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이용

대항력 보증금 289,000,000원, 그러나 확약으로 인수 0원 — 수원 인계동 903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074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3-2 9층 903호
감정가 270,000,000원 · 최저매각가 189,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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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보증금 289,000,000원의 인수형이지만 2026.06.01.자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세금·점유·용도와 시세 확인 필요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임차권 말소 확약으로 주된 인수위험이 해소된다. 다만 압류 3건의 당해세 여부, 점유 상태, 근린시설과 도시형생활주택 이용상태 대조 및 비교 시세 확인이 남아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270,000,000원 🔻 최저가 189,000,000원 🛡️ 확약 후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보증금 289,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있어 원래는 현재 최저가에서 103,446,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신청채권자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 말소에 동의한다는 2026.06.01.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확약 내용대로 매각조건이 확정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최저가 189,000,000원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와 실제 점유 상태, 확약서 원문은 입찰 전에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70,000,000원
189,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189,000,000원*
확약 유효·매각조건 반영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보증금 103,446,000원
핵심지표
보증금 289,000,000원
대항력·우선변제권 있는 실제 임차인 1명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074.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3-2, 12층 건물 중 9층 903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도시형생활주택 1개호입니다. 소유자 김미자는 2021.06.04. 매매가 289,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1.12.30. 손춘길 명의 근저당권 70,000,000원이고,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과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순서입니다.

등기 순서만 보면 임차권등기는 2023.06.01. 접수돼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이주혜의 확정일자는 2021.04.15., 점유개시는 2021.05.11., 전입신고는 2021.05.13.로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1.12.30.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임차권등기가 후순위라는 이유만으로 인수 위험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074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3-2 9층 903호 · 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59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 1개호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2층 건 중 9층
소유자김미자 (2021.06.04. 매매가 289,000,000원에 취득,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70,000,000원 / 189,0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16,566,066원
매각기일2026.07.24
말소기준권리2021.12.30. 을구 5번 근저당권 · 손춘길 · 채권최고액 70,000,000원

① 권리 흐름 — 핵심은 등기일보다 앞선 전입일

말소기준권리 이후에는 손춘길의 추가 근저당권 30,000,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2건, 수원시 압류 1건, 현재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임차권등기가 이어집니다. 이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순위입니다. 다만 압류채권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어 후순위 채권의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접수일만 보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2023.06.01. 접수됐지만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은 2021.05.13.입니다.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2021.12.30.보다 빠르므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확약서가 없었다면 현재 최저가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 103,446,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임차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권리 상태
이주혜
주거 · 임차권등기
주택 전부 289,000,000원 2021.05.13.
2021.04.15.
배당요구 2025.05.19.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해당 없음

이주혜는 보증금 289,000,000원의 실제 임차인입니다. 보증기관이나 대위변제 신고자를 별도의 임차인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과 임차권등기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라고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돼 있으므로, 보증금 289,000,000원과 신청채권 316,566,066원을 서로 다른 임차보증금처럼 합산하면 안 됩니다.

✅ 2026.06.01.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 신청채권자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임차권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존 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반영합니다.

* 확약이 매각물건명세서와 최종 매각조건에 그대로 반영되고,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 말소 동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확약서 원문과 특별매각조건을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③ 회차별 인수 구조 — 확약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

회차매각가룰상 잔존 보증금확약 후 실질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 감정가 70%
189,000,000원 103,446,000원 0원* 189,000,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132,299,999원 159,352,201원 0원* 132,299,999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92,609,999원 198,456,981원 0원* 92,609,999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커지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현재 회차만 보더라도 최저가 189,000,000원에 룰상 인수액 103,446,000원이 붙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 말소 동의가 제출돼 있어, 확약이 유효하게 반영되는 회차에서는 최저가가 곧 실질취득액이 됩니다.

⛔ 확약 확인 없이 최저가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됩니다 확약서가 매각조건에 반영되지 않거나 효력 범위가 달라지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가 189,000,000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확약서 원문, 법원의 특별매각조건에서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대조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446,000원
1. 임차인 이주혜 보증금289,000,000원185,554,000원
2. 을구 5번 근저당권 · 손춘길70,000,000원0원
3. 을구 6번 근저당권 · 손춘길30,000,000원0원
4.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316,566,06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 3,446,000원을 제외한 185,554,000원이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당되는 가정입니다. 임차인의 룰상 미배당액은 103,446,000원이지만, 2026.06.01.자 확약이 매각조건에 반영되면 매수인은 이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실제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89,0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우선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제공된 시나리오상 채권자 미배당액은 각 회차 모두 416,566,066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가장 큰 위험인 대항력 임차인의 잔존 보증금도 확약 내용대로라면 실질 인수 0원입니다.
⚠️ 가격 관점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189,0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감정가 대비 7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평가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형이지만, 확약이 결론을 바꾼다”

이 물건의 표면적인 구조는 보증금 289,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최저가 189,000,000원보다 앞서는 전형적인 인수형입니다. 일반적인 조건이라면 현재 회차에서 103,446,000원의 잔존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어 최저가만으로 가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신청채권자가 2026.06.01.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 말소에 동의하고, 배당받지 못한 잔존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조건이 최종 매각조건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매수인 인수는 0원*,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189,000,000원입니다. 권리 결론은 확약 덕분에 개선됐지만, 비교 시세가 확인되지 않고 세금·점유·용도 확인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확약 원문은 합격 여부를 가르는 문서이고, 가격은 별도의 시세조사가 필요한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