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토지(주택·창고)

인수액은 0원이지만, 점유·가등기·당해세 확인이 먼저다 — 범어동 22-2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39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2 · 동대구로73길 28-13
감정가 985,453,430원 · 최저매각가 689,817,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강제경매
🏠 감정가 985,453,430원 💰 최저가 689,817,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예상 미배당 2,164,018,2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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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액은 0원이지만 보증금 미상 점유자·가등기 성격·당해세와 시세 확인이 필요한 조건부 검토 물건
말소기준 이전 근저당·가처분은 이미 말소되고 현재 인수액도 0원이지만, 박정호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이고 갑구 6번 가등기 및 당해세 확인이 필요하며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감정가 70%의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2004년 근저당과 2006년 가처분은 이미 말소됐고, 2019.07.05 동대구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이후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박정호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갑구 6번 가등기의 성격과 국세·지방세 당해세 여부도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없어 가격 메리트까지 확인된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985,453,430원
최저가 689,817,000원
실질취득
689,817,000원
최저가 + 인수액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는 전입자 1명
핵심지표
감정가 70%
1회 유찰 · 시세 검증 필요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39. 대구 수성구 범어동 22-2의 토지 130.2㎡와 주택·창고를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2(가)는 주택과 창고로 이용되는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고, 2(나)는 창고로 이용되는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입니다. 사용승인일자는 모두 74.12.11로 기재돼 있으며, 제시외 건물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권리의 기준점은 2019.07.05 설정된 동대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240,000,000원입니다. 그보다 앞선 범신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은 2006.04.26 해지로 말소됐고, 미르에셋주식회사의 가처분도 2007.03.30 가처분취소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 흐름상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남아 매수인이 승계하는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39 (강제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2 · 동대구로73길 28-13
물건종류단독주택 + 토지 · 주택·창고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토지대 130.2㎡ · 평지 · 세로장방 · 세로한면(가) · 공시지가 2,262,000원/㎡
건물 이용상태2(가): 주택·창고 / 2(나): 창고
소유자주식회사석정도시개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985,453,430원 / 689,817,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경매채권자 / 청구액박해진 / 52,268,564원
매각기일2026.07.21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권리는 이미 말소

말소기준 이전에 설정됐던 범신새마을금고 근저당과 미르에셋주식회사 가처분은 각각 2006년과 2007년에 말소됐습니다. 현재 기준이 되는 2019.07.05 동대구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이후에는 가등기·근저당·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이 다수 존재하지만,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 갑구 6번 가등기 확인 2020.03.03 주식회사석정도시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이후 본등기 관계가 기록돼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와 본등기 경위·효력을 등기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점유·임차인 — 전입은 늦지만 보증금은 미상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박정호가 확인됩니다. 전입일은 2025.04.10으로, 말소기준권리인 2019.07.05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점유 부분과 이용 형태,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명점유·용도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권리판정
박정호 미상 2025.04.10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 매수인 인수액 계산 박정호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며,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도 아닙니다. 현재 배당 가정에서 매수인이 승계하는 임차보증금과 등기상 권리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현장 점유 상태와 실제 임대차계약 유무는 명도계획을 위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70%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가 985,453,43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689,817,000원입니다. 인수액이 0원이므로 권리분석상 실질취득액도 689,817,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이 금액이 범어동 주택·창고와 일반상업지역 토지의 최근 거래 수준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감정가 70%) 689,817,000원 680,518,830원 2,164,018,298원 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482,871,899원 475,643,180원 2,368,893,948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338,010,329원 332,478,184원 2,512,058,944원 0원

유찰이 이어지면 매각가는 낮아지지만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다만 각 회차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이 그대로 매수인 부담으로 전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가격 메리트는 유찰률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현장 상태, 제시외 건물, 일반상업지역의 이용 가능성 및 인근 거래사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89,81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9,298,170원 매각가의 약 1.3% 추정
을구 1번 근저당 · 범신새마을금고 미상 0원 2006.04.26 해지 말소
을구 3번 근저당 · 동대구농업협동조합 240,000,000원 240,000,000원 채권최고액 기준
을구 4번 근저당 · 주식회사대광컨설팅 400,000,000원 400,000,000원 채권최고액 기준
갑구 7번 경매개시결정 · 아이케이홀딩스 주식회사 52,268,564원 40,518,830원 일부 미배당
을구 6번 근저당 · 이규영 600,000,000원 0원 미배당 발생
을구 7번 근저당 · 주식회사대광컨설팅 300,000,000원 0원 미배당 발생
을구 8번 근저당 · 김수미 700,000,000원 0원 미배당 발생
갑구 16번 가압류 · 오송역세권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500,000,000원 0원 미배당 발생
갑구 20번 경매개시결정 · 박해진 52,268,564원 0원 미배당 발생
소유자 교부 - 0원 잔여 없음

총 채권액 2,844,537,128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680,518,830원이며, 예상 미배당은 2,164,018,298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689,817,000원)
집행비용과 일부 선순위 권리에 매각대금 전액이 배분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전의 근저당과 가처분은 이미 말소됐고, 현재 남은 담보권·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박정호도 말소기준 이후 전입자여서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인 없이 ‘안전·저가’로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존재하고, 갑구 6번 가등기의 종류 확인이 필요하며, 국세·지방세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매각대금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래 비교가 없어 최저가 689,817,000원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⑤ 입지·토지·건물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좋은 물건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사건의 등기 흐름만 보면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선순위로 보일 수 있었던 2004년 근저당과 2006년 가처분은 이미 말소됐고, 박정호의 전입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채권의 거액 미배당이 곧바로 매수인 부담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증금 미상 점유자, 종류 확인이 필요한 가등기, 당해세 가능성이 있는 압류, 제시외 건물과 주택·창고의 현장 상태가 남아 있습니다. 감정가 985,453,430원에서 1회 유찰된 689,817,000원이라는 숫자도 실거래 비교 없이 가격 메리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인수액은 0원이지만 실사는 필수, 권리는 조건부 합격이고 가격은 검증 전 보류가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