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인수는 0원이지만, 관계인 점유와 시세 공백을 확인해야 한다 — 고양 청도하늘채 1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663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471-7 청도하늘채 1층 102호
감정가 201,000,000원 · 최저매각가 140,7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 감정가 70% 🏚️ 1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 미배당 18,080,7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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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인수 0원·후순위 전입으로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나 관계인 점유와 다세대 시세 확인이 필요
말소기준 뒤 권리는 소멸하고 전입일도 후순위라 인수액은 0원이지만, 점유자가 현재 소유자와 같은 이름이고 임대차 세부 내용과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뒤의 경매개시결정과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조사된 점유자의 전입일도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점유자 김원경은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 이름이고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관계인 또는 소유자 점유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최저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1,000,000원
최저가 140,700,000원
실질취득
140,7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전입 · 인수 권리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 70%
1회 유찰 · 시세 확인 필요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663.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청도하늘채 1층 102호로, 공부상 용도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8.12.20. 설정된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146,400,000원입니다. 이후 2025.11.06. 임의경매개시결정과 2025.12.30. 현대카드 가압류 9,610,992원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권리구조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점유관계는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김원경이 2019.01.07.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말소기준일인 2018.12.20.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동시에 김원경은 2025.09.01.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 소유자와 같은 이름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대항력 임차인보다 소유자 또는 관계인 점유 가능성을 우선 확인할 사안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663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471-7 청도하늘채 1층 102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170번길 65-24
물건종류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내 1층 102호
현재 소유자김원경 (2025.09.01. 상속, 2025.12.09. 소유권이전등기)
감정가 / 최저가201,000,000원 / 140,7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 107,432,915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뒤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18.12.20. 접수된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보다 뒤에 접수된 임의경매개시결정과 현대카드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107,432,915원이며, 현재 회차 예상배당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137,930,200원이 근저당권에 배당되는 구조로 계산돼 신청채권자 청구액은 충족됩니다.

✅ 매수인 인수액 0원 조사된 점유자의 전입일은 2019.01.07.로 말소기준일 2018.12.20.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해당 점유자는 선순위 대항력을 갖지 못하며,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회차 0원입니다.

② 점유자 분석 — 후순위 전입이지만 신분 확인 필요

이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비고
김원경 2019.01.07.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 · 현재 소유자와 같은 이름

김원경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이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소유자와 같은 이름이어서, 통상적인 임차인인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 점유인지 현황조사 원문과 현장 확인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미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순위 대항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본건에서는 전입 순위상 매수인 인수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가능성 확인 점유자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일치합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가족관계와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해 명도 상대방과 점유 원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30% 낮아졌지만 시세 비교는 보류

감정가는 201,000,000원,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140,7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없어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도 140,700,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 지역·유사 다세대주택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7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는 시장가격과 다를 수 있고, 다세대주택은 개별 건물의 도로 조건, 층, 관리 상태, 주차 여건과 거래 빈도에 따라 환금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정하지 말 것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보다 60,300,000원 낮지만, 이를 곧바로 시세 차익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인근 동일·유사 면적의 최근 실거래와 현재 매물 호가를 직접 대조한 뒤 응찰가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0,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2,769,800원 -
1. 근저당 ·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146,400,000원 137,930,200원 8,469,800원
2. 가압류 · 현대카드 9,610,992원 0원 9,610,992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채권자 합계 156,010,992원 137,930,200원 18,080,792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2,769,800원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현대카드 가압류에는 배당되지 않습니다. 소유자 잔여금은 0원이며,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2,769,800원과 근저당 배당 137,930,20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미배당은 18,080,792원 → 59,693,812원 → 88,708,966원으로 증가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낮아져도 인수액은 0원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140,700,000원 137,930,200원 18,080,792원 0원
2회 유찰 시(49%) 98,490,000원 96,317,180원 59,693,812원 0원
3회 유찰 시(34%) 68,943,000원 67,302,026원 88,708,966원 0원

유찰이 반복되면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늘어나지만, 그 미배당 채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모든 회차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청구액 107,432,915원은 현재 회차에서는 충족되지만 2회 유찰 가격부터는 예상배당 96,317,180원으로 청구액에 미달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 이용상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 점유와 가격은 확인”

본건은 2018.12.20.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경매개시결정과 현대카드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점유자 김원경의 전입일도 말소기준일보다 뒤이므로 매수인이 인수할 임차보증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점유자는 현재 소유자와 같은 이름이고 보증금과 임대차 세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권리 인수 위험과 별개로 실제 점유 원인과 명도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가 140,700,000원은 감정가의 70%이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는 없지만, 관계인 점유와 현장 시세를 확인한 뒤 가격을 정해야 하는 다세대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