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211,500,000원 대항력 인수는 확약으로 0원* — 다만 별도 500,000원 신고는 확인 필요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688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78-36 라빌레뜨 4동 3층 301호
감정가 216,000,000원 · 최저매각가 151,2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김효진 인수 실질 0원* ⚠️ 별도 보증금 500,000원 📉 1회 유찰 · 감정가 70% 💰 최저가 151,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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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김효진 보증금 211,500,000원의 주된 인수는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별도 500,000원 신고와 시세 부재를 확인해야 하는 조건부 물건
원칙상 인수액 63,216,800원은 2026.05.15.자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해소되지만, 별도 임차 신고와 채권 양도·배당 명의의 관계가 남고 최근 실거래 비교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김효진의 보증금 211,500,000원은 최저가보다 커 원칙대로라면 부족분 63,216,8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해 김효진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바뀝니다. 다만 같은 전입일·확정일자로 신고된 보증금 500,000원 별도 건은 확약 적용 여부를 원본에서 확인해야 하며,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어 감정가 대비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6,000,000원
최저가 151,200,000원 · 1회 유찰
원칙상 매수인 인수
63,216,800원
김효진 미배당 부족분
확약 반영 실질취득
151,200,000원*
김효진 관련 인수 실질 0원
핵심 확인사항
500,000원
별도 임차 신고 · 확약 범위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688. 파주시 야당동 라빌레뜨 4동 301호, 현황상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는 박상남이며, 2019.12.30.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은 없고, 경매를 신청한 권리는 2025.07.16.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문제의 중심은 담보권이 아니라 말소기준보다 앞선 김효진의 주택임차권입니다.

김효진은 2022.02.28.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2022.02.23.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차보증금은 211,500,000원으로 감정가 216,000,000원에 근접하며, 현재 최저가 151,200,000원보다 큽니다.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커져 매수인의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인수형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도 전 임차권자인 김효진의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2026.05.15.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김효진 관련 원칙상 인수액 63,216,800원은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688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78-36 라빌레뜨 제4동 제3층 제3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파주시 하우고개길 111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현황 다세대주택 · 제3층 제301호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 4층 · 사용승인일 2019.01.18.
소유자박상남 (2019.12.30. 소유권이전 · 원인 2019.01.05. 매매)
감정가 / 최저가216,000,000원 / 151,2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1,5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

⚠️ 원칙상 구조 김효진의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2025.07.16.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섭니다. 현재 회차 배당표에서는 매각대금 151,200,000원 중 집행비용 2,916,800원을 제외한 148,283,200원이 김효진 보증금에 배당되고, 부족분 63,216,800원이 원칙상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됩니다.
✅ 확약 적용 결과 2026.05.15.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에 따라 김효진 관련 대항력은 포기되고,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김효진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단, 이 확약은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되므로 다른 임차 신고까지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임차권 확인

이름점유·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확약
김효진 전유부분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2.02.28.
2022.02.23.
211,5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2024.06.04.
주택도시보증공사 양수
대항력 포기·말소 동의
주택도시 주거 2022.02.28.
2022.02.23.
5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2025.09.04.
확약 적용범위 확인

두 신고는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같지만 보증금과 명의가 다릅니다. 김효진의 211,500,000원 임차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수한 것으로 명세서 비고에 표시되어 있고 확약도 제출됐습니다. 반면 주택도시 명의의 500,000원 신고는 확약의 적용 대상인지 명확히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김효진 확약만으로 별도 신고까지 인수 0원이라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배당 명의와 별도 신고 대조 필요 예상배당표는 김효진에게 148,283,200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0원을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한편 명세서 비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김효진의 임차보증금 양수인으로 표현합니다. 실제 배당 명의, 채권 양도 범위, 500,000원 신고와의 관계를 매각물건명세서와 채권양도 서류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지만 시세 판단은 보류

감정가는 216,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151,2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그러나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이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물건의 가격 판단은 특히 확약 확인과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김효진 관련 실질취득은 현재 최저가 151,200,000원*이지만, 확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상 부족분 63,216,800원이 추가되는 대항력 인수형으로 돌아갑니다. 이 경우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액이 증가하므로 단순히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1,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916,800원
1. 임차인 김효진 보증금211,500,000원148,283,20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11,5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계산상 김효진 보증금의 원칙상 부족분은 63,216,800원입니다. 그러나 2026.05.15.자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김효진 관련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김효진 우선변제에 전액 사용되며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원칙상 미배당 인수액
확약이 없다면 유찰될수록 원칙상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김효진 관련 금액은 확약 적용 시 실질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가장 큰 위험인 김효진 보증금 211,500,000원의 대항력 인수는 확약으로 해소되는 구조입니다. 확약 원본과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의 유효성이 확인되면, 원칙상 63,216,800원이던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바뀝니다.
⛔ 남는 위험 주택도시 명의의 보증금 500,000원 신고가 별도로 존재하고, 민간임대주택등기도 등기부에 남아 있습니다. 확약의 당사자·대상 채권·말소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임차관계를 인수 0원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큰 인수는 해소, 작은 불확실성은 남는다”

확약이 없다면 이 물건은 최저가 151,200,000원에 낙찰받아도 김효진 보증금 부족분 63,216,800원을 떠안을 수 있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인수액이 늘어나므로 최저가만 낮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인수조건변경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면 김효진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이 됩니다. 이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럼에도 주택도시 명의 500,000원 신고, 채권 양도와 예상배당 명의의 관계, 민간임대주택등기의 처리, 최근 실거래 비교 부재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주된 권리위험은 조건부 해소,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확약 적용 범위를 원본으로 확인한 뒤에만 인수 0원을 전제로 응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2026.05.15.자 확약서가 김효진의 임차보증금 전액과 임차권등기 전체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전제입니다. 별도 500,000원 신고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