저당권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것만으로 권리가 깨끗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6회 유찰과 낮은 낙찰률, 소규모 다세대·지층이라는 환금성 부담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가격 판단도, 입찰 상한도 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의 결론은 ‘싸다’가 아니라 “실질취득가 미상 — 선순위 가능 임차인부터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