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소매점

인수 0원이지만, ‘호별 표시와 점유 확인’이 먼저다 — 대구 각산동 1층 102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777 ·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1077-1 제1동 제1층 제102호
감정가 400,000,000원 · 최저매각가 280,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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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권리상 인수 0원이나 102호 별도표시 부재·108호 점유기재·시세 비교 부재로 현장확인이 핵심
2014.09.12.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비대항 점유 기재는 승계되지 않지만, 목적물 102호에 별도 표시가 없고 점유 기재는 108호이며 실거래 비교도 없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400,000,000원 📉 최저가 280,000,000원 🔁 1회 유찰·70% 🧾 매수인 인수 0원
한 줄 평 2014.09.12. 대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권리와 현황조사상 점유 기재는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아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목적물은 1층 102호인데 건물에 별도 호별 표시가 없고, 점유자로 조사된 원정희의 기재 부분은 1층 108호입니다.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권리보다 목적물 특정·점유·상권 확인이 먼저인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400,000,000원
최저가 280,000,000원 · 1회 유찰
현재 실질취득
280,000,000원
최저가 + 인수액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는 점유 기재
현재 회차 미배당
124,849,191원
채권총액 400,129,191원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777. 대구 동구 각산동 1077-1, 과학로 2에 위치한 제1동 1층 102호입니다. 등기 형태는 집합건물이고,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소매점(부동산중개업소)입니다. 소유자 이순이는 2014.08.21. 매매를 원인으로 2014.09.12. 거래가액 410,000,000원에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같은 날 주식회사대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44,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경매 채권자는 주식회사아이엠뱅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대구은행)이고 청구액은 496,720,757원입니다. 권리 순위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황조사상 점유자의 전입일도 말소기준보다 늦어 인수 구조는 단순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권리보다 실제 102호의 위치와 점유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에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777 (임의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1077-1 제1동 제1층 제102호 ·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과학로 2
물건종류 / 이용대지 · 집합건물 · 소매점(부동산중개업소)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3층건 중 1층 102호
소유자이순이 · 2014.08.21. 매매 · 2014.09.12.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41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400,000,000원 / 280,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아이엠뱅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대구은행) / 496,720,757원
매각기일2026.07.21
호별 표시건물에 별도의 호별 표시 없음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는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14.09.12. 설정된 주식회사대구은행의 채권최고액 344,4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주식회사지에스리테일의 전세권과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보다 후순위입니다. 지에스리테일 전세권은 2017.05.15. 해지를 원인으로 이미 말소됐고, 나머지 후순위 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이 등기상 승계할 권리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는 2017.03.06., 2018.02.01., 2019.01.22. 각각 등기됐으나 2017.03.29., 2018.05.09., 2019.03.04. 각각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다만 세금 관련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 당해세 존재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액 변동 가능성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배당표에는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아 후순위 미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점유·임차 — 102호와 108호를 구분해야 한다

점유자기재 부분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원정희 1층 108호 2016.02.19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현황조사에는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점유자 원정희 1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입일 2016.02.19.은 말소기준권리인 2014.09.12. 근저당권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대항력이 없으므로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점유자 기재 호수 불일치 경매 목적물은 1층 102호인데 점유자 기재 부분은 1층 108호입니다. 더구나 건물에 별도 호별 표시가 없습니다. 원정희를 본건 102호의 점유자로 단정해서도 안 되고, 단순히 무관하다고 넘겨서도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출입구·점포 위치를 대조해 102호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8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720,000원
1. 근저당권 · 주식회사대구은행344,400,000원275,280,000원
2. 전세권 · 주식회사지에스리테일20,000,000원0원
3. 가압류 · 대구신용보증재단35,729,19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합계400,129,191원275,280,000원
현재 회차 미배당-124,849,191원

집행비용 4,720,000원을 제외한 275,280,000원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 가정입니다. 지에스리테일 전세권은 등기상 2017.05.15. 해지로 말소됐으며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④ 유찰 회차별 자금 구조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280,000,000원 275,280,000원 124,849,191원 0원
2회 유찰(49%) 196,000,000원 192,456,000원 207,673,191원 0원
3회 유찰(34.3%) 137,200,000원 134,479,200원 265,649,991원 0원

유찰이 진행되면 근저당권자와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그 미배당 채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회차부터 3회 유찰 가정까지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다만 이는 곧 가격 메리트를 뜻하지 않습니다. 동일 물건의 실거래 비교가 없어 280,000,000원이 실제 상권 시세보다 낮은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80,0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근저당권 배당에 전부 사용되고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거듭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124,849,191원에서 265,649,991원까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없고, 현황조사상 점유 기재도 말소기준 이후 전입입니다. 후순위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므로 등기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가격·현장 관점 감정가 400,000,000원에서 1회 유찰돼 280,000,000원이 됐다는 사실은 감정가 대비 70%라는 뜻일 뿐,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102호 별도 표시 부재와 108호 점유 기재를 해소하고, 실제 임대료·공실·상권 가격을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이용·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안전한 입찰은 다르다”

이 물건은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하고 후순위 권리와 현황조사상 점유 기재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권리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유찰이 추가로 진행돼도 미배당 채권이 늘어날 뿐 매수인의 인수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별도 호별 표시가 없고 목적물은 102호인데 점유자 기재는 108호입니다. 동일 물건의 실거래 비교도 없어 현재 최저가 280,000,000원이 시세보다 싼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결론은 권리는 통과, 가격과 목적물 특정은 확인 후 판단입니다. 현장에서 102호를 정확히 특정하고 실제 점유·임대차·상권 가격을 확인하기 전에는 감정가 대비 70%라는 할인율만으로 응찰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