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주택

2.3억 임차권은 확약으로 실질 0원* — 남은 변수는 ‘보증금 미상’ 점유자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905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53-13 더블유하우스 4층 403호
감정가 236,000,000원 · 최저매각가 165,2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1회 유찰 · 감정가 70% 🧾 장현규 실질 인수 0원* ⚠️ 김철기 보증금 미상 👥 실제 임차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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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장현규 보증금 2.3억은 HUG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별도 점유자 김철기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총 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음
말소된 수협은행 근저당은 부담이 아니고 장현규 임차권도 잔존청구 포기·말소 동의 확약으로 해소되지만, 확약 밖 김철기가 대항력 가능·인수액 미상이며 비교 실거래도 없어 조건부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권자 장현규의 보증금은 230,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크지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존 보증금 청구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해 이 임차인에 관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별도 점유자 김철기는 전입일이 경매개시결정일보다 앞서고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인수액 미상입니다. 확약은 장현규에게만 적용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6,000,000원
165,2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165,200,000원 + 미상
김철기 보증금 확인 전 확정 불가
장현규 인수
실질 0원*
룰상 미배당 67,912,800원
핵심지표
대항력 가능·미상
김철기 ·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905.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더블유하우스 4층 403호, 주거용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236,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65,200,000원입니다.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청구금액은 230,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임차관계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임차권자 장현규는 보증금 230,000,000원, 전입 2021.04.29, 확정일자 2021.03.19로 선순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구조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질수록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인수해 총 부담이 보증금 규모에 묶이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장현규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으로서, 배당금으로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2026.06.01.자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장현규에 관한 룰상 인수액 67,912,800원은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문제는 별도의 점유자 김철기입니다. 전입일은 2024.08.14로 경매개시결정일 2025.05.09보다 앞서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음으로 확정할 수 없고, 정확한 표현은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장현규에 관한 확약은 김철기의 미상 보증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905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53-13 더블유하우스 4층 403호
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616번길 37-8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주택 · 주거용 · 7층 건물 내 4층 403호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일 2016.05.23 · 승강기·도시가스·개별난방
소유자이광자 (2021.04.28 매매, 거래가액 23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36,000,000원 / 165,2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근저당, 선순위 임차권, 확약

✅ 수협은행 근저당은 현재 인수권리가 아니다 2017.02.15 설정된 수협은행 채권최고액 160,800,000원의 근저당은 2021.04.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상 존속하는 선순위 근저당으로 보거나 매수인 인수액에 더해서는 안 됩니다.
⚠️ 장현규 임차권은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장현규는 전입·점유·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 230,000,000원의 임차권자입니다. 다만 채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를 확약했으므로, 이 임차인에 한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 밖 임차위험은 별도로 남는다 김철기의 전입일은 경매개시결정일보다 앞서지만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장현규에 관한 확약이 김철기에게 확장 적용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김철기의 임대차계약·보증금·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총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장현규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이며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실제 임차관계는 장현규와 김철기 2명입니다.

성명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판단
장현규
주택 전부 · 임차권등기
전입 2021.04.29
확정 2021.03.19
23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2023.06.07
HUG 채권승계 실질 인수 0원*
잔존청구 포기·임차권 말소 동의 확약
김철기 전입 2024.08.14
확정일자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배당요구 2025.06.30
인수액 미상
확약 적용 대상 아님

* 장현규에 대한 실질 인수 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6.06.01.자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을 반영한 판단입니다. 김철기의 임차보증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대항력 인수형 구조와 확약 효과

현재 회차의 배당 추정에서는 매각대금 165,200,000원 중 집행비용 3,112,800원을 제외한 162,087,200원이 장현규에게 우선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 67,912,800원이 룰상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됩니다.

확약이 없었다면 최저가가 내려가도 싸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2회 유찰 시 낙찰가 115,640,000원에 룰상 인수액이 116,778,960원으로 늘고, 3회 유찰 시 낙찰가 80,948,000원에 룰상 인수액이 150,909,064원으로 늘어 총 부담이 임차보증금 230,000,000원 규모에 계속 묶이게 됩니다.

회차예상 매각가장현규 룰상 인수확약 반영김철기 변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 70%
165,200,000원 67,912,800원 실질 0원* 보증금 미상
2회 유찰 시
49%
115,640,000원 116,778,960원 실질 0원* 보증금 미상
3회 유찰 시
34%
80,948,000원 150,909,064원 실질 0원* 보증금 미상
⚠️ 현재 실질취득액은 “165,200,000원 + 미상” 장현규의 룰상 인수액은 확약으로 제거되지만, 김철기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165,200,000원만을 실질취득액으로 단정하거나, 감정가 대비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5,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해석
0. 집행비용 - 3,112,800원 매각대금에서 우선 공제
1. 임차인 장현규 보증금 230,000,000원 162,087,200원 부족분 67,912,800원이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2. 수협은행 근저당 160,800,000원 0원 2021.04.28 말소된 권리
3. 주택도시보증공사 230,000,000원 0원 장현규 보증금반환채권 승계인 · 잔존청구 포기 확약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잔여 없음

배당표상 장현규의 미배당액은 67,912,8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을 반영하면 장현규 관련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65,200,000원)
배당 추정상 집행비용 3,112,800원과 장현규 배당 162,087,20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합계
각 회차의 배당 시나리오상 미배당 합계는 390,800,000원입니다. 이는 매수인 인수액과 동일하지 않으며, 말소된 수협은행 근저당과 장현규 채권 승계·확약 효과를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 확인된 주된 인수위험은 해소 보증금 230,000,000원의 장현규 임차권은 원래 낙찰가 하락분만큼 매수인 인수가 커지는 구조지만, 신청채권자의 잔존청구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으로 실질 부담이 0원*이 됐습니다.
⛔ 입찰 판단을 막는 미확인 요소 김철기의 보증금·계약일·확정일자·점유 범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총 취득비용의 상한도 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주된 위험은 풀렸지만, 입찰가는 아직 못 정한다”

이 물건은 보증금 230,000,000원의 선순위 임차권 때문에 원래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 부담이 줄지 않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으로 장현규에 대한 잔존 보증금 청구와 임차권등기 문제가 해소돼, 이 임차인에 관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그렇다고 권리분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별도 점유자 김철기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인수액 미상 상태가 남습니다. 확약은 장현규에게만 적용되므로 김철기의 미상 보증금을 0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교 실거래가 없어 최저가 165,200,000원이 싸다는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장현규 위험은 해소, 김철기 위험은 미해소. 따라서 현재 결론은 권리상 조건부 검토 대상입니다. 김철기의 임대차 보증금과 확약서 원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응찰가 상한과 총 실질취득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