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업무시설·사무소)

감정가 70%보다 먼저 볼 것 — 별도등기 지상권을 인수하는 송도센트로드 1905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71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3 송도센트로드 비동 19층 1905호
감정가 379,000,000원 · 최저매각가 265,3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임의경매(중소기업은행)
🏷️ 감정가 379,000,000원 🔻 최저가 265,300,000원 ⚠️ 인수권리 지상권 1건 📉 미배당 123,648,9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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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265,300,000원이 감정가의 70%지만 별도등기 지상권 1건을 인수해 가격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업무시설
2022.02.08.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지만 2011.10.25. 별도등기 1토지 을구 1번 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임대관계와 실거래 비교도 확인되지 않아 보수적 평가가 필요하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265,300,000원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별도등기 1토지 을구 1번 지상권이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단순히 최저가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265,300,000원과 지상권 인수 부담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실거래 비교 자료도 없어 감정가 7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379,000,000원
업무시설(사무소)
최저가 / 실질취득
265,300,000원+
현금 기준 최저가 + 지상권 인수
매수인 인수
지상권 1건
별도등기 1토지 을구 1번
핵심지표
123,648,961원
현재 회차 채권자 미배당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717. 송도센트로드 비동 19층 1905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사무소)입니다. 소유자 조용욱은 2022.02.08. 거래가액 317,800,000원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등기된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말소기준보다 앞선 권리를 따로 봐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2011.10.25. 등기된 별도등기 1토지 을구 1번 지상권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상배당 계산상 금전채무 인수액이 0원이어도, 이 지상권은 비금전적 권리로 남습니다. 지상권의 범위·존속기간·지료와 목적물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입찰 전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717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3 송도센트로드 비동 19층 1905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업무시설(사무소) · 34층 건물 내 19층
건물구조 / 사용승인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2011.10.12.
소유자조용욱 (2022.02.08.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317,8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79,000,000원 / 265,3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중소기업은행 / 207,972,674원
매각기일2026.07.21

① 권리 흐름 — 말소권리와 인수권리를 분리해야 한다

⛔ 핵심 인수권리 별도등기 1토지 을구 1번 지상권은 2011.10.25. 등기로, 매각물건명세서상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모두 소멸하므로 인수 0원인 깨끗한 물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말소기준은 2022.02.08.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 이후 등기된 인천신용보증재단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중소기업은행 경매개시결정, 연수구 압류, 신용보증기금 및 강철의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주식회사오케이저축은행의 2024.06.26. 가압류는 2024.08.28.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 임차인·점유 확인 확인된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현장조사는 이해관계인 부재와 폐문으로 임대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현황조사서·전입세대·사업자등록 점유관계를 매각기일 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70%와 시세 할인은 다르다

현재 회차 최저매각가는 265,300,000원으로 감정가 379,000,000원70%입니다. 그러나 이 업무시설의 실거래 비교 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하락 폭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매수인이 인수하는 지상권은 낙찰대금 외에 별도로 검토해야 할 권리입니다. 이 사건의 실질취득 판단은 최저가 265,300,000원 + 지상권이 사용·임대·처분에 미치는 영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상권의 경제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저가만을 기준으로 입찰 상한을 정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신청채권자
현재 회차 · 1회 유찰(70%)265,300,000원260,785,800원123,648,961원충족
2회 유찰 시(49%)185,710,000원182,310,060원202,124,701원미충족
3회 유찰 시(34.3%)129,996,999원127,377,041원257,057,720원미충족
⚠️ 유찰은 지상권을 없애지 않는다 유찰로 최저매각가가 185,710,000원 또는 129,996,999원으로 내려가도,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지상권 인수 조건은 별도로 남습니다. 가격 하락과 권리 해소를 같은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65,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514,20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240,000,000원240,000,000원
갑구 3번 가압류 · 인천신용보증재단26,279,662원20,785,800원
갑구 4번 가압류 · 주식회사오케이저축은행67,932,170원0원
갑구 9번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7,384,371원0원
갑구 10번 가압류 · 강철42,838,558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384,434,761원 중 예상배당은 260,785,800원이며, 미배당은 123,648,961원입니다. 예상배당 계산상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전채무는 0원으로 계산되지만, 별도등기 1토지 을구 1번 지상권은 비금전적 인수권리로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65,300,000원)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미배당은 확대됩니다. 지상권 인수 조건은 매각가 하락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말소되는 권리 2022.02.08.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은 매수인이 금전채무로 떠안는 구조가 아닙니다.
⛔ 남는 권리 2011.10.25. 등기된 별도등기 1토지 을구 1번 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이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물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전에는 감정가 70%를 가격 메리트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할인”보다 지상권이 먼저다

이 사건은 말소기준 이후 권리만 보면 단순합니다.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과 후순위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예상배당상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전채무도 0원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11.10.25. 등기된 별도등기 1토지 을구 1번 지상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저가 265,300,000원은 감정가의 70%이지만 실거래 비교 자료가 없고, 지상권의 경제적 영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감정가보다 많이 내려온 저가 물건”이 아니라, 인수권리의 내용을 확인한 뒤에야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업무시설입니다. 결론은 후순위 권리는 소멸, 지상권은 인수,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