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주거용 오피스텔

최저가가 내려가도 178,000,000원 보증금이 실질취득을 고정한다 — 남양주 금곡동 5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6352 ·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 19-12, 1동 5층 501호
감정가 177,000,000원 · 최저매각가 123,9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백연진)
💰 최저가 123,900,000원 🧾 실질취득 하한 178,000,000원 👥 실제 임차인 4명 ⚠️ 보증금 미상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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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23,900,000원보다 이정민 보증금 178,000,000원이 실질취득을 고정하고, 실제 임차인 4명 중 3명의 보증금도 미상인 고위험 물건
이정민 단독 기준 실질취득 약 178,000,000원이 감정가 177,000,000원을 이미 웃돌며, 김진·이은주·김도희의 미상 보증금과 배당·점유관계가 추가 인수위험으로 남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의 70%까지 유찰됐지만 가격이 싸진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정민의 보증금이 178,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 123,900,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이 임차인만 반영해도 룰상 실질취득은 약 178,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여기에 실제 임차인 4명 중 김진·이은주·김도희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추가 인수 상한도 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7,000,000원
123,9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하한
약 178,000,000원
이정민 보증금 단독 기준
현재 회차 인수
약 54,100,000원*
178,000,000원 − 123,900,000원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4명
보증금 미상 3명 · 승계 중복 1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6352. 남양주시 금곡동의 주거용 오피스텔 1동 5층 501호입니다. 감정가는 177,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123,9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부만 보면 담보권이 없고, 말소기준인 2024.12.04. 백연진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 등록된 임지훈의 경매개시결정, 중소기업은행 가압류, 국의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등기권리가 아니라 임차관계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서 전입한 실제 임차인이 4명 확인되고, 그중 이정민은 보증금 178,000,000원과 대항력이 확인되지만 확정일자와 배당요구가 없습니다. 현재 최저가보다 보증금이 크므로 최저가가 더 낮아져도 인수액이 증가해 이정민 단독 기준 실질취득 총액은 약 178,000,000원으로 유지됩니다. 김진·이은주·김도희는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이 금액은 최종 총액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6352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 19-12, 1동 5층 501호 (금곡동, 주건축물)
물건종류 / 이용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 지하 1층, 지상 9층 · 사용승인일 2020.08.19.
소유자진승범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77,000,000원 / 123,9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백연진 / 106,098,629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소멸, 임차권은 선순위

✅ 등기부 권리 2024.12.0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의 2024.12.12.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03.04. 중소기업은행 가압류 81,819,300원, 2026.04.06. 국의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0.09.03. 무궁화신탁 명의의 신탁도 2024.04.15. 신탁재산 귀속으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 점유·임차관계 실제 임차인 4명의 전입일이 모두 2024.12.04.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등기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서 임차보증금 위험까지 사라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이정민의 보증금 178,000,000원은 현재 최저가보다 54,100,000원 큽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4명, 보증기관 승계 1건

구분이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실제 임차인 김진 2024.01.12. 미상 가능·미상 미상
배당요구 2025.01.02.
시보증 대위
별도 보증금 합산 금지
실제 임차인 이은주 2023.05.22.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성
실제 임차인 김도희 2024.11.19. 미상 있음 있음
확정일자 2024.10.14. · 배당요구 2025.01.21.
미배당액 미상
실제 임차인 이정민 2024.08.22. 178,000,000원 있음 없음
확정일자·배당요구 없음
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약 54,100,000원*
보증기관 대위 시보증 2024.11.19. 0원 승계 있음
배당요구 2025.02.26.
김진 보증금 중복신고

* 현재 최저가 123,900,000원 기준으로 이정민 보증금 178,000,000원과의 차액 54,100,000원을 미배당 인수액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낙찰가가 낮아지면 인수액이 늘어나 이정민 단독 기준 실질취득은 약 178,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김진·이은주·김도희의 미상 보증금은 별도 위험으로 남습니다.

② 회차별 실질취득 — 유찰돼도 총액은 줄지 않는다

확인된 실거래 자료가 없어 최저가가 주변 시세보다 싼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정민의 보증금 178,000,000원만 놓고 보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커져 실질취득 총액이 178,000,000원에 맞춰지는 구조입니다.

회차낙찰가 가정이정민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123,900,000원 약 54,100,000원 약 178,000,000원
2회 유찰 시(49%) 86,730,000원 약 91,270,000원 약 178,000,000원
3회 유찰 시(34.3%) 60,710,999원 약 117,289,001원 약 178,000,000원
⛔ 감정가보다도 높은 실질취득 하한 이정민 보증금만 반영한 실질취득 약 178,000,000원은 감정가 177,000,000원보다 1,000,000원 높습니다. 여기에 보증금 미상 임차인 3명의 인수위험이 남으므로,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23,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534,600원
인수 · 임차인 이정민 보증금178,000,000원0원
2. 강제경매개시결정 · 백연진106,098,629원106,098,629원
3. 강제경매개시결정 · 임지훈106,098,629원15,266,771원
4.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81,819,3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은 294,016,558원, 예상 배당액은 121,365,400원, 미배당액은 172,651,158원입니다. 김도희 등 보증금 미상 임차인의 우선변제액과 당해세·최우선변제는 확정할 수 없어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23,900,000원)
이정민 보증금은 배당되지 않고 인수위험으로 남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이정민 단독 기준 실질취득은 약 178,000,000원으로 유지됩니다.
⚠️ 배당요구 여부가 서로 다르다 김진과 김도희는 배당요구를 했지만 이정민은 배당요구 내역이 없고, 이은주는 배당요구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점유 범위, 실제 계약 당사자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부담할 최종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유찰”이 아니라 “178,000,000원 하한”

이 사건은 감정가 177,000,000원에서 123,900,000원으로 한 차례 유찰됐지만, 그 할인율을 투자 메리트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정민의 보증금 178,000,000원이 현재 최저가보다 크기 때문에 이 임차인만 반영해도 실질취득은 약 178,000,000원으로 고정되고, 이미 감정가를 웃돕니다.

더 큰 문제는 김진·이은주·김도희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보증은 김진 보증금의 대위·승계 중복신고이므로 합산하지 않더라도, 실제 임차인 4명의 계약관계가 정리되기 전에는 최종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임차위험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가 보완되기 전에는 최저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가격 메리트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위험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