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오피스텔)

최저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1.11억대 — 대항력 임차보증금이 가격을 고정한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65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451-63 효성 해링턴타워 인하 16층 1621호
감정가 135,000,000원 · 최저매각가 94,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강제경매(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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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94,500,000원에 대항력 임차보증금 미배당 17,601,000원이 붙어 실질취득은 112,101,000원 — 유찰가보다 인수액과 시세 검증이 핵심
대항력 임차보증금 110,000,000원이 낙찰대금보다 커 현재 17,601,000원을 인수하며 실질취득은 112,101,000원이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가격 메리트를 확인할 수 없고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해 원본 검증이 필요하므로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94,500,000원 🧾 현재 인수 17,601,000원 💰 실질취득 112,101,000원 🔐 대항력·우선변제 있음
한 줄 평 겉으로 보이는 최저가는 94,500,000원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정승원의 보증금 110,000,000원 중 배당받지 못하는 17,601,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112,101,000원입니다. 이후 유찰돼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액이 커져 총액은 약 1.11억 원대에 머뭅니다. 최저가만 보고 “감정가의 70%라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5,000,000원
94,5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현재 실질취득
112,101,000원
최저가 + 미배당 인수
매수인 인수
17,601,00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핵심지표
83.0%
실질취득 ÷ 감정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651.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효성 해링턴타워 인하’ 제16층 제1621호, 전용 25.6801㎡의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가 몇 개 지워지는지가 아니라, 말소기준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대금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임차인 정승원은 2021.09.13. 전입·점유를 시작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그보다 3년 이상 늦은 2024.11.12. 미추홀구 압류입니다. 따라서 정승원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우선변제 배당을 받은 뒤에도 보증금이 남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임차권등기는 2025.09.01. 접수됐지만, 대항력 판단의 출발점은 앞선 2021.09.13. 전입·점유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651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451-63 효성 해링턴타워 인하 제16층 제1621호
등기부상 동 표시는 없으나 현황은 102동
물건종류 / 전용업무시설(오피스텔) · 전용 25.6801㎡ · 지하 7층/지상 32층 중 16층
소유자김종태 · 2021.09.13. 소유권이전 (원인 2017.12.13. 매매, 거래가액 144,614,000원)
감정가 / 최저가135,000,000원 / 94,5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정승원 / 11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1
사용승인 / 이용상태2021.07.08.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이 가격을 결정한다

말소기준권리는 2024.11.12. 미추홀구 압류입니다.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2025.09.01. 접수된 주택임차권등기도 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말소됩니다. 그러나 임차인 정승원의 전입·점유·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미배당 잔액 인수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점유 / 일자보증금권리판정매수인 승계
정승원
실제 임차인 1명
주거(임차권등기)
전입·점유 2021.09.13.
확정일자 2021.09.13.
배당요구 2025.09.01.
11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미배당 잔액 인수
현재 회차 17,601,000원
⛔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된 인수권리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의 보증금은 110,000,000원입니다.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예상배당은 92,399,000원이고, 부족분은 17,601,000원입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 임차인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모두 정승원입니다. 자료에는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실제 점유 경위와 신청채권의 성격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권이 부인된다고 미리 가정해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② 실질취득 계산 — 유찰돼도 총액은 거의 줄지 않는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배당액은 줄고, 매수인이 인수할 미배당 보증금은 늘어납니다. 따라서 비교 기준은 표면상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 + 인수액인 실질취득액입니다.

회차낙찰가 가정임차인 예상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 70%
94,500,000원 92,399,000원 17,601,000원 112,101,000원
2회 유찰 시 · 49% 66,149,999원 64,559,299원 45,440,701원 111,590,700원
3회 유찰 시 · 34.3% 46,304,999원 45,071,509원 64,928,491원 111,233,490원

현재 최저가가 94,500,000원에서 66,149,999원, 46,304,999원으로 내려가더라도 실질취득액은 각각 112,101,000원, 111,590,700원, 111,233,490원입니다. 낙찰가는 48,195,001원 줄지만 실질취득액은 867,510원만 줄어듭니다. 보증금 110,000,000원을 중심으로 집행비용 영향만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감정가 70%라는 숫자의 함정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이지만, 인수액까지 합친 실질취득은 감정가의 83.0%입니다.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 평균·최신 거래·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4,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결과
0. 집행비용 - 2,101,000원 매각대금에서 우선 공제
1. 임차인 정승원 보증금 110,000,000원 92,399,000원 17,601,000원 미배당·매수인 인수
2. 경매개시결정 · 정승원 110,000,000원 0원 별도 배당 없음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잔여 없음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2.2%를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94,5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 2,101,000원과 임차인 배당 92,399,000원으로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보증금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매수인이 승계할 미배당 보증금이 커집니다.
✅ 계산 가능한 부분 실제 임차인은 정승원 1명이며,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없습니다. 현재 회차의 예상 인수액과 다음 회차별 인수액이 제시돼 있어 표면가와 실질취득액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가격 판단은 아직 보류 현재 실질취득액 112,101,000원은 감정가 135,000,000원의 83.0%이지만, 감정가는 시세 그 자체가 아닙니다.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가가 내려가도 실질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

이 물건은 감정가 135,000,000원에서 한 번 유찰돼 최저가가 94,5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40,500,000원 할인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의 미배당액 17,601,000원을 더하면 현재 실질취득은 112,101,000원입니다.

한 번 더 유찰되면 최저가는 66,149,999원으로 내려가지만 인수액은 45,440,701원으로 늘고, 세 번 유찰되면 최저가 46,304,999원에 인수액 64,928,491원이 붙습니다. 결국 실질취득액은 계속 1.11억 원대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낮아지는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110,000,000원을 중심으로 고정되는 실질취득액이 실제 시세보다 낮은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권리는 인수형, 가격은 검증 전, 입찰 판단은 보류. 최근 거래와 임대차 원본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가의 70%”만 보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