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공부상 다가구주택 15가구

감정가 24%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가등기·전세권과 ‘건물만 매각’이 더 크다 — 용인 신갈동 다가구주택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960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26-49 · 상미로50번길 8
감정가 345,515,300원 · 최저매각가 82,958,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청구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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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24%까지 하락했지만 선순위 가등기·전세권, 다수 점유자, 건물만 매각과 법정지상권 불명확이 겹친 고위험 물건
말소기준 이전 담보가등기 금액이 미상이고 전세권 70,000,000원과 대항력 확정·가능 임차인이 존재하며, 토지 제외 건물만 매각돼 실질취득액과 사용권을 확정할 수 없어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대비 24.01% ⚠️ 선순위 권리 2건 👥 실제 임차인 12명 🏚️ 토지 제외·건물만 매각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24.01%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와 전세권, 대항력이 확인되거나 가능성이 남는 다수 점유자, 토지와 소유자가 다른 건물만 매각,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까지 겹쳤습니다. 낙찰대금 외 부담을 확정할 수 없어 실질취득액 산정 자체가 어려운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45,515,300원
최저가 82,958,000원 · 4회 유찰
실질취득
산정 불가
최저가 + 선순위 권리·점유 위험
매수인 인수
확정 불가
가등기 금액 미상 · 전세권 70,000,000원
핵심지표
24.01%
감정가 대비 최저가 비율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960.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26-49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로, 1995년 10월 25일 사용승인됐으며 공부상 다가구주택 15가구로 이용 중입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방이담이고, 2021년 11월 22일 상속을 원인으로 2024년 4월 11일 소유권이전이 마쳐졌습니다.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 필요한 대위등기가 이뤄진 뒤 2024년 5월 22일 강제경매가 개시된 구조입니다.

가격만 보면 감정가 345,515,300원에서 4회 유찰돼 82,958,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말소기준은 1999년 11월 6일 염용규의 가압류이고, 그보다 앞선 1999년 4월 8일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와 70,000,000원 전세권이 존재합니다.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배당 부족액도 커지는 구조이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960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26-49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미로50번길 8
물건종류 / 이용연립/다세대 · 공부상 다가구주택(15가구) ·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슬래브지붕 3층
사용승인1995.10.25
소유자방이담 (2021.11.22 상속 · 2024.04.11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345,515,300원 / 82,958,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24.01%)
청구액0원
매각기일2026.07.15
매각 범위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제시외 건물을 포함한 건물만 매각
사용·수익 곤란 시 평가116,957,030원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권리가 남는다

⛔ 선순위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1999년 4월 8일 이한응·신부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있고, 말소기준인 1999년 11월 6일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권리 분석상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돼 있으며, 담보가등기의 정확한 성격과 피담보채권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등기 청구 가능성과 인수 범위를 확정하기 전에는 입찰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선순위 전세권 70,000,000원 같은 날 이한응·신부자 명의로 주거용 전부에 전세권 70,000,000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현재 회차 배당표에서는 55,064,756원이 배당되고 14,935,244원이 미배당됩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2024년 8월 1일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이를 배당요구권자로서 제출했다는 2026년 1월 20일 보정서가 있어 매각 후 존속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 원문과 법원의 배당요구 인정 내용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배당 계산에서는 별도 인수액을 0원으로 놓았지만, 이는 배당 수치일 뿐 선순위 가등기와 전세권의 법적 존속 여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특히 금액을 알 수 없는 담보가등기가 매수인에게 남을 경우 실질취득액은 82,958,000원을 크게 웃돌 수 있습니다.

② 임차·점유 관계 — 실제 임차인 12명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조사된 실제 임차인과 임차권자는 12명입니다. 박상철·김은선은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는 선순위 임차권자입니다. 문희경·이우섭·황의식·정상철은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오규문도 임차권등기 내용과 판정 자료를 원본에서 다시 맞춰야 합니다.

임차인 / 점유부분전입·확정일자보증금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위험
이광준
203호
전입 2016.03.29
확정 1999.11.17
미상 2024.07.25 없음 미상 없음
전은숙
점유부분 미상
전입 2011.08.04
확정 미상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강일숙
점유부분 미상
전입 2023.06.15
확정 미상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문희경
점유부분 미상
전입 1996.04.26
확정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보증금 미상
최태호
점유부분 미상
전입 2004.08.23
확정 미상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이우섭
점유부분 미상
전입 1996.10.02
확정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보증금 미상
황의식
점유부분 미상
전입 1997.04.07
확정 미상
미상 2024.07.25 가능·미상 미상 보증금 미상
정상철
점유부분 미상
전입 1999.07.19
확정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보증금 미상
강명수
점유부분 미상
전입 2020.09.28
확정 미상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박상철
방 26.4㎡
전입 1997.08.27
확정 1997.08.02
11,000,000원 2000.11.21 있음 있음 현 회차 전액배당
오규문
지층 비102호 전부
주민등록 1997.12.11
확정 1999.03.30
20,000,000원 2006.06.08 가능·미상 미상 확인 필요
김은선
서측 26.44㎡(104호)
전입 1999.03.04
확정 1999.01.27
15,000,000원 2009.05.07 있음 있음 현 회차 전액배당
⛔ 보증금 미상 선순위 점유자 문희경·이우섭·황의식·정상철은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인수액도 0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각 점유부분·계약관계·보증금·현재 점유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상한 입찰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82,95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1,893,244원 -
1. 임차인 박상철 보증금 11,000,000원 11,000,000원 0원
1. 임차인 김은선 보증금 15,000,000원 15,000,000원 0원
2. 선순위 전세권 70,000,000원 55,064,756원 14,935,244원
3. 가압류 · 염용규 50,000,000원 0원 50,000,000원
4. 가압류 · 이승욱 22,000,000원 0원 22,000,000원
5.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70,000,000원 0원 7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현재 회차의 총 채권 미배당액은 156,935,244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할 경우 선순위에서 추가 차감될 수 있으며, 임차인 최우선변제와 채권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매개시결정 관련 채권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82,958,000원)
집행비용과 우선변제 임차인 2명에게 배당한 뒤 전세권에 55,064,756원이 배당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최저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은 156,935,244원 → 181,374,671원 → 198,482,270원으로 증가합니다.
⚠️ 유찰이 곧 안전마진은 아니다 5회 유찰 시 매각가는 58,070,600원, 6회 유찰 시 40,649,42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후순위 미배당뿐 아니라 선순위 권리와 점유관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인수권리까지 포함한 실질취득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건물만 매각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제시외 건물을 포함해 건물만 매각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건물의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곤란한 경우를 전제로 한 감정평가액은 116,957,030원입니다. 또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대상 토지는 235.0㎡이고 공시지가는 1㎡당 1,621,000원이지만, 이번 매각 범위는 건물입니다. 토지 소유권이나 안정적인 토지 사용권이 낙찰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정지상권이 부정되거나 토지사용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건물의 사용·수익과 처분에 중대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4%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

감정가 345,515,300원이 82,958,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 보면 큰 할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낙찰가가 아닙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금액과 효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70,000,000원 전세권은 현재 회차에서도 14,935,244원이 미배당됩니다. 실제 임차인 12명 가운데 선순위 대항력이 확인되거나 가능성이 남는 사람이 여럿이며, 보증금 미상 점유자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만 매각되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까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가등기·전세권·임차보증금·토지사용권을 모두 금액으로 확정한 뒤에도 충분한 안전마진이 남는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의 결론은 가격 판단 보류, 권리 확인 전 입찰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