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 아파트 이용)

대항력 보증금 2.6억, 그러나 HUG 확약으로 인수는 실질 0원* — 파주 신안실크밸리 10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173 ·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897 파주아동동신안실크밸리 111동 10층 1001호
감정가 243,000,000원 · 최저매각가 170,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70%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260,000,000원 🛡️ 확약 적용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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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임차보증금 2.6억은 HUG 확약으로 인수 실질 0원이나, 실거래 근거 부재와 확약 원본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조건부 안전형
현재 회차 룰상 미배당 인수액은 93,081,400원이지만 2026.05.21.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이다. 다만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없고 확약의 최종 매각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권 보증금이 260,000,000원이고, 현재 회차 배당만으로는 93,081,400원이 남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최저가와 합친 부담이 263,181,400원에 이르는 인수형 물건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5.21. 대항력 포기와 미변제 시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를 담은 확약서를 제출해,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 자료는 없어 가격이 싸다는 판단은 유보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3,000,000원
170,1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확약 적용 실질취득
170,1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인수
93,081,400원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 부담
핵심지표
확약 원본 확인
대항력 포기·말소 동의 조건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173. 파주시 아동동 신안실크밸리 111동 1001호로, 사건 용도는 다세대로 표기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상 아파트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박경순은 2013.05.03.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80,000,000원에 취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으로 2025.12.1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등기상 과거 근저당은 여러 건이 나타나지만 현재 부담으로 단순 합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은행 근저당은 2013.05.14., 임명숙 근저당은 2022.04.06., 국민은행 근저당은 2022.05.23. 각각 말소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분석의 핵심은 이들 말소된 근저당이 아니라, 2024.06.14. 등기된 이태훈의 주택임차권 2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6.05.21. 확약서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173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897 파주아동동신안실크밸리 제111동 제10층 제10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123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감정평가상 아파트 이용 · 지상 15층 중 10층
건물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 외벽 몰탈 위 페인팅 · 샷시 창호
소유자박경순 (2013.05.03. 매매 · 거래가액 18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43,000,000원 / 170,1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등기 발급일2026.07.27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은 선순위지만 확약이 조건을 바꾼다

권리분석 기준일은 2025.12.18.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임차인 이태훈은 2022.05.24. 점유를 시작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2.05.26.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기준일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170,100,000원에서 집행비용 3,181,400원을 빼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는 금액은 166,918,600원입니다. 보증금 260,000,000원 중 93,081,400원이 남으므로,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이 이 부족분을 인수하고 총부담은 263,181,400원이 됩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배당액은 줄고 인수액은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부근에 머무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 구조입니다.

✅ 2026.05.21. 인수조건변경확약서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훈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확약은 이태훈 임차권 1건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이태훈 1명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이자 확약 제출자로서 두 번째 임차인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임차인 인수위험은 확인되지 않지만, 입찰 전 확약서 원본과 최종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조건 문구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2.6억, 대항력·우선변제 모두 있음

임차인점유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권리판정
이태훈
주거 · 임차권등기
전유부분 전부 260,000,000원 전입 2022.05.26
점유 2022.05.24
확정 2022.05.24
배당요구 2024.06.14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확약 적용

보증금과 신청채권자 청구액이 각각 260,000,000원으로 표시되지만, 실제 임차보증금은 이태훈 1건 260,000,000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를 별도의 두 번째 임차보증금으로 더해 520,000,000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70%지만 ‘싸다’는 결론은 금지

현재 최저매각가는 170,100,000원으로 감정가 243,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감정가 할인과 시세 할인은 다릅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인 170,100,000원입니다. 하지만 비교할 최근 실거래가 없으므로 적정 응찰가는 별도 현장 시세조사와 동일 단지·동일 면적 거래 확인을 거쳐 정해야 합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부담이 263,181,400원으로 커지므로 가격 판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④ 회차별 총부담 — 확약 유무가 결론을 뒤집는다

회차최저가룰상 인수확약 없을 때 총부담확약 적용 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 감정가 70%
170,100,000원 93,081,400원 263,181,400원 170,100,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119,069,999원 143,396,981원 262,466,980원 119,069,999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83,348,999원 178,551,283원 261,900,282원 83,348,999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170,100,000원에서 83,348,999원으로 내려가도 인수액이 93,081,400원에서 178,551,283원으로 증가해 총부담은 계속 약 2.62억~2.63억원에 머뭅니다. 반대로 확약이 최종 매각조건으로 유효하면 해당 인수액은 실질 0원이므로, 회차별 실질취득액은 각 최저가와 같아집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70,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판정
0. 집행비용-3,181,400원우선 공제
1. 임차인 이태훈 보증금260,000,000원166,918,600원미배당 93,081,400원
확약 적용 인수 0원*
2. 하나은행 근저당165,600,000원0원2013.05.14. 말소등기
3. 국민은행 근저당156,000,000원0원2022.05.23. 말소등기
4. 임명숙 근저당50,000,000원0원2022.04.06. 말소등기
5. 주택도시보증공사260,000,000원0원신청채권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잔여 없음

배당 시뮬레이션상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93,081,400원입니다. 다만 2026.05.21. 확약서에 따라 해당 부족분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분석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70,100,000원)
집행비용 3,181,400원과 임차보증금 배당 166,918,600원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시나리오상 채권자 미배당액은 각 회차 모두 631,600,000원입니다. 실거래 비교 자료가 없어 가격 차트 대신 회차별 미배당을 표시했습니다.
✅ 확약이 최종 조건으로 확인될 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미배당액이 남더라도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이며,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170,100,000원입니다. 말소된 과거 근저당도 현재 매수인 부담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확약 확인 없이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확약이 매각조건에 반영되지 않거나 효력 범위가 달라지면 현재 회차에서 93,081,400원을 추가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부담은 263,181,40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보다 확약서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 문구가 먼저인 물건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보다 확약서가 먼저다”

표면만 보면 보증금 26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있고 현재 회차에서 93,081,400원이 미배당되는 고위험 인수형 물건입니다. 이 경우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260,000,000원 부근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2026.05.21. 확약서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 변제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므로 해당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따라서 권리 결론은 확약 확인을 전제로 조건부 합격입니다.

가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지만 최근 실거래 근거가 없으므로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약 원본·최종 명세서·말소 절차가 확인되면 권리상 검토 가능, 시세조사 전에는 응찰가 판단 보류. 이 물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확약의 최종 효력입니다.

* 배당 시뮬레이션상 룰상 인수액은 93,081,400원이지만,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6.05.21.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에 따라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분석합니다. 확약서 원본과 최종 매각물건명세서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