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생활시설(사무소) + 토지

인수는 0원이지만, 감정가 34%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 세종 연서면 쌍류리 98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725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쌍류리 98
📉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 인수 0원 👤 조사상 점유자 1명
감정가 1,001,366,300원 · 최저매각가 343,468,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회덕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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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3회 유찰·시세 검증 부재·위반건축물 및 비표준 용도 부담이 큰 근린생활시설+토지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후순위 전입은 소멸해 인수액은 0원이지만, 감정가 대비 34.3%만으로 저가 판단이 어렵고 농촌 근린생활시설·토지의 낮은 환금성, 폐문 상태, 관계인 점유 가능성, 위반건축물·매각 제외물 확인 부담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와 전입으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농촌지대의 근린생활시설(사무소)과 토지이고, 동일·유사 물건의 실거래 비교 없이 세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위반건축물 등재 이력, 매각 제외 시설, 폐문 상태와 점유관계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1,001,366,300원
근린생활시설·토지 일괄평가
최저가 / 실질취득
343,468,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전입·등기 권리 소멸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 3회 유찰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725.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쌍류리 98에 있는 토지와 2층 근린생활시설을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토지는 707㎡의 대지이고,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으로 일반건축물대장상 1·2층 모두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24.04.18.이며, 감정 당시 현황은 폐문 상태로 이해관계인이 부재했습니다.

권리관계의 기준점은 2024.08.09. 접수된 회덕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348,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조사상 전입자 우채원의 전입일도 2025.01.24.로 말소기준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구조에서는 매수인이 승계할 임차보증금이나 등기상 권리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725 (임의경매)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쌍류리 98
물건종류근린생활시설(사무소) + 토지 · 일괄매각
토지대 707㎡ · 생산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 공시지가 118,300원/㎡
건물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 사용승인 2024.04.18.
소유자주식회사더핀란드
감정가 / 최저가1,001,366,300원 / 343,468,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회덕농업협동조합 / 305,009,395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는 0원

말소기준권리는 2024.08.09. 접수번호 55539의 회덕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같은 날 뒤이어 설정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 우인기의 159,000,000원 가압류, 김상훈의 500,000,000원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기준권리보다 뒤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중소기업은행의 120,000,000원 근저당권은 2025.01.15. 해지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② 점유자 분석 — 후순위 전입, 보증금은 미상

점유자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권리 판단
우채원 - 2025.01.24.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조사상 점유자는 1명입니다. 우채원의 전입일은 2025.01.24.로 말소기준일인 2024.08.09.보다 늦어, 해당 전입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선순위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점유자의 관계인 가능성 우채원은 등기부상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의 채무자로도 기재된 인물입니다. 일반적인 제3자 임차인과 다른 관계인 점유 또는 임차관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점유 목적과 명도 협의 상대,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점검 — 감정가 34.3%와 시세 할인은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343,468,000원으로 감정가 1,001,366,300원의 34.3%입니다. 다만 동일·유사한 농촌 근린생활시설과 토지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 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 3회 유찰(34.3%)343,468,000원909,140,552원0원
4회 유찰 시(24.01%)240,427,599원1,010,738,387원0원
5회 유찰 시(16.81%)168,299,319원1,081,856,871원0원

유찰이 반복될수록 낙찰가와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함께 내려가지만, 그만큼 담보권자와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커집니다. 이는 매수인의 인수액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세 차례 유찰에도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은 이 용도와 입지에서 수요·환금성·현장 하자에 대한 시장의 경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입찰가를 정하지 말 것 아파트처럼 표준화된 동일 평형 거래가 아니라 토지와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물건입니다. 토지의 형상·접도, 건물의 실제 사용 가능성, 위반건축물 처리비용, 제외 시설의 철거·원상복구와 재임대 가능성을 반영한 별도 현장가치 산정이 필요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43,46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5,608,552원
1. 근저당 · 회덕농업협동조합(을구 1번)348,000,000원337,859,448원
2. 근저당 · 회덕농업협동조합(을구 2번)120,000,000원0원
3.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2025.01.15. 말소)120,000,000원0원
4. 가압류 · 우인기159,000,000원0원
5. 근저당 · 김상훈5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추정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선순위 회덕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배당에 소진되며,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 잔여금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배당액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이며 당해세·집행비용 확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배당 채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실거래 비교 없이 유찰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찰이 늘수록 매수인 인수가 아니라 채권 미배당이 증가합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등기상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전입자도 후순위여서 현재 확인되는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 인수형 사건은 아닙니다.
⛔ 물건 관점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과 건물·토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위반건축물 등재 이력, 매각 제외 시설, 폐문 상태, 실제 점유 및 근린생활시설의 수익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권리상 인수액보다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현장·이용상태와 매각 범위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소멸”과 “좋은 가격”은 별개다

이 사건은 등기상 권리 인수 구조만 보면 단순합니다. 회덕농업협동조합의 2024.08.09.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뒤의 등기 권리와 2025.01.24. 전입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해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343,468,000원입니다.

하지만 세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34.3%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농촌지대의 근린생활시설과 토지를 함께 매수하는 비표준 물건이고, 동일·유사 실거래 비교가 없는 데다 폐문 상태, 관계인 가능성이 있는 점유자, 위반건축물 등재 이력과 매각 제외 시설이 겹칩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낮지만 현장·행정·환금성 위험은 높은 물건입니다. 권리는 통과하더라도, 현장조사와 별도 가치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가격 판단은 보류하는 접근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