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지층)

최저가 4,270만원보다 ‘9,000만원 임차권 말소확약’ 확인이 먼저다 — 문학동 학산주택 지층 비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304 ·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97-20 학산주택 지층 비02호
감정가 61,000,000원 · 최저매각가 42,700,000원(1회 유찰·감정가 70%) · 매각기일 2026.07.21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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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9,000만원 임차권은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확약 이행·등기 말소이력·지층 환금성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 42,700,000원이지만 미확인 시 약 90,000,000원으로 고정될 수 있고, 실거래 비교 부재·폐문부재·조세압류·2002년 근저당 말소이력 확인사항이 겹쳐 종합 C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실질취득 42,7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0명 📉 1회 유찰
한 줄 평 최저가는 42,700,00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권리로 적힌 90,000,000원 주택임차권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그 권리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실질취득은 42,700,000원이지만, 확인되지 않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이 약 90,000,000원으로 고정되는 인수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가
61,000,000원
다세대주택 · 지층
최저가 / 실질취득
42,700,000원*
감정가 70% · 확약 유효 전제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원칙상 임차보증금 90,000,000원
핵심지표
말소확약 확인
실제 임차인 0명 · 승계 신고 1건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304. 인천 문학동 학산주택 지층 비02호, 전유부분 62.36㎡의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61,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는 42,700,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주택임차권등기의 처리입니다.

을구 21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임차보증금 90,000,000원 주택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0.12.16, 확정일자는 2020.12.17, 주민등록일자는 2020.12.21, 점유개시일자는 2021.01.04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이 임차권을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로 명시했지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확약의 의미 확약서의 유효성·적용범위와 실제 말소이행이 확인되면 을구 21번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 확약은 을구 21번 주택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폐문부재로 확인하지 못한 별도 점유자나 신고되지 않은 임차관계가 있다면 그 위험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30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97-20 학산주택 지층 비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길109번길 7
물건종류 / 전유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지층 비02호 · 62.36㎡ 전부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 사용승인 2002.04.29
소유자김지연 (2021.04.2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9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61,000,000원 / 42,7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91,775,342원
매각기일2026.07.21

① 권리 흐름 — 오래된 말소 이력과 9,000만원 임차권

등기 연혁의 첫 근저당은 2002.05.22 설정된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78,000,000원입니다. 그러나 2004.03.19 종전 경매 매각과 함께 이 근저당의 말소등기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의 말소기준을 2002년 근저당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원본 등기부의 말소선과 현재 효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소유권 취득 이후 등기상 먼저 확인되는 권리는 2022.02.11 시흥세무서장의 국세 압류, 2023.05.24 울산세무서장의 국세 압류, 2024.01.24 서울특별시 압류입니다. 조세채권은 등기일만이 아니라 법정기일과 당해세 여부에 따라 배당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낙찰대금에서 먼저 차감될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히 “대항력 없음”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다 임차권의 확정일자·주민등록·점유개시가 현재 확인되는 2022년 압류보다 앞서고, 매각물건명세서가 을구 21번 임차권을 인수권리로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확약서가 없다면 보증금 90,000,000원을 기준으로 실질취득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가 42,700,000원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권·승계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고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성격이므로 실제 거주 임차인 수에 중복해 넣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수치는 실제 임차인 0명, 보증기관 승계 신고 1건입니다. 임차보증금 90,000,000원도 별도의 실제 임차인 보증금과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명의자 / 범위대항력·인수우선변제승계보증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층 비02호 62.36㎡ 전부
인수권리 명시
말소동의 확약 제출
순위 확인 필요
배당요구 2023.08.14
보증기관 승계
실제 임차인 수 제외
90,000,000원
✅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될 경우 을구 21번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42,700,000원입니다. 다만 확약서 원본, 제출 주체의 권한, 대상 부동산과 등기번호, 말소동의의 조건, 잔금납부 전후 말소 절차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확약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항력 있는 인수형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총 실질취득은 최저가가 아니라 약 90,000,000원을 기준으로 고정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정가 61,000,000원보다도 실질 부담이 큽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만으로는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 42,700,000원은 감정가 61,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시세 대비 저렴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확약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비교 기준은 최저가 42,700,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약 90,000,000원입니다.

구분낙찰가실질 인수실질취득
말소동의 확약 유효·이행 42,700,000원 0원* 42,700,000원*
확약 미확인·미이행 42,700,000원 미배당분 인수 약 90,000,000원
⚠️ 가격 결론 “1회 유찰·감정가 70%”는 회차 정보일 뿐 가격 메리트의 증거가 아닙니다. 실거래 비교가 없고 지층 다세대라는 환금성 제약도 있으므로, 확약 유효 시에도 주변 동종 지층 거래와 실제 내부상태를 확인하기 전에는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2,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168,600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78,000,000원41,531,400원
2. 갑구 3번 가압류 · 유진기업주식회사21,830,079원0원
3. 갑구 4번 가압류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5,046,061원0원
4. 신청채권자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91,775,342원0원
5. 을구 21번 주택임차권 · 한국토지주택공사9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추정상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국민은행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고, 총 미배당액은 671,770,766원입니다. 다만 등기 연혁에는 국민은행 근저당이 2004.03.19 종전 매각으로 말소된 기록도 있으므로, 위 배당순서는 현재 원본 등기상 효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세채권의 당해세·법정기일과 임차인 최우선변제 여부에 따라서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42,700,000원)
집행비용 1,168,600원과 국민은행 근저당 배당 41,531,40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액 소진되는 추정입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액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총 미배당액은 671,770,766원에서 693,155,781원으로 증가합니다. 확약이 없다면 임차권 미배당 인수도 함께 커지는 구조로 봐야 합니다.
⛔ 배당표 원본 대조 필수 2002년 국민은행 근저당 설정과 2004년 매각말소가 모두 등기 연혁에 나타납니다. 현재 효력이 없는 역사적 권리를 선순위로 잘못 반영하면 임차권 대항력과 예상배당이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말소선, 매각물건명세서, 배당요구 종기 관련 서류를 한 세트로 대조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확약의 확실성이 먼저”

이 사건은 겉으로는 감정가 61,000,000원에서 42,700,000원까지 내려온 1회 유찰 물건입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의 중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90,000,000원 주택임차권입니다.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고 실제로 이행된다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42,70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을 확인하지 못하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 실질취득이 약 90,000,000원으로 수렴합니다. 여기에 지층 다세대의 낮은 환금성, 내부 미확인, 조세 압류, 2002년 근저당의 말소 이력과 배당 추정 간 확인사항까지 겹칩니다. 실거래 비교도 없어 현재 최저가를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확약 확인 전에는 보류, 확약과 원본 권리관계가 모두 확인된 뒤에만 가격 검토. 이 물건은 싸게 낙찰받는 문제가 아니라, 9,000만원 권리가 정말 사라지는지를 문서로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 실질 인수 0원 및 실질취득 42,700,000원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을구 21번 주택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가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확약 미확인·미이행 시에는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기준으로 실질취득액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