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토지

권리는 소멸형이지만, 위반건축물과 환금성이 관건 — 화성 진안동 524-24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287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24-24 ·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효행로 988-16
감정가 687,456,740원 · 최저매각가 481,219,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임의경매
🏷️ 감정가의 70.0%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위반건축물 창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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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권리 인수 0원이나 위반건축물 창고 48㎡와 근린시설·토지의 환금성 검증이 필요한 보수적 물건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70%만 확인되고 위반건축물 창고 48㎡가 포함된 근린시설·토지 일괄매각이어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인도 전입일이 늦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 481,219,000원이 감정가의 70.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물건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토지의 일괄매각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법 제14조 위반 창고 48㎡가 포함되어 있어 권리보다 물건 상태와 재매각 수요가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687,456,740원
최저가 481,219,000원 · 1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481,219,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인수 권리 없음
핵심지표
70.0%
감정가 대비 · 위반 창고 48㎡ 포함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287.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24-24의 근린생활시설과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소유자 오석일은 2000년 6월 27일 임의경매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태안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70,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점유자로 조사된 엄해도의 전입일은 2026년 3월 3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3,000,000원은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며, 예상배당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회차에서 0원입니다. 다만 실제 인도 과정에서는 1호 22.2500㎡ 점유자의 영업·점유 상태와 퇴거 협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287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24-24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효행로 988-16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토지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 구조조적조 샌드위치판넬경사지붕 단층 · 적벽돌쌓기 외벽 · 페인팅 및 일부 타일 마감
토지223.0㎡ · 지목 대 · 상업용 · 평지 · 부정형 · 소로한면
소유자오석일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687,456,740원 / 481,219,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0%)
신청채권자 / 청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433,192,137원
매각기일2026.07.24
매각 조건일괄매각 ·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제시외 창고 포함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00년 6월 27일 태안농업협동조합의 첫 번째 근저당권입니다. 뒤이어 설정된 채권최고액 70,000,000원·81,000,000원·91,000,000원·72,000,000원·84,000,000원의 근저당권과 청구금액 448,634,457원의 가압류는 모두 후순위입니다. 기존 근저당권들은 2024년 8월 30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지만, 권리의 순위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담보권들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권리 결론 매수인이 떠안을 근저당권·가압류는 없고, 조사된 임차인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점유자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
엄해도 1호 22.2500㎡ 2026.03.03 3,000,000원 / 500,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엄해도의 전입신고는 말소기준일인 2000년 6월 27일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우선변제 여부와 별개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아니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70%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481,219,000원으로 감정가 687,456,740원보다 206,237,740원 낮습니다. 그러나 가격 메리트는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실제 거래 가능한 시세와 물건의 이용가치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실거래 비교 수치 없이 감정가 대비 70.0%라는 회차 정보만 확인되므로, 최저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대비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 481,219,000원 70.0% 372,627,647원 0원
2회 유찰 시 336,853,300원 49.0% 515,297,103원 0원
3회 유찰 시 235,797,309원 34.3% 614,938,310원 0원
⚠️ 할인율과 가격 메리트는 다릅니다 유찰이 반복되면 최저가는 낮아지지만, 근린생활시설의 실제 이용상태와 토지 조건, 제시외 위반건축물 상태를 반영한 시세 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현재 최저가만 보고 “감정가보다 30% 싸다”는 이유로 가격 가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81,21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7,212,190원
1. 말소기준 근저당 · 태안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0,000,000원 0원
2. 근저당 · 태안농업협동조합 70,000,000원 70,000,000원
3. 근저당 · 태안농업협동조합 81,000,000원 81,000,000원
4. 근저당 · 태안농업협동조합 91,000,000원 91,000,000원
5. 근저당 · 태안농업협동조합 72,000,000원 72,000,000원
6. 근저당 · 태안농업협동조합 84,000,000원 84,000,000원
7. 가압류 · 태안농업협동조합 448,634,457원 76,006,81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총 채권액 846,634,457원 중 예상배당액은 474,006,810원이며, 미배당액은 372,627,647원입니다. 말소기준 근저당권은 등기상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이지만 실제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아 예상배당 계산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도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481,219,000원)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매수인 자금 구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매각 후 존속하는 권리가 없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와 동일한 481,219,000원입니다.
⛔ 물건 상태 리스크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법 제14조 위반인 조립식패널 창고 48㎡가 제시외 건물로 포함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감정평가 요항의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재와 함께 원본 서류를 대조하고, 위반 상태와 행정처리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합격, 물건·가격은 보수적으로”

이 사건의 권리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00년 6월 27일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담보권과 가압류는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 1명의 전입일도 2026년 3월 3일로 늦어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권리 인수액 0원이라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최저가가 감정가의 70.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경쟁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물건은 소매점으로 이용되는 근린생활시설과 부정형 토지의 일괄매각이며,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창고 48㎡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관계는 통과, 위반건축물과 실제 시세 검증 전에는 입찰가 판단 보류입니다. 낙찰가보다 숨은 인수금이 커지는 사건은 아니지만, 물건의 이용성과 재매각 가능성을 잘못 평가하면 감정가 할인폭이 그대로 투자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