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토지(현황 다가구주택)

감정가 34.3%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전입·7가구 점유가 남았다 — 대전 용전동 143-4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3232 ·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43-4 · 계족로418번길 27-1
감정가 606,171,670원 · 최저매각가 207,916,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한국주택금융공사)
🏷️ 감정가의 34.3% 🏠 현황 7가구 내외 ⚠️ 선순위 전입 1명 💰 임차인 인수액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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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34.3%까지 유찰됐지만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과 현황 7가구 점유관계가 미상이라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는 확인 우선 물건
2016.07.27 전입한 이영길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이고 현황상 7가구 내외가 이용 중이어서 임차보증금 인수와 명도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며,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하락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세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가격 할인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자 이영길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고, 건물도 현황상 7가구 내외의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이라 전체 점유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606,171,670원
최저가 207,916,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미확정
최저가 + 선순위 보증금 미배당분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이영길 보증금·배당요구 미상
핵심지표
감정가의 34.3%
가격보다 점유·임차 확인 우선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3232. 대전 동구 용전동 143-4 토지 247.6㎡와 시멘트벽돌조·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 일괄매각되는 사건입니다. 공부상 단독주택이나 감정평가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현황 7가구 내외의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과 감나무 등 정원수도 감정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에 포함됩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17.02.21. 설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 530,000,000원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이보다 뒤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지만, 임차관계는 별도입니다. 이영길의 전입일은 2016.07.27.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항력 가능·미상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3232 (임의경매)
소재지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43-4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18번길 27-1
물건종류 / 이용기타 + 토지 · 공부상 단독주택 · 현황 7가구 내외의 다가구주택
토지247.6㎡ · 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평지 · 자루형 · 세로한면(가)
건물시멘트벽돌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 사용승인 1986.09.22.
소유자이미화·이순자·이영길·이용길·이윤길·이인자 각 6분의 1
감정가 / 최저가606,171,670원 / 207,916,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주택금융공사 / 141,619,628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소멸, 임차인은 미확정

김주환 명의였던 소유권은 2024.01.18. 상속을 원인으로 2025.09.08. 여섯 명의 공유자에게 각 6분의 1씩 이전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의경매 실행에 필요한 상속등기를 대위해 진행했고, 2025.09.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말소기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근저당권과 그 이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련 금지사항 2017.02.2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 제한물권 설정,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지사항등기가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매각에 따른 실제 말소처리와 임대차의 성립 여부는 매각조건 및 등기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점유 분석 — 선순위 1명, 보증금은 미상

이름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영향
이영길 2016.07.27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말소기준 전 전입. 보증금 미배당분 인수 가능성 확인 필요
허종숙 2020.05.04 미상 /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말소기준 후 전입. 보증금·배당요구 여부 확인 필요

보증기관 대위·승계에 따른 중복신고는 없으므로 신고 기준 실제 임차·점유자는 2명입니다. 다만 이영길은 현재 공유자 명단에도 포함돼 있어, 임차인인지 공유자 점유인지 임대차의 실체를 원본 서류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현황상 7가구 내외가 이용 중인데 확인된 임차·점유 신고자는 2명뿐이므로, 나머지 가구의 전입·보증금·점유원인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가만으로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다 이영길에게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한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 실질취득은 단순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 + 인수할 보증금 미배당분이며, 보증금 수준에 고정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207,916,000원을 실제 취득원가로 볼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34.3%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감정가는 606,171,670원이고 세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207,916,000원입니다. 표면상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동일 용도의 최근 실거래 비교치가 확인되지 않고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도 미상입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가격 검토의 출발점은 최저가가 아니라 이영길의 실제 임대차 여부와 보증금,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한 뒤 계산하는 실질취득가입니다. 여기에 현황 7가구의 명도·이전 비용, 1986.09.22. 사용승인 건물의 상태, 제시외 건물과 부속시설의 정비비용까지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 다회 유찰의 의미 현재 3회 유찰됐다는 사실은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시장이 권리·점유·물건 상태를 보수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선순위 보증금과 전체 점유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유찰 횟수를 가격 가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07,91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1.8% 추정)-3,710,824원
2. 근저당 · 한국주택금융공사530,000,000원204,205,176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은 325,794,824원이고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배당 계산에는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계산상 등기권리 인수액은 0원이나, 이영길의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실제 임차보증금 인수액까지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회차매각가근저당 예상배당미배당신청채권 충족
현재 회차 · 3회 유찰 207,916,000원 204,205,176원 325,794,824원 충족
4회 유찰 시 145,541,200원 142,703,623원 387,296,377원 충족
5회 유찰 시 101,878,840원 99,652,536원 430,347,464원 미충족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한국주택금융공사 근저당 배당으로 계산됩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액
유찰이 이어질수록 근저당 미배당은 커집니다. 이 수치는 임차보증금 인수액과 별개입니다.
✅ 등기권리 관점 말소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근저당권이고 경매개시결정은 그 이후입니다.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여서 후순위 등기권리 인수 문제는 단순합니다.
⛔ 임차·점유 관점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가 아니라 점유입니다. 선순위 전입자 이영길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이고, 현황 7가구 내외의 전체 임대차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실질취득가와 명도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물건성·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3%”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보증금이다

이 물건은 세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207,91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등기상 근저당이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한 물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이영길의 전입이 있고,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모두 미상입니다. 현황상 7가구 내외가 이용 중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재 확인된 2명만으로 전체 임차관계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존재하고 낙찰가에서 전액 배당되지 않는다면 그 미배당분은 매수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가가 보증금 수준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감정가의 34.3%라서 싸다”가 아니라, “선순위 보증금과 7가구 점유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입니다. 권리는 확인 조건부,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