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공유지분

최저가가 시세의 37.5%? 전체가 아닌 ‘2분의 1 지분’이다 — 죽전자이2차 1210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336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91 죽전자이2차 1동 12층 1210호 중 송재옥 지분 2분의 1
감정가 355,000,000원 · 최저매각가 248,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삼양씨푸드주식회사)
🧩 매각대상 2분의 1 지분 🏷️ 지분환산 최근시세 75.1% 💸 매수인 인수 0원 🔑 공유자 우선매수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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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전체가 아닌 2분의 1 공유지분 경매 — 지분환산 최근시세의 75.1%에도 우선매수권·공유관계·환금성 부담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미배당액의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송재옥 지분 2분의 1만 취득해 이민행과 공유관계가 남고 공유자의 1회 우선매수권도 존재합니다. 최저가는 전체 실거래의 37.5%가 아니라 지분환산 최근평균의 75.1%로, 할인폭 대비 지분 정리와 낮은 환금성 위험이 커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신고 내역과 매수인 인수금은 없지만, 낙찰받는 것은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송재옥 소유 2분의 1 지분입니다. 최저가 248,500,000원을 전체 호실 최근 실거래 평균 662,083,333원과 직접 비교해 “시세의 37.5%”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최근 실거래 평균을 지분 비율로 환산한 금액은 약 331,041,667원이며, 현재 최저가는 그 금액의 75.1%입니다. 할인은 있으나 공유관계·우선매수권·낮은 환금성을 함께 감수해야 하는 지분경매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55,000,000원
248,500,000원
송재옥 지분 2분의 1 · 1회 유찰
최근 실거래 평균
662,083,333원
전체 호실 12건 · 지분환산 약 331,041,667원
실질취득 / 인수
248,500,000원
매수인 인수 0원 · 2분의 1 지분 취득
최저가 ÷ 지분환산 시세
75.1%
전체 호실 기준 37.5%와 구별 필요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336.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전자이2차 제1동 12층 1210호의 공유지분 경매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송재옥과 이민행으로 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송재옥 지분에만 기입됐습니다. 낙찰자는 이민행의 지분까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송재옥의 2분의 1 지분만 넘겨받아 기존 공유자 이민행과 새로 공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권리 순위 자체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06년 4월 11일 설정된 조흥은행 근저당권 204,000,000원이 말소기준이며, 조흥은행은 이후 신한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 뒤의 신한은행 추가 근저당권 204,000,000원과 7,200,000원,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 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제공된 배당구조상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 위험은 등기상 인수금이 아니라 공유지분의 사용·처분·환금성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33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20, 죽전자이2차 제1동 제12층 제1210호
매각대상송재옥 소유 지분 2분의 1
공유관계송재옥 2분의 1 · 이민행 2분의 1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84.89㎡ · 지하 2층, 지상 13층 건물 중 12층
감정가 / 최저가355,000,000원 / 248,5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삼양씨푸드주식회사 / 72,837,01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는 없지만 ‘지분’이 남는다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와 사용관계는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인 조흥은행 근저당권과 후순위 신한은행 근저당권들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금은 0원입니다.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매각물건명세서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내지 않아 실효되면,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다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를 제시하더라도 기존 공유자가 같은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최종 매수인이 변경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낙찰 후에도 아파트 전체를 단독 취득하지 않는다 낙찰자는 1210호 전체가 아니라 2분의 1 지분만 취득합니다. 따라서 기존 공유자와의 사용·수익 협의, 지분 매각 협상 또는 공유관계 정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 인수액 0원과 별개로 단독 점유와 자유로운 처분이 제한되는 지분경매의 본질적 위험이 남습니다.

