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집합건물(제1종 근린생활시설)

감정가의 34.3%라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세종 금강노을주건축물 107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866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03 금강노을주건축물제1동 1층 107호
🏷️ 최저가 258,622,000원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권리상 인수 0원
감정가 754,000,000원 · 최저매각가 258,622,000원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주식회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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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지만 3회 유찰·시세 부재·점유 및 독립 활용성 미확인으로 현장 검증이 우선인 근린생활시설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인수액은 0원이지만, 감정가의 34.3%라는 수치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으며 진웨이성의 대기실·적치장소 이용, 임대관계 미상, 인접 건물과의 주차장 공동사용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등기상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 가정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어도 비교할 실거래 시세가 없고, 107호가 인근 상가 진웨이성의 대기실·물건 적치장소로 이용되며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인접 건물과 지하주차장을 공동 사용하므로, 낮은 최저가보다 점유관계·독립적 활용성·환금성 확인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754,000,000원
2018년 거래가 731,400,000원
최저가 / 실질취득
258,622,000원
권리상 인수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소멸형 · 점유 별도 확인
핵심지표
감정가의 34.3%
3회 유찰 · 시세 비교 불가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866. 세종시 보람동 금강노을주건축물제1동 1층 107호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현장에서는 인근 상가 진웨이성의 대기실과 물건 적치장소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유자 김영애는 2018년 1월 31일 거래가 731,4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주식회사하나은행이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입니다.

주식회사고운의 채권최고액 276,400,000원 근저당은 같은 날 설정됐으나 2019년 9월 17일 말소됐습니다. 이후 2021년 청주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14,000,000원 근저당과 2025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어집니다. 등기 순위만 보면 매각으로 정리되는 구조이며 배당 가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등기보다 현장 이용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신고된 임차인은 없지만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제3자 상가의 부속공간처럼 이용되고 있어 실제 점유자와 사용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866 (임의경매)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03 금강노을주건축물제1동 1층 107호 · 시청대로 115
물건종류 / 이용대지·집합건물 ·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진웨이성 대기실 및 물건 적치장소로 이용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3층 / 지상 4층 중 1층 107호 · 사용승인일 2017.08.29
소유자김영애 (2018.01.31. 거래가 731,4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754,000,000원 / 258,622,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354,702,041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는 0원

말소기준은 2018년 1월 31일 접수된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 420,000,000원입니다. 2021년 청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과 2025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주식회사고운의 근저당은 2019년 9월 17일 이미 말소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배당 가정에서도 매수인이 떠안는 금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등기상 인수 0원과 점유 위험은 별개 신고된 임차인은 없지만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인근 상가 진웨이성이 대기실과 물건 적치장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증금,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사용계약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 여부는 가능·미상으로 두고 점유자와 사용 근거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의 34.3%지만 시세 근거가 없다

감정가 754,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258,622,000원, 감정가의 34.3%입니다. 한 차례 더 유찰될 경우 181,035,400원, 다섯 번째 유찰 구간은 126,724,779원으로 제시됩니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 가정권리상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34.3%258,622,000원0원
4회 유찰 시24.01%181,035,400원0원
5회 유찰 시16.81%126,724,779원0원

그러나 동일·유사 물건의 최근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보다 낮은지 비교할 근거가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호실은 독립적인 영업공간이 아니라 인근 상가의 대기실·적치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상가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가만 비교하기보다 독립 출입·영업 가능성, 점유 해소 비용, 임대수익 가능성을 확인한 뒤 적정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세 차례 유찰의 의미 최저가가 크게 내려간 사실은 확인되지만, 반복 유찰 자체가 반드시 투자기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용형태, 임대관계 미상, 인접 건물과의 주차장 공동사용 구조가 응찰 수요와 환금성에 부담이 됐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58,62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420,708원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420,000,000원254,201,292원
2. 근저당 · 주식회사고운 (2019.09.17 말소)276,400,000원0원
3. 근저당 · 청주농업협동조합114,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매각가 가정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254,201,292원이 주식회사하나은행에 배당되고, 후순위 배당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채권 미배당액은 556,198,708원이나, 이는 채권자의 미회수액으로서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권리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58,622,000원)
매각대금 대부분이 말소기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하나은행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그 금액이 곧 매수인 인수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이 명확하고 이후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배당 가정상 매수인의 등기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현장·가격 관점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수치만으로 저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근 상가의 부속공간처럼 사용 중인 점,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 인접 건물과 지하주차장을 공동 사용하는 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낮은 최저가가 그대로 위험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점유·이용관계 — 이 사건의 핵심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물건의 쓰임은 정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등기만 보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2018년 하나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권리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세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매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할 실거래가가 없고, 107호가 인근 상가의 대기실·적치공간으로 사용되며 임대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접 건물과 주차장을 공동 사용하는 구조까지 고려하면, 이 물건의 승부처는 권리말소가 아니라 독립적 활용 가능성, 점유 해소, 임대수익과 재매각 수요입니다. 등기 권리는 통과, 가격 판단은 보류, 현장 확인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