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소매점)

감정가 11.76%까지 내려왔지만, 점유 리스크는 아직 미확정 — 동탄 더퍼스트타워투 115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781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1층 115호 (영천동, 더퍼스트타워투)
감정가 970,000,000원 · 최저매각가 114,120,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주식회사 국민은행)
💰 114,120,000원 📉 6회 유찰 🏷️ 감정가 11.76% ⚠️ 미상 점유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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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6회 유찰된 공실 근린시설에 대항력·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남아 실질취득액 확정이 어렵습니다.
감정가 11.76%의 낮은 최저가만으로는 시세 메리트를 확인할 수 없고, 공부상 소매점·감정평가상 공실·매각물건명세서상 주거 점유가 충돌해 인수 및 명도 위험을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전세권·근저당·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주거 사용 점유자가 기재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공실이라는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11.76%까지 내려왔지만, 현 단계에서 확인되는 실질취득액 114,120,000원은 미상 점유자의 인수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가격보다 점유·대항력 확인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970,000,000원
근린시설 1층 115호
최저가 / 계산상 실질취득
114,120,000원
미상 점유자 위험은 별도
매수인 인수
0원
배당모형상 금액 · 확정 금지
핵심지표
6회 유찰
감정가의 11.76%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781. 화성시 영천동 더퍼스트타워투 1층 115호로,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입니다. 감정평가에서는 현황을 공실로 조사했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사용 용도가 주거인 점유자가 기재돼 있습니다.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 이 점유자를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현재 소유자인 뉴디엔아이주식회사는 2023.10.23. 매매를 원인으로 2023.10.27.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920,000,000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설정된 가압류 3건, 전세금 50,000,000원의 전세권, 우상석의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78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1층 115호 (영천동, 더퍼스트타워투)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감정평가상 공실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건물 내 1층 115호
소유자뉴디엔아이주식회사 (거래가액 877,459,660원)
감정가 / 최저가970,000,000원 / 114,120,000원 (6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1,664,645,617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23.10.27. 접수된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920,000,000원이며, 115호 외에 더퍼스트타워투 116호·117호가 공동담보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보다 늦은 가압류·전세권·후순위 근저당권·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상 인수 권리 2024.01.11. 설정된 전세권은 말소기준 이후 권리이며, 2024.05.13. 김미영에게 이전된 뒤에도 순위는 그대로입니다. 제시된 권리분석상 전세권과 후순위 담보·가압류의 미배당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등기 소멸과 점유 안전은 별개 등기상 후순위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점유자의 대항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점유자의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말소기준일보다 먼저 점유·전입 요건을 갖췄는지 현장과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점유자 분석 — 대항력 가능·미상

점유자사용전입신고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기타 주거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이 점유자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별도의 점유자로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전입일, 확정일자, 보증금,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부상 소매점인데 사용 용도는 주거로 기재돼 있고, 감정평가상 공실 기록과도 충돌합니다.

⛔ 실질취득액 확정 금지 배당모형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돼 있어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도 114,120,000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상 점유자가 말소기준일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는 총 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유찰 분석 — 낮은 비율이 곧 시세 메리트는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114,120,000원으로 감정가 970,000,000원의 11.76%입니다. 6회 유찰로 표면 가격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다음 시나리오에서는 7회 유찰 시 79,884,000원, 8회 유찰 시 55,918,800원까지 내려갑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액
현재 회차 · 6회 유찰114,120,000원111,722,320원2,624,554,653원
7회 유찰 시79,884,000원78,046,088원2,658,230,885원
8회 유찰 시55,918,800원54,512,262원2,681,764,711원

다만 현재 확인되는 가격 기준은 감정가와 회차별 최저가입니다. 감정가 대비 하락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더퍼스트타워투의 동일·유사 근린시설 거래가격, 전용면적, 전면 폭, 가시성, 임대료와 공실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6회 유찰이 보내는 신호 근린생활시설은 임대수익과 재매각 수요가 가격을 좌우합니다. 본건은 공부상 소매점이지만 감정평가상 공실이고, 주거 사용 점유 기록까지 존재합니다. 6회 유찰은 단순 할인 기회뿐 아니라 용도·점유·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가 누적됐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4,1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397,68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 국민은행1,920,000,000원111,722,320원
2. 가압류 · 농협은행주식회사145,860,560원0원
3. 가압류 · 주식회사 경남은행126,378,230원0원
4. 전세권 · 박은영50,000,000원0원
5. 근저당 · 우상석300,000,000원0원
6. 가압류 · 주식회사 국민은행194,038,18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말소기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총 채권액 2,736,276,973원 중 채권자 배당은 111,722,320원, 미배당액은 2,624,554,653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미상 점유자의 대항력이 확인되면 매수인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14,12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후순위 미배당 자체는 등기상 인수액이 아닙니다.
✅ 확인되는 강점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하고, 그 이후 등기된 전세권·가압류·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공부와의 차이와 위반건축물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현재 결론을 낮추는 요인 6회 유찰, 공실 근린시설, 검증되지 않은 시세, 공부상 소매점과 주거 점유 기록의 불일치, 전입일·보증금 미상의 점유자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등기상 인수 0원만 보고 안전·저가 물건으로 판단하기에는 확인되지 않은 변수가 큽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1.76%”보다 먼저 볼 것은 점유다

이 물건은 감정가 970,000,000원에서 114,120,000원까지 내려와 숫자만 보면 강한 할인으로 보입니다. 등기상으로도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해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러나 공부상 소매점, 감정평가상 공실, 매각물건명세서상 주거 점유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현재 점유자의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대항력은 가능·미상이고, 배당모형의 인수 0원도 확정값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유사 근린시설의 거래와 임대수익 검증도 끝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 점유·가격은 보류. 현장과 전입·임대차 원본에서 미상 점유자의 성격을 해소한 뒤에야 실질취득액과 응찰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