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공장·지식산업센터)
📉 5회 유찰 📊 감정가의 16.81% 🧾 인수 0원 ⚠️ 미배당 318,761,196원

인수는 0원이지만, 5회 유찰의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 대전도안더리브시그니처 에이107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538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236-3 대전도안더리브시그니처 1층 에이107호
감정가 325,000,000원 · 최저매각가 54,622,000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주식회사 국민은행)
46
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5회 유찰·지식산업센터 용도·임차 신고 호실 불일치로 가격과 점유 검증이 우선
국민은행 근저당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인 점은 긍정적이나, 5회 유찰된 공장용 집합건물이고 본건 에이107호와 임차 신고 322호가 일치하지 않으며 보증금·내부 이용상태도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24.01.05.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뒤에 설정된 국세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는 감정가의 16.81%까지 내려왔고, 물건 용도는 주거가 아닌 공장(지식산업센터)입니다. 현황조사상 임차 신고 호실도 본건 에이107호가 아닌 322호로 기재돼 있어,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기보다 점유 대상과 환금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25,000,000원
54,622,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16.81%
실질취득
54,622,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말소기준 이후 권리 소멸
핵심지표
318,761,196원
현재 회차 근저당 미배당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538. 대전 유성구 복용동 ‘대전도안더리브시그니처’ 1층 에이107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공장(지식산업센터)입니다. 2022.12.06. 하나자산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 및 신탁등기가 이뤄졌고, 2024.01.05. 박종민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되면서 기존 신탁등기가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국민은행이 채권최고액 3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권리가 매각으로 뒤 권리의 소멸 여부를 가르는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2024.12.12. 북대전세무서장의 압류와 2025.05.21. 국민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지만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입니다. 현재 회차 배당 가정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권리의 선후관계 자체는 단순하지만, 사건 청구액 923,412,715원과 등기상 근저당 채권최고액 372,000,000원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근저당에는 에이106호가 공동담보로 기재돼 있으므로, 청구채권 내역과 공동담보 배당관계는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538 (임의경매)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236-3 대전도안더리브시그니처 1층 에이107호
물건종류 / 층집합건물 · 공장(지식산업센터) · 지하1층~지상16층 중 1층
사용승인일2022.11.10
소유자박종민 (2024.01.05. 소유권이전 · 원인 2022.05.25. 매매)
감정가 / 최저가325,000,000원 / 54,622,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16.81%)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923,412,715원
말소기준권리2024.01.05.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72,000,000원
공동담보대전도안더리브시그니처 1층 에이106호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뒤 권리는 소멸

기존 하나자산신탁의 신탁등기는 2024.01.05. 박종민 씨의 소유권이전과 함께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며, 이후의 국세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최저가 54,622,000원 배당 가정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53,238,804원이 국민은행에 배당되고,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318,761,196원이 미배당으로 남지만 이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등기 권리 결론 말소기준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현재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등기 순위만 놓고 보면 인수형 사건이 아닌 소멸형 사건입니다.
⚠️ 청구액·공동담보 확인 사건 청구액은 923,412,715원, 등기상 국민은행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372,000,000원입니다. 근저당에는 에이106호도 공동담보로 기재돼 있으므로 채권계산서, 청구금액 구성 및 공동담보 배당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 대항력은 없지만 호실이 다르다

현황조사에는 보증기관 승계 신고가 아닌 임차 신고 1건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문정화학의 전입일은 2025.01.17.로 말소기준일 2024.01.05.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점유 부분이 본건 에이107호가 아니라 322호로 적혀 있어, 이 신고가 본건 점유관계와 직접 연결되는지 별도 특정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주식회사 문정화학 322호 2025.01.17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해당 없음
⛔ 점유 호실 불일치 매각 대상은 1층 에이107호인데 임차 신고의 점유 부분은 322호입니다.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도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임차 신고를 본건의 실제 점유자로 단정해서도, 무관한 신고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장 호실 표시, 사업자등록·점유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과 유찰 —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감정가 325,000,000원에서 5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54,622,000원, 감정가의 16.81%입니다. 표면 할인율은 크지만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공장으로 등재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국민은행 배당근저당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5회 유찰 54,622,000원 53,238,804원 318,761,196원 0원
6회 유찰 시 38,235,400원 37,147,163원 334,852,837원 0원
7회 유찰 시 26,764,780원 25,883,014원 346,116,986원 0원

유찰이 추가되면 매각가는 낮아지고 채권자의 미배당은 늘어나지만, 제시된 각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다만 다회 유찰은 단순한 할인 신호만이 아니라, 공장용 집합건물의 수요·공실·대출·임대 및 재매각 난도를 확인하라는 환금성 경고로도 읽어야 합니다.

⚠️ 가격 판단의 기준 비교 가능한 지식산업센터 거래가격, 현재 공실 여부, 실제 임대료와 관리비, 부가가치세 처리, 같은 건물 내 유사 호실의 매물 체류기간을 확인한 뒤 실질취득가 54,622,000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감정가의 16.81%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4,62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383,196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372,000,000원53,238,804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국민은행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며,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근저당 미배당액은 318,761,196원이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54,622,000원)
집행비용 1,383,196원과 국민은행 배당 53,238,804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배분됩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국민은행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현재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는 인수형 구조도 아닙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5회 유찰과 감정가의 16.81%라는 수치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공장으로 등재된 지식산업센터이고, 본건 에이107호와 임차 신고 322호가 일치하지 않으며 내부 이용상태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보다 실제 사용 가능성과 재매각 수요가 더 큰 변수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소멸형, 가격은 검증형”

이 물건은 2024.01.05. 국민은행 근저당을 기준으로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하고, 현재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권리관계만 보면 선순위 보증금을 떠안는 고위험 인수형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낙찰 판단의 중심은 권리보다 용도·점유·환금성에 있습니다. 5회 유찰로 최저가가 54,622,000원까지 낮아졌지만, 감정가 대비 16.81%라는 비율만으로 싸다고 결론 내릴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장으로 등재된 지식산업센터이고, 임차 신고 호실은 본건과 다르며, 내부 이용상태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과 점유는 확인 후 판단.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에이107호의 실제 사용가치와 다시 팔 수 있는 가격을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