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유찰돼도 싸지지 않는다 — 보증금 2억원 인수형 용인 엘리치안 803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037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33 엘리치안 8층 803호
감정가 181,000,000원 · 최저매각가 126,7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이민석)
🔒 대항력 임차인 1명 💸 인수 75,873,800원 🧾 실질취득 202,573,800원 📉 1회 유찰 · 감정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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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26,700,000원이나 미배당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202,573,800원 — 감정가 초과 인수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00,000,000원이 매각대금보다 커 현재 인수액이 75,873,800원이며, 실질취득 202,573,800원이 감정가 181,000,000원을 초과한다.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가 이민석으로 동일해 채권 실체 확인도 필요하므로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 181,000,000원에서 126,700,000원으로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민석의 보증금 20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 예상 인수액은 75,873,800원, 낙찰가와 합친 실질취득은 202,573,800원입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늘어나는 구조라서, 최저가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1,000,000원
126,7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202,573,800원
최저가 + 미배당 인수
매수인 인수
75,873,80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우선변제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037. 용인 수지구 상현동 엘리치안 8층 803호로, 등기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현 소유자 황윤진은 2021년 10월 25일 매매를 원인으로 2022년 3월 8일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등기된 거래가액은 159,5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저당이 아니라 선순위 주택임차권입니다. 이민석은 2022년 3월 23일 점유를 시작하고 2022년 3월 25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으며, 2024년 5월 1일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반면 말소기준은 2025년 5월 27일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임차권등기가 모두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03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33 엘리치안 제8층 제803호
도로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4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10층 건물 중 8층
소유자황윤진 (2021.10.25. 매매, 2022.03.0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59,5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81,000,000원 / 126,7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이민석 / 206,028,585원
매각기일2026.07.22
법정지상권해당 없음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이 남는다

말소기준은 별도의 근저당이 아니라 2025.05.27.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이보다 앞선 이민석의 전입·점유·확정일자와 2024.05.01.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당연히 없어지는 후순위 권리가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임차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 말소기준 전 주택임차권 임차보증금은 200,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는 126,700,000원입니다.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먼저 제외하면 임차인 예상배당은 124,126,200원에 그쳐, 보증금 부족분 75,873,800원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전입 / 점유확정일자배당요구권리 판정
이민석 전유부분 건물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0,000,000원 전입 2022.03.25
점유 2022.03.23
2022.03.25 2024.05.01
신고 완료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미배당 잔액 인수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이민석 본인의 임차권등기이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모두 2022년 3월 25일이고 배당요구도 확인되므로 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만, 매각대금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권자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모두 이민석입니다. 임차보증금 200,000,000원과 강제경매 청구금액 206,028,585원의 관계, 임대차계약 및 채권의 실체를 원본 계약서·판결문·집행권원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동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 전에는 인수액 75,873,800원을 그대로 부담하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③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약 2억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인수형 사건에서는 유찰이 가격 메리트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임차인 배당액이 줄고, 그 부족분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회차낙찰가 가정매수인 인수낙찰가 +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 126,700,000원 75,873,800원 202,573,800원
2회 유찰 시 88,690,000원 113,306,420원 201,996,420원
3회 유찰 시 62,082,999원 139,434,495원 201,517,494원

현재 회차 실질취득 202,573,800원은 감정가 181,000,000원보다 21,573,800원 높습니다. 2회·3회 유찰 시에도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는 각각 201,996,420원, 201,517,494원으로 보증금 200,000,000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70%라는 표면 할인율을 가격 메리트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최저가 착시 126,700,000원만 지급하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현재 예상배당을 기준으로 낙찰대금 126,700,000원 + 인수액 75,873,800원 = 실질취득 202,573,800원입니다. 입찰 판단과 자금계획은 반드시 이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6,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573,800원
1. 임차인 이민석 보증금200,000,000원124,126,200원
2. 강제경매 청구채권 · 이민석206,028,585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인수 · 임차보증금 잔액-75,873,800원

매각대금에서는 집행비용 2,573,800원을 먼저 제외하고 임차보증금에 124,126,200원이 배당됩니다. 미배당 보증금 75,873,800원은 매각대금 배분 밖에서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따른 실제 배당순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26,700,000원)
매각대금 대부분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에 배당되며 소유자 잔여와 강제경매 청구채권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매수인이 인수할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합니다.
✅ 확인된 단순 요소 별도의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고 법정지상권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위반건축물 사항과 공부상 차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위험 권리관계의 수는 적지만,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하나가 매각가보다 큽니다. 이 사건은 ‘권리가 적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고액 보증금 잔액을 직접 승계하는 인수형 물건입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유찰가”가 아니라 “2억원 인수형”

표면만 보면 감정가 181,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26,70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이 매각대금보다 크고, 임차권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회차에서 예상되는 미배당 보증금은 75,873,800원이며, 이를 더한 실질취득은 202,573,800원입니다.

2회·3회 유찰로 낙찰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은 113,306,420원, 139,434,495원으로 증가해 실질취득은 계속 200,000,000원 수준에 머뭅니다. 이 사건의 가격표는 법원이 제시한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과 미배당 인수액입니다. 여기에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가 동일하다는 확인 과제까지 남아 있으므로, 최저가 할인만을 근거로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인수형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