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인수 0원·1회 유찰 4.06억 — 권리는 정리되지만 가격은 시세 확인 전 보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623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45-5 삼산타운 218동 9층 904호
🏷️ 최저가 406,000,000원 📉 감정가의 70% 🛡️ 매수인 인수 0원 👤 신고 임차인 0명
감정가 580,000,000원 · 최저매각가 406,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임의경매(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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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매수인 인수 0원·후순위 권리 소멸 구조이나, 최근 시세 부재와 임대관계 미상으로 가격·점유 확인이 필요하다.
2005·2006년 근저당은 2013년에 말소됐고 현존 최선순위는 2023.05.24 근저당으로 후순위 권리는 매각 소멸한다. 다만 신고 임차인은 없으나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최근 실거래가 없어 최저가 406,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부상 현존 최선순위 담보권 이후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신고된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됐고,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최저가 4.06억원이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는 합격권, 가격과 점유는 원문 확인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감정가
580,000,000원
아파트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406,000,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계산상 승계 권리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의 70%
1회 유찰 상태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623.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 218동 9층 904호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580,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406,0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매수인이 별도로 승계하는 금액은 0원으로 계산돼,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406,000,000원입니다.

다만 등기 흐름은 단순히 “2005년 근저당이 가장 빠르다”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2005년과 2006년에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 1번부터 4번까지는 2013.05.2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이후 설정됐다가 말소된 농협은행·국민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2020년 국민은행 근저당도 현재 효력이 남아 있는 권리로 볼 수 없습니다. 등기부 흐름상 현존하는 최선순위 담보권은 2023.05.24 삼성생명보험 근저당권이며, 이 권리는 2025.04.15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됐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623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45-5 삼산타운 218동 9층 904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333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지하 1층 / 지상 22층 건물 중 9층 904호 · 사용승인 2005.10.21
현재 소유자김지훈 (2023.03.22 매매, 거래가액 49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580,000,000원 / 406,0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자산관리공사 / 341,290,501원
매각기일2026.07.21
임차·점유 단서신고된 임차인 없음 · 감정평가서상 임대관계 미상

① 권리 흐름 — 과거 말소와 현존 권리를 분리해야 한다

2005년과 2006년 국민은행 근저당권 네 건은 2013.05.22 말소됐고, 2013년 이후 설정된 농협은행·국민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근저당도 2019년과 2020년에 말소됐습니다. 2020.12.10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 역시 2023.05.25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 흐름에서 기준이 되는 권리는 2023.05.24 접수 제182537호 삼성생명보험 근저당권 358,050,000원입니다. 이 권리는 2025.04.15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됐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5.08.18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같은 날 뒤 순번으로 접수된 서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2024년 마스턴캐피탈 근저당과 그 이전권, 가압류 세 건은 모두 이보다 후순위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매수인 인수 판단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존 담보권과 가압류는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고 등기상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신고된 임차인도 없습니다.
⚠️ 임차·점유는 별도 확인 신고된 임차인은 0명이지만 감정평가서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이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실제 점유자와 전입세대 유무가 확정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전입세대확인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비교 — 4.06억원을 ‘시세보다 싸다’고 말할 근거는 부족하다

최저매각가 406,000,000원은 감정가 580,000,000원의 70%입니다. 또한 현재 소유자 김지훈의 2023년 등기상 취득가액 495,000,000원보다 89,000,000원 낮고, 취득가액의 약 82.0% 수준입니다.

가격 기준금액비율·차이판단
감정가580,000,000원100%감정평가 기준
최저가·실질취득406,000,000원감정가의 70%1회 유찰·인수 0원
2023년 소유권 취득가495,000,000원최저가보다 89,000,000원 높음과거 거래가로만 참고

그러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나 2023년 거래가만으로 현재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최신 거래, 가격 추세를 확인할 실거래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3년의 495,000,000원은 현재 시장가격이 아니라 과거 소유권 취득가액일 뿐입니다.

⛔ “감정가보다 30% 싸다”는 시세 판단이 아니다 406,000,000원이 감정가보다 낮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최근 실거래와 비교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다”,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응찰가는 같은 단지의 최신 거래와 매물 호가, 해당 동·층의 상태를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 총괄 (매각가 406,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금액의미
매각대금406,000,000원1회 유찰 최저가 가정
집행비용6,460,000원매각가의 약 1.6% 추정
채권자 총배당399,540,000원집행비용 공제 후 배당
채권 신고 총액1,741,233,385원배당 가능액을 크게 초과
채권 미배당1,341,693,385원후순위 채권 다수 미회수
소유자 잔여0원소유자 교부액 없음
매수인 인수0원미배당 채권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음

채권 미배당액이 크더라도 소멸주의가 적용되는 담보권·가압류의 미회수액은 채무자 측에 남는 문제이며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말소된 담보권이 배당 계산에 포함됐는지는 최종 채권계산서와 법원의 배당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406,000,000원)
집행비용 6,460,000원을 제외한 399,540,000원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인수
1회 유찰 · 감정가 70%406,000,000원399,540,000원1,341,693,385원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284,200,000원279,421,200원1,461,812,185원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3%198,940,000원195,354,840원1,545,878,545원0원
✅ 권리 관점 과거 담보권의 말소 이력을 분리해 보면 현존 최선순위 담보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승계한 2023.05.24 근저당권입니다. 그 이후 담보권과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 배당표 관점 매각대금 406,000,000원보다 채권 신고 총액이 훨씬 커 소유자에게 돌아갈 잔여금은 없습니다. 다만 미배당 채권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 인수위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다른 문제다

이 물건은 과거 담보권의 말소 이력을 정확히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2005년과 2006년 국민은행 근저당은 이미 2013년에 말소됐고, 현존 권리 중에서는 2023.05.24 삼성생명보험 근저당권이 가장 앞섭니다. 이 권리를 승계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매를 신청했으며, 후순위 근저당과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최저가 406,000,000원이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현재 시세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고, 감정평가서상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구조는 합격권, 가격과 점유 확인 전 응찰가는 보류입니다. 최신 실거래와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한 뒤에야 406,000,000원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