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공장·지식산업센터)

감정가 70%지만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김포 경동미르웰시티 67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3749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08-4 경동미르웰시티 6층 673호
감정가 202,000,000원 · 최저매각가 141,4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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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후순위 등기권리는 소멸하지만 대항력 미상 임차인 2명과 시세 자료 부재로 확인 전 입찰 위험이 큰 지식산업센터
최저가 141,400,000원은 감정가의 70%이고 등기상 인수는 0원이지만, 실제 임차인 3명 중 2명의 전입일·보증금이 미상이며 공장 용도와 주거 점유기재가 혼재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공장·지식산업센터 📉 감정가의 70% 👥 실제 임차인 3명 ❓ 대항력 미상 2명 💰 등기상 인수 0원
한 줄 평 말소기준인 2020년 신한은행 근저당 이후의 근저당·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3명 중 2명은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2,000,000원
141,4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등기상)
141,400,000원
최저가 + 산정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나리오 기준
핵심지표
미상 2명
대항력·보증금 추가 확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3749. 김포 장기동 경동미르웰시티 6층 673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공장(지식산업센터)입니다. 감정가 202,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41,400,000원입니다.

등기 흐름만 보면 말소기준은 2020.07.30.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 이후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권과 라온커머스 근저당권, 신용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김포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가 아니라 임차인 확인입니다. 브이엠바이오는 말소기준일 이후인 2021.03.25. 전입해 대항력이 없지만, 나머지 2명은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인수 위험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3749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08-4 경동미르웰시티 6층 67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 중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 · 사용승인 2020.06.15.
소유자최지훈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02,000,000원 / 141,400,000원 (1회 유찰)
청구금액759,779,265원
매각기일2026.07.23
매각조건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732,000,000원으로, 현재 최저매각가 141,400,000원을 크게 웃돕니다. 이 근저당권은 같은 건물의 671호·672호·674호와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후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권 60,000,000원, 신한은행 근저당권 60,000,000원, 라온커머스 근저당권 91,000,000원과 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부상 결론 말소기준보다 앞선 인수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배당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 공동담보 확인 말소기준 근저당과 일부 후순위 근저당은 671호·672호·674호가 함께 묶인 공동담보입니다. 실제 채권액과 각 물건별 배당 부담은 공동담보 물건의 진행 상황 및 채권계산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당표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잔존채권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3명, 대항력 미상 2명

임차인사용전입일보증금 / 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주식회사 브이엠바이오 확인 필요 2021.03.25 보증금 미상
월 1,500,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주식회사 주거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이오 주거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어 표에 기재된 실제 임차인은 3명입니다. 브이엠바이오는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반면 ‘주식회사’와 ‘이오’는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인수액을 최종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용도와 점유기재 불일치 확인 전유부 용도와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공장(지식산업센터)인데, 명세서에는 2명의 사용 형태가 ‘주거’로 기재돼 있습니다. 실제 점유 부분,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점유 개시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과 확정일자를 현장에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41,400,000원으로 감정가 202,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공장(지식산업센터)입니다. 현재 1회 유찰 상태이고, 2회 유찰 시 매각가는 98,980,000원, 3회 유찰 시 69,286,000원으로 낮아지지만, 임차인 2명의 대항력과 보증금이 미상인 상태에서는 낙찰가만 낮아지는 것을 실질취득비용 감소로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 현재 실질취득액의 의미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므로 등기상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141,400,000원입니다. 다만 이는 미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거나 인수 보증금이 없다는 전제에서만 유지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1,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779,6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을구 1번)732,000,000원138,620,4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을구 2번)60,000,000원0원
3.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을구 4번)60,000,000원0원
4. 근저당 · 라온커머스주식회사91,000,000원0원
5.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90,000,000원0원
6.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21,061,482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054,061,482원 중 예상배당은 138,620,400원이며, 미배당액은 915,441,082원입니다. 집행비용은 2,779,60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41,4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말소기준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후순위 권리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각 시나리오의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보다 앞선 등기상 인수권리는 없고, 후순위 근저당·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만 기준으로 보면 소멸형 구조입니다.
⛔ 임차 관점 대항력 미상 점유자 2명의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으면 매수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확인 전에는 ‘인수 0원’을 확정 결론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토지정보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보다 미상 임차인 2명이 먼저다”

현재 최저가는 141,4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낙찰가 할인율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실제 임차인 3명 중 2명의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및 인수 위험이 열려 있습니다.

게다가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현재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공장(지식산업센터)이라는 용도와 주거 사용 점유기재, 공동담보, 제시외 건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은 등기권리는 소멸형, 임차위험은 미확정, 가격판단은 보류입니다. 미상 임차인의 계약과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등기상 인수 0원을 최종 실질취득액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