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아파트

최저가 1.785억의 착시 — 대항력 임차보증금 때문에 실질취득은 2.4억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801 ·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241-1 복현블루밍브라운스톤 명문세가아파트 201동 8층 803호
감정가 255,000,000원 · 최저매각가 178,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대항력 임차인 1명 💰 보증금 기준 240,000,000원 🧮 실질취득 기준 240,000,000원 📊 최근 시세 259,000,000원 🔎 3차 보증금 260,000,000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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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1.785억의 착시 —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형이라 실질취득 2.4억 기준이며 3차 보증금 2.6억 확인 전 보류
실질취득 2.4억은 최근 시세 2.59억의 92.7%이나,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과 2.4억·2.7억·2.6억 보증금 기재 차이, 배당표와 등기 말소 이력의 불일치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최근 시세의 68.9%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낙훈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큽니다. 따라서 가격 비교는 최저가 178,500,000원이 아니라 보증금 수준으로 수렴하는 실질취득 240,000,000원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거래 259,000,000원보다 낮지만, 임차권등기에는 1차 240,000,000원·2차 270,000,000원·3차 260,000,000원이 함께 기재돼 있어 현재 유효 보증금과 실제 인수 잔액 확인 전에는 입찰 보류가 안전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5,000,000원
최저 178,500,000원 · 1회 유찰
최근 실거래
259,000,000원
2026.06 · 최근 12개월 평균 동일
실질취득 ÷ 최근 시세
92.7%
최저가가 아닌 240,000,000원 기준
핵심 인수위험
대항력 임차권
보증금 240,000,000원 · 3차 260,000,000원 확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801. 영진전문대 동측 인근의 ‘복현블루밍브라운스톤 명문세가’ 201동 803호, 전용 59.95㎡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255,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178,5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최근 12개월 실거래 259,000,000원의 68.9%이므로 크게 할인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기준점은 최저가가 아닙니다. 임차인 이낙훈은 2019.05.20 전입했고, 말소기준인 2024.10.21 우리카드 가압류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대항력 인수형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나 총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801 (강제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241-1 복현블루밍브라운스톤 명문세가아파트 제201동 제8층 제803호
물건종류 / 전용아파트 · 전용 59.95㎡ · 지상 13층 중 8층
소유자박경숙 (2011.05.03 매매 · 거래가액 177,4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55,000,000원 / 178,5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1
등기 발급대구지방법원 등기국 · 2026.07.27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이 남는다

등기상 2011년 국민은행 근저당권은 2017.04.27 해지로 말소됐고, 2019년 설정된 이낙훈의 전세권도 2023.05.22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는 이후까지 이어졌고, 이낙훈은 2024.07.22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전입일은 2019.05.20로 우리카드 가압류보다 앞서므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으로 분류됩니다.

⛔ 최저가만 더해서는 안 된다 현재 최저가 178,500,000원이 보증금 240,000,000원보다 낮습니다. 대항력 인수형의 핵심 규칙에 따라 낙찰가와 미배당 인수액의 합계는 약 240,000,000원으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178,500,000원짜리 아파트로 보고 시세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사용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낙훈
배당요구 2024.07.22
건물 전유부분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240,000,000원
2차 270,000,000원 · 3차 260,000,000원 병기
대항력 있음
전입 2019.05.20
우선변제 없음
1차 확정일자 없음
해당 없음
계약계약일보증금확정일자
1차2019.02.26240,000,000원없음
2차2021.05.10270,000,000원2023.02.16
3차2023.05.09260,000,000원2023.05.15
⚠️ 보증금 액수 확인이 결론을 바꾼다 임차인 표와 배당 시뮬레이션은 240,000,000원을 인수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임차권등기에는 3차 계약 보증금 260,000,000원도 기재돼 있습니다. 240,000,000원이 기준이면 최근 시세 259,000,000원의 92.7%지만, 260,000,000원이 기준이면 최신 거래 259,000,000원보다 1,000,000원 높아 가격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비교

복현블루밍브라운스톤 명문세가 전용 59.95㎡의 확인된 실거래는 8건이며, 전체 평균은 258,375,000원입니다. 가격 판단에서 우선해야 할 최근 12개월 거래는 2026.06의 259,000,000원 1건이고, 최신 거래 역시 259,000,000원입니다. 최근 거래 추세는 과거 거래 대비 0.3%로 소폭 상승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659.95㎡9259,000,000원
2025.0559.95㎡10258,000,000원
2025.0359.95㎡4250,000,000원
2024.1059.95㎡3232,000,000원
2024.0759.95㎡9250,000,000원
2024.0759.95㎡3280,000,000원
2024.0359.95㎡13240,000,000원
2022.0859.95㎡4298,000,000원
최근 12개월59.95㎡1건259,000,000원

최저가 178,500,000원만 놓고 보면 최근 시세의 68.9%입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을 반영한 실질취득 기준은 약 240,000,000원으로, 최근 시세의 92.7%입니다. 시세보다 19,000,000원 낮은 수준이지만 선순위 임차권의 보증금·배당·명도 확인 부담을 감수하기에는 할인 폭이 압도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8,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299,000원
인수 · 임차인 이낙훈 보증금240,000,000원0원
2. 국민은행 근저당권104,400,000원104,400,000원
3. 이낙훈 전세권240,000,000원70,801,000원
4. 우리카드 가압류11,821,195원0원
5. 주택도시보증공사26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616,221,195원, 예상배당 175,201,000원, 미배당 441,020,195원, 소유자 잔여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배당표와 등기 말소 이력의 교차 확인 필요 예상배당표에는 국민은행 근저당권과 이낙훈 전세권이 배당 대상으로 반영돼 있으나, 등기에는 근저당권이 2017.04.27, 전세권이 2023.05.22 각각 말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임차인 배당액은 매각물건명세서·배당요구서·채권계산서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178,500,000원)
집행비용 3,299,000원, 국민은행 104,400,000원, 전세권 70,801,000원으로 시뮬레이션된 배분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가격 판단 기준은 최저가 178,500,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240,000,000원입니다.
⚠️ 회차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 2회 유찰 시 최저가는 124,949,999원, 3회 유찰 시 87,464,999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에서는 낙찰가 하락분만큼 미배당 인수 부담이 늘어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추가 유찰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자동 확대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785억에 사는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의 최저가는 178,500,000원이지만, 권리관계를 반영하면 그 금액만 지급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므로 실질취득은 약 240,000,000원 수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 기준이라면 최신 실거래 259,000,000원보다 19,000,000원 낮지만, 선순위 임차권을 감수할 만큼 충분한 할인인지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임차권등기에 240,000,000원·270,000,000원·260,000,000원이 함께 적혀 있고, 예상배당표와 등기 말소 이력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3차 보증금 260,000,000원이 실제 기준이면 최신 실거래 259,000,000원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최저가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현재 보증금과 배당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권리 복잡형 물건입니다. 결론은 권리 확인 전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