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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C 매력지수43 유찰 3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3056 · 서울남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22.43㎡
낙찰가 유찰 3회 후 낙찰
263,180,720원 2억 6,318만 감정가 345,000,000원
감정가의 76% 2026-10-13 낙찰
최저매각가 176,640,000원 최저가 대비 +48%
낙찰일
10-13 낙찰 완료
서울남부지방법원 3회 유찰 후 낙찰
입찰 보증금
1,766만원
최저가의 10% · 17,664,000원
실거래 대비
▼ 12.3% 싸게 매수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3.00억원 · 낙찰가 기준
최근 결과
3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 Ⅶ-0.225g 감정가 대비 48% 할인 유찰 3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서울특별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3회 유찰로 최저가 176,640,000원. 대항력 보증금 359,000,000원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특별매각조건으로 주된 인수는 조건부 0원. 별도 점유관계와 시세 검증 필요.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3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3회 유찰보다 중요한 특별매각조건 — 영등포 메이슨리치 13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05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183 메이슨리치 제13층 제1301호
감정가 345,000,000원 · 최저매각가 176,64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1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43점
매력지수 C등급 · 3회 유찰·특별매각조건으로 주된 보증금 인수는 조건부 0원이나, 별도 점유관계와 본건 시세 검증이 필요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보증금 359,000,000원과 현재 회차 미배당액 185,632,960원이 존재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해당 인수 위험은 해소 가능하다. 다만 별도 점유 관련자 2명의 보증금·점유관계가 미확인이고, 3회 유찰된 물건의 참고 거래는 전용면적이 불일치하며 거래 추세도 -0.3% 하락이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대항력 보증금 359,000,000원 ✅ 특별매각조건 · 주된 인수 0원(조건부) 📉 3회 유찰 · 감정가의 51.2% 👥 실제 임차·점유 관련 3명 🔎 비교 거래 면적 불일치
한 줄 평 감정가 345,000,000원이 3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176,64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보증금 359,000,000원이 있어 최저가만으로 투자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현재 매각가 가정에서 보증금 미배당액은 185,632,96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해당 청구권의 실질 인수액은 조건 이행 시 0원으로 분석합니다. 별도 점유 관련자 2명의 보증금과 점유관계, 특별매각조건의 적용 범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거래 표본도 본건과 전용면적이 달라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45,000,000원
최저 176,640,000원 · 3회 유찰
참고 실거래 평균
339,000,000원
표본 전용면적 불일치 · 직접 비교 제한
주된 실질 인수
0원
특별매각조건 이행 전제
보증금 미배당
185,632,960원
조건 미반영 시 인수 위험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056. 영등포동7가 메이슨리치 제13층 제1301호, 집합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김보현 명의로 2021년 10월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23년 국의 압류가 등기되었습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임차권의 선순위 대항력과 특별매각조건의 관계입니다.

임차권자 윤유진의 주민등록일자는 2021.10.07, 점유개시일자는 2021.10.08이며, 확정일자는 2021.09.13입니다. 말소기준인 2023.07.24 압류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분석됩니다. 보증금은 359,000,000원으로, 현재 최저매각가를 크게 초과합니다.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 구조라면 낙찰가가 하락하는 만큼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늘어나 총취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수렴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라는 특별매각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증금 인수형으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별도 점유자까지 모두 권리가 정리된다고 간주해서도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056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183 메이슨리치 제13층 제1301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6길 14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22.43㎡ · 13층 건물 중 13층
소유자김보현 (2021.10.0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35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45,000,000원 / 176,640,000원 (3회 유찰 · 51.2%)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59,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3.07.24 · 갑구 4번 · 국 압류(동대문세무서장)
임차권 보증금윤유진 · 359,000,000원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있음
특별매각조건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매각기일2026.10.13

① 권리 흐름 — 대항력 임차권과 말소기준

말소기준은 2023.07.24 국의 압류입니다. 이후 등기된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에 따른 말소 대상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윤유진의 임차권은 주민등록과 점유개시 자체가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의 접수일만 보고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가장 중요한 특별매각조건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특별매각조건: 주택도시공사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이는 낙찰자가 반드시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주된 보증금 잔액을 해소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현재 배당 가정상 잔액은 185,632,960원이지만, 위 특별매각조건이 이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해당 반환청구권은 매수인에 대한 실질 인수액 0원으로 취급합니다. 입찰 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채권 승계 범위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을 매각물건명세서 원문 및 법원에 대조해야 합니다.

