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근린생활시설(공실)

감정가 16.81%까지 내려왔지만, 유치권 확인이 먼저다 — 세종 유림빌딩 111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979 ·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3-3생활권씨5-4블럭 유림빌딩 1층 111호
감정가 683,000,000원 · 최저매각가 114,791,000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농협은행 주식회사)
💰 114,791,000원 📉 감정가 16.81% 🔁 5회 유찰 🏦 미배당 487,616,074원 ⚠️ 유치권 행사 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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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16.81%까지 유찰됐지만 유치권 행사 탐문·공실·임대관계 미상으로 실질 부담을 확정하기 어려운 고위험 근린생활시설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는 소멸하고 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5회 유찰된 공실 근린생활시설에 유치권 행사 탐문과 임대관계 미상이 겹치며 현재 시세 검증 없이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탐문됐고, 공실 평가와 함께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감정가의 16.81%라는 숫자보다 실제 점유자와 유치권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고위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감정가
683,000,000원
감정평가 기준
최저가 / 실질취득
114,791,000원*
등기상 인수 0원 전제
등기상 매수인 인수
0원*
유치권 성립 여부 별도
핵심지표
16.81%
5회 유찰 · 시세 검증 필요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979.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유림빌딩 1층 111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 공실입니다. 소유자 박순자 씨는 2019년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879,951,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농협은행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며, 뒤이어 등기된 가처분 2건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 순위만 보면 구조는 단순하지만, 이 사건의 위험은 등기부 밖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내용에는 “유치권행사중인 것으로 탐문”됐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 때문에 위생·급배수·소방·승강기 등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도 별도 확인 대상으로 적시됐습니다.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하면 근저당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채무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점유를 해소하기 전까지 물건을 인도받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사실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979 (임의경매)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3-3생활권씨5-4블럭 유림빌딩 1층 111호
도로명주소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70
물건종류 / 이용상태대지 · 집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공실) · 철근콘크리트구조 8층 중 1층 111호
소유자박순자 (2019.06.19. 매매, 거래가액 879,951,000원)
감정가 / 최저가683,000,000원 / 114,791,000원 (5회 유찰, 감정가의 16.81%)
신청채권자 / 청구농협은행 주식회사 / 511,081,028원
말소기준권리2019.07.02.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소멸과 유치권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말소기준은 2019.07.02.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대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가처분과 서세종농업협동조합·남세종농업협동조합의 가처분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매수인이 인수할 후순위 권리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 등기상 인수 0원과 유치권 위험은 다른 문제 유치권은 등기 순위표만 보고 자동으로 소멸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감정평가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탐문된 만큼, 실제 점유 주체·점유 개시 시점·채권의 원인과 금액·변제기·해당 호실과의 견련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실질 인수 부담을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임차·점유 관계 신고된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이용상태는 공실로 평가됐으나 유치권 행사 탐문 내용도 함께 존재하므로, 실제 내부 점유 상태와 출입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16.81%가 곧 시세 할인율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가격 기준은 감정가 683,000,000원, 5회 유찰 기준 최저가 114,791,000원, 2019년 등기상 거래가액 879,951,000원입니다. 2019년 거래가액을 현재 시세로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16.81%라는 사실만으로 현재 시장가격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물건은 근린생활시설 공실이고 5회 유찰됐으며 유치권 행사도 탐문됐습니다. 반복 유찰은 단순 할인 기회라기보다 시장이 물건의 점유·활용·환금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유찰 시나리오최저매각가감정가 비율근저당 미배당
5회 유찰 기준114,791,000원16.81%487,616,074원
6회 유찰 시80,353,700원11.76%521,492,667원
7회 유찰 시56,247,590원8.24%545,164,867원
⚠️ 낮은 최저가를 가격 가점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최저가가 추가로 낮아져도 미배당 근저당 채권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이 성립하면 해결 비용이나 사용 지연이 별도로 생길 수 있고, 동일 상가의 현재 거래가격과 임대수익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찰가 상한은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유치권 해소 가능성, 실제 점유, 예상 임대수익과 처분 가능성을 확인한 뒤 산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4,79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407,074원
1.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600,000,000원112,383,926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은 487,616,074원이며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이 근저당 미배당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고, 감정평가상 탐문된 유치권은 위 배당표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114,791,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에 배당되며 소유자 잔여금은 없습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액
유찰이 거듭되면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해당 금액이 매수인 채무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 위험은 별도입니다.
✅ 등기부 관점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가처분 2건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 현장·점유 관점 감정평가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탐문됐고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유치권의 채권액과 성립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114,791,000원을 최종 실질취득액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감정가 16.81% ≠ 안전한 저가 매수”

등기부만 보면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가처분과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소멸합니다.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5회 유찰된 공실 근린생활시설이고, 감정평가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탐문됐으며 임대관계와 설비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저가 114,791,000원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해소된다는 전제에서만 등기상 실질취득액과 일치합니다. 유치권의 점유와 채권이 유효하다면 추가 해결 비용과 사용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최종 취득 부담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낮은 최저가는 입찰 이유가 아니라 조사 시작점이며, 유치권 부존재 또는 해소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와 실제 임대수익을 확보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액 114,791,000원과 등기상 인수 0원은 배당 시나리오 기준입니다. 감정평가상 탐문된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해결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