② 시세 비교 — 37.5%가 아니라 지분환산 75.1%

죽전자이2차 전용 84.89~84.92㎡의 최근 실거래 12건은 620,000,000원~725,000,000원, 평균 662,083,333원입니다. 최신 거래는 2026년 6월의 650,000,000원입니다. 다만 이 거래가격들은 모두 아파트 전체 호실 기준이고, 이번 매각대상은 2분의 1 지분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684.92㎡9650,000,000원
2026.0684.92㎡6715,000,000원
2026.0684.92㎡3690,000,000원
2026.0584.92㎡7725,000,000원
2026.0384.92㎡5630,000,000원
2026.0384.92㎡5695,000,000원
2026.0384.92㎡5695,000,000원
2026.0184.89㎡2620,000,000원
2026.0184.92㎡3630,000,000원
2026.0184.89㎡4620,000,000원
2026.0184.92㎡5650,000,000원
2026.0184.92㎡2625,000,000원
최근 12건 평균84.89~84.92㎡12건662,083,333원
2분의 1 환산공유지분약 331,041,667원

전체 호실 평균 662,083,333원의 2분의 1은 약 331,041,667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248,500,000원은 이 지분환산 금액의 75.1%이고, 최신 거래 650,000,000원의 2분의 1인 325,000,000원 대비로는 약 76.5%입니다. 감정가 355,000,000원은 지분환산 최근 평균의 약 107.2%였으나, 한 차례 유찰돼 가격이 248,500,000원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 단순 지분가치와 실제 지분시장 가격은 다르다 2분의 1을 곱한 331,041,667원은 전체 호실 실거래를 지분 비율로 나눈 단순 환산값입니다. 공유지분은 단독 사용·처분이 어렵고 매수층도 제한되므로, 단순 환산가보다 추가 할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현재 24.9% 할인만으로 공유관계 정리비용과 환금성 위험까지 충분히 보상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48,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279,0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조흥은행204,000,000원204,000,0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 신한은행204,000,000원40,221,000원
3.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7,200,000원0원
4. 신청채권자 · 삼양씨푸드주식회사72,837,01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488,037,010원 중 244,221,00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243,816,010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삼양씨푸드주식회사의 예상배당도 0원이지만, 제공된 배당구조상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48,500,000원)
지분 가격 vs 실거래 2분의 1 환산
최저가 248,500,000원은 최근 실거래 평균의 2분의 1 환산액 약 331,041,667원의 75.1%입니다.

④ 유찰 회차별 자금 구조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248,500,000원244,221,000원243,816,010원0원
2회 유찰 시(49%)173,950,000원170,714,700원317,322,310원0원
3회 유찰 시(34.3%)121,764,999원119,260,289원368,776,721원0원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제시 시나리오에서 0원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도 공유지분이라는 매각대상은 변하지 않으므로, 단순 최저가보다 기존 공유자와의 협의 가능성 및 지분 정리비용을 중심으로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인 신고 내역과 매수인 인수금은 없습니다. 등기상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액을 낙찰자가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 환금성 관점 매수 대상이 2분의 1 공유지분이므로 정상적인 아파트 한 채처럼 곧바로 단독 사용하거나 일반 매매시장에 매각하기 어렵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까지 있어 외부 입찰자의 낙찰 확실성도 제한됩니다. 권리 인수 0원만으로 안전형 아파트 경매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7.5% 할인”이 아니라 “지분환산 75.1%”

최저가 248,500,000원만 보면 최근 실거래 평균 662,083,333원의 37.5%에 불과해 매우 저렴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매수 대상은 1210호 전체가 아니라 송재옥 소유 2분의 1 지분입니다. 최근 평균을 지분 비율로 환산하면 약 331,041,667원이고, 현재 최저가는 그 금액의 75.1%입니다.

권리상 후순위 채권과 미배당액의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낙찰 후에는 이민행과의 공유관계가 남습니다. 공유자의 1회 우선매수권도 있어 외부 입찰자의 낙찰 확실성이 낮고, 단독 사용과 일반 매매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기상 인수는 깨끗하지만 물건의 형태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현재 할인폭이 공유지분의 낮은 환금성과 관계 정리 부담을 충분히 보상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