⛔ 특별매각조건의 적용 범위를 혼동하지 말 것 위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포기하는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관한 것입니다. 안시내·신종윤 등 별도 점유 관련자의 권리까지 포기하거나 명도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 사람은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확인된 전입일 기준 선순위 대항력은 없으나, 보증금과 실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임차인·점유관계 분석

실제 임차·점유 관련자로 확인되는 사람은 윤유진·안시내·신종윤, 총 3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윤유진 보증금과 신청채권자 청구금액을 서로 독립된 임차보증금처럼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성명 / 점유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인수
윤유진
건물전부 · 임차권등기
2021.10.07
2021.09.13
359,000,000원 있음 있음
배당요구
특별매각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청구권 포기 ·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
안시내
점유 부분 미상
2024.03.12
미상
미상 후순위 전입 미확인 별도 확인
보증금·점유관계 미확인
신종윤
점유 부분 미상
2025.09.01
미상
미상 후순위 전입 미확인 별도 확인
보증금·점유관계 미확인

윤유진의 임차권등기 접수일은 2023.09.27이며, 임대차계약일자는 2021.09.07, 점유개시일자는 2021.10.08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권에 관한 것이므로 별도 점유자에 대한 포기나 명도 확약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 분석의 핵심 윤유진은 일반적인 배당 부족 상황에서는 보증금 미배당액의 매수인 인수가 문제될 수 있는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다만 이번 매각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그 위험을 해소하는 근거입니다. 반면 안시내·신종윤은 전입일이 말소기준 이후이므로 제공된 전입일을 기준으로는 선순위 대항력이 없지만, 각자의 보증금과 점유 실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명도 부담까지 없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③ 시세 비교 — 51.2% 낙찰가가 곧 저가 매수는 아니다

메이슨리치는 2020.05.21 준공된 18세대 건물입니다. 본건의 전용면적은 22.43㎡인 반면, 확보된 거래 표본은 29.22~30.71㎡로 면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거래금액은 같은 건물의 참고자료일 뿐, 본건 1301호의 직접적인 적정 시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래월 전용 층 거래가
2022.1129.24㎡2339,000,000원
2021.1229.24㎡2339,000,000원
2021.1029.97㎡8339,000,000원
2021.0829.22㎡3339,000,000원
2021.0829.96㎡2329,000,000원
2021.0729.35㎡5339,000,000원
2021.0730.71㎡9359,000,000원
2021.0729.35㎡9339,000,000원
2021.0629.35㎡4329,000,000원
2021.0629.35㎡7349,000,000원
2021.0630.71㎡3349,000,000원
2021.0629.97㎡5329,000,000원
전체 평균면적 불일치12건339,833,333원

확보된 거래자료의 전체 평균은 339,833,333원, 최근 거래로 표시된 2건의 평균은 339,000,000원, 최신 개별 거래 역시 2022.11의 339,000,000원입니다. 거래 추세 지표는 -0.3%로 하락을 가리킵니다.

