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 1.19억이지만 실질취득은 1.72억 — 부천 목화빌라 4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650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3 목화빌라 4층 402호
감정가 1.70억 · 최저매각가 1.19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김정수)
💰 최저가 119,000,000원 🧾 예상 인수 53,466,000원 🏠 실질취득 172,466,000원 📊 실거래 대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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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172,466,000원 — 확인 실거래 170,000,000원보다 높음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170,000,000원 중 53,466,000원을 인수해 현재 실질취득이 172,466,000원이며, 세금 압류 3건·동일인 임차관계 검증·9세대 다세대의 제한된 거래 표본까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119,0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정수의 보증금 170,000,000원 중 53,466,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172,466,000원으로, 확인 실거래 170,000,000원보다 2,466,000원 높습니다. 최저가만 보면 싸 보이지만, 실제 부담액 기준으로는 시세 이하가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0,000,000원
119,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확인 실거래
170,000,000원
전용 43.8㎡ · 2022.03 · 1건
매수인 예상 인수
53,466,00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실질취득 / 시세
172,466,000원
실거래 170,000,000원의 101.5%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650.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목화빌라 4층 402호, 전용 43.8㎡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최창업은 2022.03.22. 거래가 17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감정가나 유찰 횟수가 아니라 소유권 취득보다 앞서 체결·점유된 임대차입니다. 임차인 김정수는 2022.02.0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03.21. 점유를 시작했으며, 2022.03.24. 전입신고, 2022.04.15.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04.27. 도봉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임차인의 전입과 점유가 이보다 앞서므로 김정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분석됩니다. 2024.04.08.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까지 마쳤지만, 현재 최저가 119,000,000원에서는 집행비용을 뺀 116,534,000원만 배당되고, 보증금 잔액 53,466,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4650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3 목화빌라 4층 402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809번길 36-8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43.8㎡ ·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 중 4층
사용승인 / 세대수2001.05.10. / 9세대
소유자최창업 (2022.03.22. 거래가 17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70,000,000원 / 119,0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김정수 / 17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제시외 건물샷시조 판넬지붕 등 발코니 약 29.31㎡가 소재하며 본건에 포함하여 평가

① 권리 흐름 — 임차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

⛔ 임차권등기가 지워져도 보증금 잔액은 사라지지 않는다 을구 11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권리 이후 등기여서 매각으로 말소됩니다. 그러나 김정수의 점유·전입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배당으로 변제되지 않은 보증금 잔액은 대항력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임차인 / 사용보증금전입 / 확정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김정수
건물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70,000,000원 2022.03.24.
2022.04.15.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53,466,000원 인수

실제 임차인은 김정수 1명입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아니며, 임차인 김정수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동일인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170,000,000원과 신청채권 170,000,000원을 서로 다른 채권처럼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예상배당표에서도 임차보증금으로 116,534,000원을 배당한 뒤 경매개시결정 명목의 별도 배당은 0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 동일인 관계 검증 필요 임차인 김정수와 경매 신청채권자 김정수가 동일인으로 확인됩니다. 자료에는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송금내역·점유자료·채권 발생 경위를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유찰돼도 실질취득은 보증금 부근에 고정된다

이 사건은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의 미배당액이 늘어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따라서 가격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이어야 합니다.

회차 가정낙찰가임차인 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 감정가 70%
119,000,000원 116,534,000원 53,466,000원 172,466,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83,300,000원 81,400,600원 88,599,400원 171,899,4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3%
58,310,000원 56,860,420원 113,139,580원 171,449,580원

최저가는 현재 119,000,000원에서 3회 유찰 시 58,310,000원까지 낮아지지만, 실질취득은 172,466,000원에서 171,449,580원으로만 변합니다.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미배당 보증금이 커지므로, 유찰률을 가격 메리트로 해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최저가 70%라는 숫자의 함정 현재 최저가 119,000,000원은 실거래 170,000,000원의 70%지만,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 172,466,000원은 실거래의 101.5%입니다. 이 사건에서 “시세보다 30% 싸다”는 평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④ 시세 비교 — 실질취득이 확인 거래가를 웃돈다

목화빌라 전용 43.8㎡의 확인 실거래는 2022.03. 4층 거래 170,000,000원 1건입니다. 감정가와 소유자의 취득가도 모두 170,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 실질취득 172,466,000원은 이 기준보다 2,466,000원 높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3.43.8㎡4층170,000,000원
확인 표본43.8㎡1건170,000,000원

거래 표본이 1건이고 거래 시점도 2022.03.이므로 최근 상승·하락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확인 가능한 가격 기준만 놓고 보면,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을 적용한 현재 부담액은 시세 이하가 아니라 시세 이상입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1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약 2.1% 추정)-2,466,000원
1. 임차인 김정수 보증금(우선변제)170,000,000원116,534,000원
2. 경매개시결정 · 김정수17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인수-53,466,000원

임차인 김정수는 배당으로 116,534,000원을 받고, 보증금 부족분 53,466,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계산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의 세액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해세가 우선 차감되면 임차인 배당이 줄고 매수인 인수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19,000,000원)
집행비용 2,466,000원과 임차인 우선변제 116,534,00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최저가는 119,000,000원이지만 실질취득 172,466,000원은 실거래 170,000,000원을 웃돕니다.
⚠️ 세금 압류 변수 2023.04.27.과 2023.05.04. 도봉세무서장 압류, 2024.04.18. 계양세무서장 압류가 있습니다. 압류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해세로 우선 차감되는 금액이 있으면 예상배당표보다 임차인 배당액이 감소하고 매수인 인수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종합 가격 판단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172,466,000원으로 확인 실거래 170,000,000원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세금 우선배당, 임차관계 진정성, 제시외 건물, 명도 상태를 추가 확인해야 하므로 최저가 119,000,000원만 근거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내려가지 않는다”

이 물건은 감정가 170,000,000원에서 한 번 유찰되어 최저가가 119,0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도 170,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53,466,000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이 172,466,000원이 되고, 2회·3회 유찰 시에도 실질취득은 각각 171,899,400원, 171,449,580원으로 보증금 부근에 머뭅니다.

확인 실거래는 170,000,000원 1건뿐이며, 현재 실질취득은 그 가격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국세·지방세 압류 3건,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 제시외 건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실질취득은 낮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유찰 횟수가 아니라 임차보증금의 실제 배당액과 인수액을 얼마나 정확히 확정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