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

최저가보다 ‘대항력 임차인의 미상 보증금’이 먼저다 — 동탄 동일하이빌 303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836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반송동 106-6 동탄 동일하이빌 오피스텔 3층 303호
감정가 143,000,000원 · 최저매각가 100,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허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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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00,100,000원이나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허민재가 말소기준 2025.05.07보다 앞선 2022.11.08 전입자이고,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보증금 확인 전에는 인수액과 입찰상한을 계산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1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미상 📉 신청채권 배당 0원
감정가 / 최저가
143,000,000원
100,100,000원 · 감정가 70%
실질취득
확정 불가
최저가 + 미배당 보증금 잔액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잔액 가능
핵심지표
대항력 1명
전입 2022.11.08 · 배당요구 완료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100,1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숫자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말소기준일보다 먼저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 허민재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가는 최저가가 아니라 ‘100,100,000원 + 미배당 보증금 잔액’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836. 동탄 동일하이빌 오피스텔 3층 303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상 현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2010년 설정됐던 국민은행 근저당과 과거 두 전세권은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말소됐고,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5.05.07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이후 화성시와 국의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등기권리의 말소 여부만으로 안전하다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임차인 허민재는 2022.11.08 전입해 말소기준보다 앞서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범위와 미배당 잔액을 계산할 수 없고, 이 미확정 금액이 낙찰자의 실질취득비용을 좌우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83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반송동 106-6 동탄 동일하이빌 오피스텔 제3층 제303호
도로명: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중심상가1길 18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 · 26층 건물 중 3층
소유자한승우 (2023.05.10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4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43,000,000원 / 100,1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허민재 / 1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사용승인일2010.09.30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는 정리됐지만 임차권 위험은 남는다

국민은행 근저당은 2014.03.03 해지로 말소됐고, 태해성의 전세권은 2014.02.28, 김동환의 전세권은 2015.09.17 각각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들 과거 등기권리를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 경매의 기준권리는 2025.05.07 강제경매개시결정이며, 그 뒤에 등기된 화성시 압류와 국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핵심 인수 위험은 등기부 밖 임차보증금 허민재는 2022.11.08 전입해 말소기준일보다 앞서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수액을 0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은 미상

임차인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판정
허민재
대항력 有 우선변제 미상 잔액 승계 가능
2022.11.08 미상 미상 2025.05.15 신청 말소기준 2025.05.07보다 전입이 빠름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으로 확인됩니다. 전입일은 분명하지만 확정일자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의 구체적인 순위·범위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2025.05.15 접수됐지만,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잔액 인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인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현황조사상 임차인이 모두 허민재로 기재돼 있습니다. 동일 호실 주소도 확인되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인지, 그 밖의 채권관계인지와 실제 점유관계를 법원 문건 및 임대차계약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70% 유찰가보다 실질취득 상한이 먼저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143,000,000원의 70%인 100,100,000원입니다. 한 차례 더 유찰되면 70,070,000원, 세 번째 회차는 49,049,000원으로 낮아지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유찰가 하락분이 그대로 취득비용 절감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차예상 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70%)100,100,000원97,898,600원313,301,400원0원
2회 유찰(49%)70,070,000원68,408,740원342,791,260원0원
3회 유찰(34%)49,049,000원47,766,118원363,433,882원0원
⚠️ 현재 최저가를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 확인되는 가격 기준은 2023년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149,000,000원과 감정가 143,000,000원입니다. 현재 시장의 최근 거래가격과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최저가 100,100,000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0,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201,400원
2. 국민은행 근저당96,200,000원96,200,000원
3. 태해성 전세권35,000,000원1,698,600원
4. 김동환 전세권120,000,000원0원
5. 경매신청채권 · 허민재16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411,200,000원 중 97,898,600원이 배당되고 313,301,400원이 미배당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임차인 허민재의 보증금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이 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매수인 인수액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도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기 말소기록과 배당 시뮬레이션의 불일치 확인 등기부에는 국민은행 근저당이 2014.03.03, 태해성 전세권이 2014.02.28, 김동환 전세권이 2015.09.17 각각 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예상배당표에는 이 권리들이 배당대상으로 포함돼 있으므로, 배당표를 확정자료로 사용하지 말고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배당요구채권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임차보증금은 금액 미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넛의 잔여 0원이 매수인 인수 0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임차보증금 잔액 승계 위험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정리되는 권리 과거 국민은행 근저당과 두 전세권은 이미 말소됐고,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화성시·국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법정지상권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남는 핵심 위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전액 배당 여부를 계산하기 전에는 실질취득가와 입찰상한을 정할 수 없으므로, 현재 상태의 결론은 입찰 보류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가 아니라 미상 보증금이 총액을 결정한다”

이 사건은 과거 근저당과 전세권이 말소됐다는 점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은 등기부의 오래된 권리가 아니라 2022.11.08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의 미확정 보증금입니다. 최저가가 100,100,000원까지 낮아졌더라도 보증금 미배당 잔액을 더한 실질취득가는 아직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허민재로 동일하고, 청구금액 160,000,000원은 현재 회차부터 세 번째 회차까지 모두 배당 0원으로 계산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신청채권의 관계, 실제 보증금, 확정일자, 점유 상태를 원문으로 확정하기 전에는 싸거나 비싸다는 결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찰가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권리분석 결론은 보증금 확인 전까지 입찰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