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인수는 0원, 그러나 4회 유찰 뒤에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세종 메종블룸 103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535 ·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동 701 메종블룸 제에이동 제지1,1,2,3층 제103호
감정가 1,448,000,000원 · 최저매각가 496,664,000원 · 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감정가의 34.3% 🔁 4회 유찰 🧾 인수 0원 ⚠️ 세금압류 이력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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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소멸형 권리지만 4회 유찰·실거래 비교 부재·내부 및 임대관계 미상으로 가격과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2023.08.04.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감정가의 34.3%까지 유찰된 다세대주택으로 실거래 검증이 어렵고 공동담보·세금압류 이력·점유 및 내부상태 불확실성이 남아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23.08.04.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어도 실거래 비교표본이 확인되지 않고, 4회 유찰된 다세대주택이며 임대관계와 내부상태도 미상입니다. 낮아진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1,448,000,000원
다세대주택 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496,664,000원
인수 0원 가정 시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기준권리 이후 권리 소멸
핵심지표
34.3%
4회 유찰 · 실거래 검증 필요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535.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동 메종블룸 A동 제103호로, 지하 1층과 지상 1·2·3층에 걸친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이룩이며, 2023.08.04. 채권최고액 3,240,000,000원의 남세종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은 2025.02.18.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2025.05.23.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 국세·지방세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으나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압류는 2025.06.30. 해제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권리의 소멸 여부만 보면 단순하지만, 근저당권이 제101호와 제102호를 함께 담보하는 공동담보라는 점과 세금채권의 실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535 (임의경매)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해밀동 701 메종블룸 제에이동 제지1,1,2,3층 제10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 지하 1층, 지상 3층 · 사용승인일 2023.07.12
소유자주식회사이룩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448,000,000원 / 496,664,000원 (4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2,942,708,627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 이후는 소멸

말소기준은 2023.08.04. 접수된 남세종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등기된 국 압류, 세종특별자치시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대전광역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압류는 2025.06.30. 해제돼 경매 전 이미 말소됐습니다.

⚠️ 공동담보와 세금채권 말소기준 근저당권은 메종블룸 제101호와 제102호도 함께 담보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저당권 배당액은 공동담보 물건의 매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돼 근저당권자의 미배당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② 점유·임차관계 — 인수액은 0원, 현장 확인은 필요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상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이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 당시 거주자가 부재해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됐고, 내부상태 역시 도면과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됐습니다.

⛔ 서류상 인수 0원과 점유 확인은 별개 확인된 임차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점유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어지는 제103호의 실제 사용 상태와 점유자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진단 — 감정가의 34.3%, 그러나 시세 판단은 보류

현재 최저매각가는 496,664,000원으로 감정가 1,448,000,000원의 34.3%입니다. 4회 유찰로 표면상 할인 폭은 매우 커졌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세대주택의 최근 실거래 비교표본이 확인되지 않아 이 수치만으로 현재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대비근저당 미배당
현재 회차 · 4회 유찰496,664,000원34.3%2,750,702,640원
5회 유찰 시397,331,200원27.44%2,849,031,437원
6회 유찰 시317,864,960원21.95%2,927,385,149원

유찰이 한 차례 더 진행되면 매각가는 397,331,200원, 두 차례 더 진행되면 317,864,960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매각가 하락은 근저당권자의 미배당액을 늘릴 뿐이고, 현재 자료만으로는 어느 회차가 시장가 대비 저렴한지 판정할 수 없습니다.

⚠️ 4회 유찰의 의미 감정가 대비 할인율 자체보다 시장이 앞선 회차의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봐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이고 제103호가 여러 층에 걸쳐 있으며 내부상태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낮은 최저가를 곧바로 가격 경쟁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96,66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366,64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3,240,000,000원489,297,360원
근저당권 미배당-2,750,702,64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인수-0원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489,297,360원이 근저당권에 배당되는 가정입니다.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해당 여부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공동담보 물건의 실제 배당 결과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496,664,000원)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되고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근저당권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근저당권 미배당은 늘지만,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 권리 관점 2023.08.04. 근저당권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확인된 임차인 보증금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등기상 권리구조 자체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4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수치는 크지만, 실거래 비교 없이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여러 층에 걸친 다세대주택이라는 구조, 확인되지 않은 내부상태와 점유관계까지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소멸형, 가격은 검증형”

이 물건은 말소기준 근저당권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하고, 현재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따라서 핵심 위험은 등기상 권리 인수가 아니라 가격 검증과 현장 확인에 있습니다. 감정가 1,448,000,000원에서 4회 유찰돼 496,664,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 비교표본 없이 감정가 대비 34.3%라는 비율만 보고 저가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제103호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어지는 다세대주택이고, 내부상태와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근저당권은 제101호·제102호와 공동담보입니다.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상품성과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C등급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