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가구주택 + 토지 · 1층 점포·사무실

산정 인수 0원만 믿기엔 이르다 — 청라동 다가구주택·토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811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32-6 · 담지로104번길 16
감정가 1,642,469,100원 · 최저매각가 1,149,728,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강제경매(김시아)
42
매력지수 C등급 · 산정 인수 0원이지만 대항력 미상 임차권과 배당자료 불일치가 남은 보수적 검토 물건
장덕수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말소 전세권 195,000,000원 및 변경 근저당 234,000,000원의 배당 반영이 등기와 맞지 않으며 실거래 비교도 없어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70% 💰 최저가 1,149,728,000원 👥 점유·임차 확인 5건 ⚠️ 대항력 가능·미상 1명
한 줄 평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16년 근저당이고, 확인된 대부분의 점유자는 그 이후 신고라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장덕수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승계 여부가 미상입니다. 배당 시나리오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임차권 경정 관계와 말소된 전세권·변경된 근저당의 배당 반영이 서로 맞지 않아 원본 대조 전에는 ‘인수 0원’을 확정값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42,469,100원
최저가 1,149,728,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산정
1,149,728,000원*
최저가 + 산정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산정 0원*
장덕수 권리 확인 전 확정 금지
핵심지표
대항력 미상 1명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811. 청라고등학교 북측 인근의 토지 336㎡와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건물은 2016년 5월 13일 사용승인됐고, 1층은 점포 및 사무실, 2층과 3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제시외 건물 2-1부터 2-3까지도 일괄매각에 포함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6년 5월 19일 인천산곡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676,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확인된 임차 관련 신고 가운데 김시아·우상현·1층 점유자·최수경은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여서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반면 임차권자로 경정된 장덕수는 핵심 날짜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811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32-6 ·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104번길 16
물건종류다가구주택 + 토지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2-1~2-3 포함
이용상태1층 점포 및 사무실 · 2층·3층 다가구주택
토지대 336㎡ · 주상용 · 평지 · 세로장방 · 소로한면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 사용승인 2016.05.13
소유자우규택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642,469,100원 / 1,149,728,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김시아 / 158,124,000원
매각기일2026.07.21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는 명확하지만 후속 자료 대조가 필요하다

2016년 5월 19일 채권최고액 67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같은 날 설정된 두 번째 근저당권과 이후의 임차권등기·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순위입니다. 2017년 손명훈 명의 전세권도 기준권리 뒤에 설정됐으며, 같은 해 12월 8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 등기와 배당 시나리오가 맞지 않는 지점 배당 시나리오는 손명훈 전세금 195,000,000원을 배당 대상으로 반영하지만, 등기에는 2017.12.08 전세권 말소가 기록돼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근저당은 최초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에서 2022.01.28 128,000,000원으로 변경된 기록이 있으나, 배당 시나리오에는 234,000,000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배당순위와 잔액은 등기 원본·채권계산서· 매각물건명세서를 대조해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네 건은 대항력 없음, 한 건은 가능·미상

성명 / 점유부분전입·신고일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배당승계
김시아 · 202호 2020.04.17 미상 /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우상현 · 201호 2023.02.20 미상 / 미상 없음 배당요구 2025.09.18 없음
주식회사 제이에이치파츠·박정현 · 1층 2018.12.10 30,000,000원 / 1,800,000원 없음 미상 없음
최수경 · 3층 중 도면 표시 부분 2022.03.11
확정일자 2022.02.15
290,000,000원 / 해당 없음 없음 배당요구 2024.05.23 없음
장덕수 · 임차권등기 미상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배당요구 2024.06.07 미상

최수경 명의 임차권등기에는 보증금 290,000,000원, 계약일 2022.02.09, 확정일자 2022.02.15, 점유개시 2022.03.10, 주민등록 2022.03.11이 기재돼 있습니다.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라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2024.06.07 임차권자가 장덕수로 경정된 기록이 이어지므로, 최수경과 장덕수의 경정 전후 관계와 장덕수에게 적용되는 임대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김시아는 신청채권자이자 202호 점유 관련자 김시아는 202호 전입자로 조사됐고 동시에 이 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 청구액은 158,124,000원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입일은 말소기준 이후입니다. 관계인의 점유인지 별도 임대차인지 계약서와 채권원인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가격 판단 — 30% 하락했지만 ‘시세보다 싸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감정가 1,642,469,1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1,149,728,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정가 대비 70% 수준이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1층 상업공간과 2·3층 다가구주택, 토지와 제시외 건물이 묶인 혼합형 부동산은 개별 수익·공실·수선 상태에 따라 가치 편차가 큽니다.

회차매각가채권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산정
1회 유찰 · 감정가 70% 1,149,728,000원 1,135,830,720원 127,293,280원 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804,809,600원 794,361,504원 468,762,496원 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 563,366,720원 555,333,053원 707,790,947원 0원*

* 배당 시나리오상 인수액. 장덕수의 대항력과 보증금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승계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산정 배당표 (매각가 1,149,72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산정 배당
0. 집행비용-13,897,280원
1. 근저당 · 인천산곡새마을금고676,000,000원676,000,000원
2. 근저당 · 인천산곡새마을금고234,000,000원234,000,000원
3. 전세권 · 손명훈195,000,000원195,000,000원
4. 신청채권자 · 김시아158,124,000원30,830,72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263,124,000원 중 1,135,830,72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127,293,280원으로 산정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말소 전세권과 변경 근저당의 반영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회 유찰 회차)
배당 시나리오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가격 메리트와 별개이며, 장덕수의 승계 위험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확인된 권리의 긍정 요소 말소기준일은 2016.05.19로 명확하며, 날짜가 확인된 점유·임차 관련자 네 건은 모두 그 이후 신고입니다. 이들 네 건은 대항력과 보증금 승계 위험이 없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 아직 해소되지 않은 핵심 위험 장덕수는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산정표의 인수액 0원은 이 불확실성을 해소한 확정액이 아닙니다. 입찰 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경정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와 전입세대확인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⑤ 입지·용도·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산정 0원과 확정 0원은 다르다”

이 사건은 말소기준권리와 날짜가 확인된 임차인들의 순위만 보면 비교적 정리가 쉽습니다. 그러나 장덕수의 핵심 임대차 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임차권자가 최수경에서 장덕수로 경정된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말소된 전세권 195,000,000원과 변경된 근저당 234,000,000원이 배당표에 그대로 반영된 불일치까지 겹칩니다.

따라서 최저가 1,149,728,000원에 산정 인수액 0원을 더한 금액을 곧바로 확정 실질취득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70%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확인된 권리는 소멸형, 미확인 임차권은 승계 가능성 보류, 가격은 시세 검증 전 판단 보류.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장덕수 임차권과 실제 배당순위를 원본으로 얼마나 명확히 정리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