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

감정가 70%라도 안심할 수 없다 — 선순위 점유·토지지분·위반건축물이 겹친 괴안동 88-3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4126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88-3
감정가 757,856,860원 · 최저매각가 530,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임의경매(우리은행)
📉 감정가 70% 👥 실제 임차인 6명 ⚠️ 선순위 점유 1명 🧱 불법증축 64.89㎡
32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70%지만 선순위 점유자 보증금 미상·토지 지분·별도 건물·위반건축물이 겹쳐 실질취득가 확정 불가
이대성의 2000.05.30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앞서 인수 가능액을 알 수 없고, 토지 지분매각·별도 소유 건물·3층 64.89㎡ 불법증축·평가외 건물 침범 가능성까지 있어 원본 확인 전 입찰 위험이 큼.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가격 메리트로 볼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이대성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고, 토지는 지분매각이며 별도 소유 건물·구분소유적 공유관계도 불분명합니다. 여기에 3층 64.89㎡ 불법증축, 평가외 건물과 침범 가능성까지 겹친 고난도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757,856,860원
최저가 530,5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확정 불가
최저가 + 선순위 점유 인수 가능액
매수인 인수
미상
이대성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핵심지표
토지 지분매각
별도 건물·공유관계 불분명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4126.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88-3의 단독주택과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757,856,860원, 한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가는 530,5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할인율보다 권리와 물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은 2007년 7월 12일 우리은행 근저당권 108,000,000원이지만, 현황상 이보다 앞선 2000년 5월 30일 전입자 이대성이 확인됩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밝혀지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하며, 낙찰자가 떠안을 금액 역시 현재로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후순위 압류·가등기·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핵심 위험은 등기부에 표시된 후순위 권리보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선순위 점유자토지 지분 및 별도 건물의 소유관계에 있습니다.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되더라도, 이대성의 임대차관계가 해명되기 전에는 이를 확정값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4126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88-3
물건종류단독주택 + 토지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건물 현황벽돌조 슬래브기와지붕(현황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 사용승인일 1980.10.29
토지 현황대 353.1㎡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평지 · 사다리형 · 세로한면(불)
소유자전병준 (2022.05.31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757,856,860원 / 530,5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우리은행 / 6,487,302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후순위는 소멸, 선순위 점유는 미확정

⛔ 가장 중요한 선순위 점유자 이대성은 2000.05.30 전입으로 말소기준인 2007.07.12 우리은행 근저당보다 빠릅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을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존재하고 대항력이 인정되면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어, 실질취득가는 530,500,000원보다 높아집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부천시 압류, 2019년 가등기, 유승복·양윤신의 임차권등기, 2023년 압류와 2025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2019년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와 권리 성격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상 소멸 예정이라는 점과 권리의 실체를 확인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6명, 선순위 1명

임차인점유 부분전입 / 확정보증금 대항력배당·우선변제승계
이춘선 미상 2025.06.17 / 미상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박금선 미상 2023.10.26 / 미상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이승규 미상 2018.09.11 / 미상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이대성 미상 2000.05.30 /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
유승복 2층 전부 64.89㎡ 2011.09.28 / 2011.09.28 60,000,000원 없음 배당요구 순위 확인 해당 없음
양윤신 1층 102호 일부 2011.03.29 / 2011.03.29 22,000,000원 없음 배당요구 순위 확인 해당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없으므로 실제 임차인은 6명입니다. 이 가운데 유승복과 양윤신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한 임차권등기권자로 대항력은 없고, 등기상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춘선·박금선·이승규 역시 말소기준 이후 전입입니다. 반면 이대성은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별도 확인 없이 인수 0원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 유승복 관계인 여부 확인 유승복은 임차권등기권자이면서 과거 등기부상 다른 권리관계에 등장한 동일 이름의 인물입니다.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제기돼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실제 보증금 지급 내역과 점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지만 ‘싸다’고 할 근거가 없다

현재 최저가는 530,500,000원으로 감정가 757,856,860원의 70%입니다. 다음 회차 시나리오는 371,350,000원, 그다음은 259,944,999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최근 실거래나 시세 자료가 없어 현재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대성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매수비용은 낙찰가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존재하고 대항력이 인정되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으며, 그 경우 가격 비교는 최저가가 아닌 최저가와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할인율 착시 감정가 대비 30%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시세 부재, 선순위 보증금 미상, 토지 지분매각, 위반건축물 및 경계 침범 가능성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30,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7,705,0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 108,000,000원 108,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414,795,000원

위 계산은 집행비용과 우리은행 근저당만 반영한 단순 배당모형입니다. 국세·지방세, 임차인 최우선변제 및 이대성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유자 잔여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회차별 채권 미배당
제시된 3개 회차 모두 우리은행 근저당 미배당액은 0원입니다. 다만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은 별도입니다.
✅ 등기상 소멸 구조 우리은행 근저당 이후의 압류·가등기·임차권등기·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우리은행 근저당도 제시된 회차별 배당모형에서는 전액 배당됩니다.
⛔ 등기상 소멸과 매수인 안전은 다르다 선순위 전입자 이대성의 보증금, 토지 지분 범위, 별도 건물 소유관계, 불법증축과 경계 침범 가능성은 등기상 후순위 권리 소멸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⑤ 물건 자체 리스크 — 권리보다 복잡한 현황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들”

이 물건은 감정가의 70%까지 유찰됐지만, 숫자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권리와 현황의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대성은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했으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고, 토지는 지분매각이며 별도 건물과의 소유·사용관계도 불명확합니다. 위반건축물 3층 64.89㎡, 멸실 부분, 평가외 건물과 침범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후순위 등기권리가 소멸한다는 점만으로는 안전한 물건이 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확인, 공유관계 검토, 건물 경계 측량과 위반건축물 비용 산정을 마친 뒤 실질취득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의 결론은 권리·물건 모두 보류, 원본 확인 전 입찰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