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확약 없으면 64,538,800원 인수, 확약 적용 시 실질 0원* — 고양 아람누리빌 2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142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30 아람누리빌 1동 2층 201호
감정가 138,000,000원 · 최저매각가 96,6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70%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룰상 인수 64,53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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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은 159,000,000원이지만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는 확약으로 해소되나 세금 압류 4건, 폐문부재 점유조사, 제1동·가동 표시 차이와 가격 검증 필요성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159,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있어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 미배당 64,538,8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해, 해당 확약이 매각조건에 유효하게 반영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최저가만 보고 판단할 사건이 아니라 확약의 효력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8,000,000원
최저가 96,600,000원 · 1회 유찰
권리상 실질취득
96,600,000원*
확약 적용 시 낙찰가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미적용 룰상 64,538,800원
핵심지표
보증금 159,000,000원
실제 임차인 1명 · 대항력·우선변제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142.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아람누리빌 제1동 2층 201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현 소유자 이복순은 2021.07.05. 거래가액 159,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1.12.21.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과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 순위만 보고 “모두 소멸하니 깨끗하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임차인 조소담의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은 모두 2021.06.10.으로 말소기준일보다 빠릅니다. 확정일자도 2021.05.12.에 갖췄고 배당요구까지 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로는 보증금을 전액 배당하지 못해 64,538,800원이 남습니다.

✅ 이 사건의 반전 — 2026.05.11. 확약서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이 매각조건에 그대로 반영되면 조소담 보증금의 미배당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142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30 아람누리빌 제1동 제2층 제2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명봉산로6번길 58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지상 4층 건물의 2층
건물 구조 / 사용승인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 2016.07.15.
소유자이복순 (2021.07.05. 매매, 거래가액 15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38,000,000원 / 96,6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59,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표시상 차이공부상 ‘제1동’, 현황상 ‘가동’으로 표시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먼저다

말소기준은 2021.12.21.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그 뒤에 설정된 서민금융진흥원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고양시·국의 압류, 경매개시결정과 2023.07.06.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의 접수일이 늦더라도 조소담의 실제 주민등록·점유개시는 2021.06.10.이므로 대항력 판단의 기준은 임차권등기일이 아니라 이 선행 점유일입니다.

⚠️ 세금 압류 4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2건, 고양시 압류 1건, 국 압류 1건이 확인됩니다. 당해세 등에 해당해 우선 차감되면 임차인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약이 없다면 배당 감소분만큼 임차보증금 미배당과 매수인 인수위험이 커지지만, 제출된 확약 문언대로 매각조건이 변경되면 해당 임차보증금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보증금주요 일자권리 배지
조소담
건물 전체 · 주거(임차권등기)
159,000,000원 계약 2021.04.20.
확정 2021.05.12.
전입·점유 2021.06.10.
배당요구 2023.07.06.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없음 확약 적용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조소담 1명입니다. 보증금은 159,000,000원이며 주민등록과 점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실제 임차인으로 합산하지 않고,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이자 확약서 제출자로 구분해 봐야 합니다.

⛔ 확약은 해당 임차보증금 관계에 한정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는 조소담의 임차보증금 관계에 적용되는 조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현장조사는 폐문부재로 진행됐고 임대관계는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약 대상 외의 별도 점유자가 없는지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원본과 현장 방문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실질취득 — 최저가보다 확약 적용 여부가 먼저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6,600,000원으로 감정가 138,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사건에서는 낙찰가만 내려간다고 총부담이 함께 내려가지 않습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묶이는 구조입니다.

회차매각가룰상 인수액확약 적용 시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96,600,000원 64,538,800원 실질 인수 0원*
2회 유찰 시(49%) 67,620,000원 92,997,160원 실질 인수 0원*
3회 유찰 시(34%) 47,334,000원 112,918,012원 실질 인수 0원*

즉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의 실질 부담은 단순 최저가 96,600,000원이 아니며, 추가 인수액 64,538,800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확약이 매각조건에 유효하게 반영되면 권리상 실질취득은 낙찰가 96,60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이 금액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별도의 거래사례와 현장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감정가의 70%”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2021.07.05. 소유권 취득 당시 거래가액은 159,000,000원이고 현재 감정가는 138,000,000원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이지만, 다세대주택은 개별 호수의 상태·도로·임대차·매도 가능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확약 확인과 별개로 인근 동일·유사 다세대의 최근 거래가격을 대조한 뒤 응찰가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6,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2.2% 추정)-2,138,800원
1. 임차인 조소담 보증금(우선변제)159,000,000원94,461,200원
2. 가압류 · 서민금융진흥원10,556,401원0원
3. 경매개시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159,000,000원0원
4.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59,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집행비용 2,138,800원을 제외한 94,461,20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고, 룰상 미배당액은 64,538,800원입니다.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여부와 실제 집행비용에 따라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약이 매각조건에 유효하게 반영되면 미배당액이 있더라도 해당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96,6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임차인 우선변제에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확약 미적용 룰상 인수액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이 증가하지만, 확약 적용 시 각 회차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이 확인되면 선순위 임차보증금 159,000,000원의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떠안지 않는 구조가 되므로, 현재 회차의 권리상 실질취득은 최저가 96,600,000원입니다. 핵심은 확약서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조건 변경 내용이 실제 매각조건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확약 확인 없이 입찰하면 현재 회차 기준 미배당 보증금 64,538,800원의 인수 가능성을 전제로 계산해야 합니다. 유찰돼 낙찰가가 67,620,000원 또는 47,334,00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룰상 인수액은 각각 92,997,160원, 112,918,012원으로 증가합니다. “유찰될수록 무조건 싸진다”는 계산이 성립하지 않는 전형적인 대항력 임차인 사건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 9,660만원”보다 중요한 것은 확약이다

이 사건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159,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큽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64,538,8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고, 추가 유찰 때는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인수액이 커집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보고 저가 매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이 매각조건에 유효하게 반영된다는 전제에서는 해당 임차인의 인수액은 실질 0원*, 권리상 실질취득은 낙찰가와 같아집니다. 결론은 권리 조건부 통과, 가격 판단은 별도입니다. 확약서 원본·세금 법정기일·현장 점유와 제1동/가동 표시를 모두 확인한 뒤에만 입찰 판단이 가능합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2026.05.11.자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해당 임차보증금에 적용되고 실제 매각조건에 유효하게 반영된다는 전제입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은 현재 회차의 룰상 미배당 인수액은 64,538,8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