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1.21억만 보면 안 된다 — 실질취득은 1.65억으로 고정되는 임차권 인수형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81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5-2 예승파크뷰 3층 303호
감정가 1.73억 · 최저매각가 1.211억(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21 · 강제경매(박다선)
💰 실질취득 165,000,000원 ⚠️ 룰상 인수 43,900,000원 📊 감정가 대비 95.4% 🏢 오피스텔 3층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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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대항 가능한 보증금 1.65억 임차권 인수형으로 최저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약 1.65억으로 고정
매각물건명세서가 박다선의 보증금 165,000,000원 미변제 잔액 인수를 명시하고, 현재 실질취득은 감정가의 95.4%이며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하다는 관계인 의심 경고와 시세 검증 부담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121,100,00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보증금 165,000,000원의 대항 가능한 주택임차권 잔액 인수를 명시합니다. 대항력 인수형 계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나므로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약 165,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감정가보다 8,000,000원 낮을 뿐이며, 실거래 비교 근거 없이 ‘감정가 70%의 저가 물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173,000,000원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121,100,000원
실질취득 약 165,000,000원
현재 회차 룰상 인수
43,900,000원
보증금과 최저가의 차액
핵심지표
95.4%
실질취득 ÷ 감정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810. 부평구 장제로 181-1 예승파크뷰 3층 303호로,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윤혜성은 2017년 7월 26일 거래가 144,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가 173,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21,1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사건의 승부처는 유찰률이 아니라 박다선의 보증금 165,000,000원입니다.

박다선은 2021년 1월 17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18일 확정일자를 받은 뒤, 2021년 2월 25일 전입·점유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2월 25일에는 같은 호수 전부에 관해 보증금 165,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이 임차인이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이 임차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적시하고,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는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810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5-2 예승파크뷰 3층 303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81-1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오피스텔) · 제3층 제303호 59.21㎡ · 15층 건물 중 3층
소유자윤혜성 (2017.07.26. 거래가 144,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73,000,000원 / 121,1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박다선 / 16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1

① 권리 흐름 — 과거 근저당보다 임차권 인수가 핵심

등기상 2012년 광명동부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은 2013년 7월 1일 해지됐고, 2016년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2017년 7월 26일, 2017년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2021년 3월 2일 각각 말소됐습니다. 이후 신한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의 가압류, 부평구 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 부담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매각물건명세서가 박다선의 주택임차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의 등기 순위만 보지 말고, 계약일·확정일자·전입 및 점유일과 명세서의 인수 문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용도보증금계약·전입·확정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다선
주거·임차권등기
제3층 제303호 59.21㎡
165,000,000원 계약 2021.01.17
확정 2021.01.18
전입·점유 2021.02.25
신고 있음
2025.02.25
명세서상 有 순위 확인 필요 해당 없음
⛔ 배당으로 끝나지 않는 보증금 매각물건명세서는 보증금 165,000,000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최저매각가만 준비해 입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낙찰대금과 인수보증금을 합친 실질취득 기준으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임차인이 경매 신청채권자와 동일 박다선은 주택임차권자이면서 이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입니다. 관계인 가능성 또는 가장임차인 의심 경고가 있는 만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주민등록 및 실제 점유 경위를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의심만으로 명세서의 인수 문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실질취득 구조 — 유찰돼도 총액은 약 1.65억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인수형 사건은 최저가만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으로 수렴합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최저가 121,100,000원에 룰상 인수액 43,900,000원을 더한 165,000,000원이 실질취득 기준입니다.

회차최저매각가룰상 인수액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70%
121,100,000원43,900,000원165,000,000원
2회 유찰 시
49%
84,770,000원80,230,000원165,000,000원
3회 유찰 시
34%
59,338,999원105,661,001원165,000,000원

실질취득 165,000,000원은 감정가 173,000,000원의 95.4%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은 8,000,000원에 그칩니다. 동일·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차이만으로 시세보다 싸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가격 비교 기준은 최저가 121,100,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165,000,000원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1,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495,400원
2. 근저당 · 광명동부새마을금고87,100,000원87,100,000원
3.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96,000,000원31,504,600원
4. 근저당 · 주식회사신한은행115,800,000원0원
5. 가압류 · 주식회사 신한은행46,486,443원0원
6.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27,000,000원0원
7. 신청채권자 · 박다선16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537,386,443원 중 예상배당은 118,604,600원이며, 미배당은 418,781,843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배당표와 매수인의 임차보증금 인수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211억)
현재 회차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 배당으로 소진되며 신청채권자 박다선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 미배당은 커집니다. 임차권 인수형에서는 낮아진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소멸 권리 관점 신한은행·서울보증보험의 가압류, 부평구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위반건축물 사항과 공부상 차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인수·가격 관점 매각물건명세서가 대항 가능한 주택임차권의 미변제 잔액 인수를 명시합니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로 할인폭을 평가해서는 안 되며, 실질취득 165,000,000원을 기준으로 최근 거래와 수익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 할인은 인수액으로 되돌아온다”

이 물건은 최저가 121,100,000원만 보면 감정가보다 51,900,000원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박다선의 보증금은 165,000,000원이고, 매각물건명세서는 배당에서 변제되지 않는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대항력 인수형 계산에서는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이 43,900,000원으로 늘어나 실질취득이 약 165,000,000원이 됩니다.

2회 또는 3회 유찰로 최저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이 그만큼 커져 실질취득 총액은 약 165,000,000원으로 유지됩니다. 이 금액은 감정가의 95.4%이며, 최근 실거래 근거 없이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신청채권자와 동일하다는 관계인 의심 경고와 배당순위 확인 필요성까지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최저가는 저렴해 보이지만 실질취득은 그렇지 않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