다만 최신 개별 거래일이 2022.11로 확인되는 만큼, 표시된 최근 12개월 평균도 실제 거래시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된 거래 내역만으로는 본건 전용 22.43㎡의 최신 시세를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 전체 평균 대비 52.0%라는 숫자의 함정 최저가 176,640,000원은 참고 실거래 전체 평균의 52.0%, 별도 집계된 최근 평균의 52.1%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비교 거래의 전용면적이 본건과 다르며 거래시점도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본건이 현재 시세의 절반 가격에 나온 저가 매물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려면 전용 22.43㎡에 대한 직접 비교거래 또는 별도 시세 검증이 필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특별매각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 구조와 이행되는 경우의 실질 부담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현재 최저가와 보증금 부족분을 함께 부담해야 하며, 특별매각조건이 이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해당 미배당 청구권은 인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6,64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272,960원
1. 임차인 윤유진 · 우선변제 359,000,000원 173,367,040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359,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최저매각가를 기준으로 한 추정 배당입니다. 집행비용 3,272,960원을 제외한 173,367,040원이 임차인 우선변제에 배정되는 구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은 임차보증금과 별개의 추가 임차보증금으로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이며 실제 배당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배당 부족액과 실제 인수액은 다릅니다 보증금 359,000,000원에서 현재 회차 예상배당액 173,367,040원을 제외하면 미배당액은 185,632,960원입니다. 이는 특별매각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선순위 대항력 인수 위험액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므로, 해당 청구권의 실질 인수는 조건 이행을 전제로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집행비용과 임차인 우선변제로 매각대금이 모두 배분됩니다.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청구권 포기는 배당액이 아닌 매수인 인수 판단에 반영됩니다.
감정가·조건부 실질취득 vs 참고 거래
실질취득은 특별매각조건 이행을 전제로 한 낙찰대금 기준입니다. 참고 거래는 전용면적이 달라 본건의 직접 비교 시세가 아닙니다.
✅ 특별매각조건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되면 윤유진 관련 보증금 잔액의 주된 인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채권 승계 범위와 원임차인의 잔존 권리 여부는 원본으로 확인해야 하며, 별도 점유자의 명도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격 관점 3회 유찰로 최저가는 감정가의 51.2%까지 하락했지만, 같은 건물의 참고 거래는 본건보다 전용면적이 큰 주택들의 거래입니다. 더욱이 확보된 거래 추세는 -0.3% 하락이며 최신 거래도 2022.11에 머물러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나 면적이 다른 거래의 평균만으로 가격 가점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다세대주택·오피스텔·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이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 2020.05.21 준공된 1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입니다.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전기·화재탐지설비가 있습니다.
  • 토지. 정방형의 평탄한 토지이며 북동측 약 5m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고 공시지가는 6,236,000원/㎡입니다.
  • 규제. 과밀억제권역·대공방어협조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내역도 있으므로 입찰 시점의 적용 대상과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2021.10.08 등기되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에 관한 등기이므로 매각 이후 처리 및 관련 의무의 존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부·현황. 집합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이며 공부와의 차이 및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총 18세대의 소규모 건물이고, 확보된 거래도 본건과 전용면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본건 면적에 대한 직접 비교 거래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실제 매각조건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 채권 승계 범위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권과 윤유진의 임차권 사이의 관계, 원임차인에게 별도 잔존 청구권이 있는지 원본으로 대조하세요.
  • 별도 점유자 조사. 안시내·신종윤의 실제 점유 여부, 임대차계약, 보증금, 점유 부분을 확인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포기 조건을 두 사람에게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배당 부족과 인수 구분. 현재 회차 보증금 미배당액 185,632,960원은 특별매각조건을 반영하기 전의 계산상 부족액입니다. 이를 그대로 매수인 인수액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 등기 정리 확인. 선순위 임차권의 말소 절차와 민간임대주택등기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가격 검증. 본건 전용 22.43㎡와 다른 면적의 거래를 직접 비교 시세로 사용하지 마세요. 최신 거래와 실제 매물가격을 추가 조사해야 합니다.
  • 명도·관리비. 점유자별 명도 가능 여부 및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을 확인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특별매각조건을 입찰 전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유찰 횟수보다 특별매각조건이 먼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감정가 345,000,000원이 3회 유찰되어 176,640,000원까지 내려온 다세대주택이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보증금 359,000,000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특별매각조건을 함께 읽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최저가가 낮아져도 미배당 보증금 인수가 늘어 실질취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이번 매각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주된 보증금 인수 위험을 조건부로 해소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두 명의 별도 점유 관련자는 보증금과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특별매각조건의 정확한 효력 범위도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시세 측면에서도 확보된 거래의 면적이 본건과 불일치하며, 거래 추세는 -0.3%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주된 권리 위험은 특별매각조건으로 해소 가능하지만, 별도 점유관계와 적정 시세 확인은 남아 있습니다. 낙찰가의 낮은 비율보다 특별매각조건의 이행 가능성, 권리 정리 범위, 실제 전용면적에 맞는 시장가격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에는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 및 인수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의 구체적 효력은 원본 서류와 법원의 매각조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실거래는 본건과 전용면적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적정 시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183 메이슨리치 제13층 제1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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