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감정가 11.76%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미상 점유’가 남았다 — 동탄 더퍼스트타워투 116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781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1층116호 (영천동, 더퍼스트타워투)
감정가 970,000,000원 · 최저매각가 114,120,000원 · 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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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대비 11.76%이나 6회 유찰·근린시설 공실·대항력 미상 점유관계로 권리와 가격 검증이 모두 필요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는 소멸하지만 전입일·보증금 미상의 주거 점유관계가 남고, 6회 유찰된 근린시설에 최신 실거래 시세 근거도 없어 최저가만으로 매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대비 11.76% 🔁 6회 유찰 💰 확인 인수 0원* ⚠️ 대항력 미상 1건
한 줄 평 말소기준인 2023.10.27. 국민은행 근저당 이후의 전세권·근저당·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주거 점유관계가 남아 있어 매수인 인수를 확정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11.76%까지 내려왔지만, 6회 유찰된 근린시설이고 현재 시세를 검증할 실거래 근거도 없어 단순히 “싸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970,000,000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최저가 / 실질취득 확인분
114,120,000원
확인 인수 0원* 포함 기준
확인된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미상 점유관계 제외
핵심지표
6회 유찰
감정가 대비 11.76%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781. 동탄2지구 더퍼스트타워투 1층 116호로,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며 감정 당시 공실로 조사된 물건입니다. 감정가 970,000,000원에서 6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114,120,000원, 감정가의 11.76%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반복 유찰의 원인과 미확정 점유관계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3.10.27.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 1,920,000,000원입니다. 이 권리는 115호·117호와 함께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고, 그 이후 등기된 농협은행·경남은행·국민은행 가압류, 박은영 명의 전세권 및 그 이전등기, 우상석 근저당권, 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주거 사용 점유관계가 별도로 기재돼 있어,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점유 위험까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78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1층116호 (영천동, 더퍼스트타워투)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현황 공실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건물 내 제1층 제116호
소유자뉴디엔아이주식회사 (2023.10.23. 매매, 거래가액 877,459,660원)
감정가 / 최저가970,000,000원 / 114,120,000원 (6회 유찰, 감정가 대비 11.76%)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1,664,645,617원
매각기일2026.07.15
등기사항 발급2026.07.24 ·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후순위는 소멸

✅ 등기부상 소멸 구조 말소기준은 2023.10.27.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가압류 3건, 전세권, 우상석 근저당권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전세권은 박은영에서 김미영에게 이전됐지만, 최초 설정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 공동담보 확인 필요 국민은행 근저당권 1,920,000,000원과 우상석 근저당권 300,000,000원은 115호·116호·117호를 공동담보로 합니다. 각 호의 매각 및 배당 결과에 따라 실제 채권 잔액과 배당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동담보목록과 다른 호실의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점유 분석 — ‘대항력 있음’도 ‘없음’도 단정 불가

임차·점유자사용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승계
기타 주거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점유관계가 주거 사용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점유자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대항력이 없다고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공부상 소매점·감정 당시 공실이라는 조사 내용과 주거 점유 기재가 서로 엇갈리므로 현장 점유 상태와 전입세대 확인이 핵심입니다.

⛔ 확인 인수 0원*의 의미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입일·보증금이 밝혀지지 않은 점유관계의 대항력 및 미배당 보증금을 산정하지 못한 상태의 확인분입니다. 점유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췄고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실제 인수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가격 판단 — 11.76%라도 ‘시세보다 싸다’는 근거는 없다

현재 최저가는 114,120,000원으로 감정가 970,000,000원의 11.76%입니다. 등기상 소유자의 2023.10.23. 거래가액은 877,459,660원이지만, 이는 과거 소유권 취득가액일 뿐 현재 시장에서 116호가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직접 입증하지 않습니다.

2023.10.23. 등기상 거래가액877,459,660원
감정가970,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114,120,000원
감정가 대비11.76%
유찰 횟수6회

동일 또는 유사 호실의 최신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6회 연속 유찰은 시장이 감정가뿐 아니라 더 낮은 가격에서도 응찰을 주저했다는 신호입니다. 근린시설의 공실 위험, 상권 수요, 관리비와 세금, 점유관계 불확실성을 반영한 별도의 현장 시세조사가 필요합니다.

⚠️ 할인율과 환금성은 다른 문제 최저가가 감정가의 11.76%라는 사실은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는 의미일 뿐, 낙찰 후 같은 금액 이상으로 되팔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회 유찰된 1층 근린시설이라는 사실 자체가 환금성과 임대수요를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근거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4,1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397,68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1,920,000,000원111,722,320원
2. 가압류 · 농협은행주식회사145,860,560원0원
3. 가압류 · 주식회사 경남은행126,378,230원0원
4. 전세권 · 박은영50,000,000원0원
5. 근저당 · 우상석300,000,000원0원
6. 가압류 · 주식회사 국민은행194,038,18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2,736,276,973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111,722,320원, 미배당액은 2,624,554,653원입니다.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와 대항력 미상 점유관계의 보증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자 배당 미배당확인 인수
현재 회차 · 6회 유찰 114,120,000원 111,722,320원 2,624,554,653원 0원*
7회 유찰 시 79,884,000원 78,046,088원 2,658,230,885원 0원*
8회 유찰 시 55,918,800원 54,512,262원 2,681,764,711원 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국민은행 근저당 배당에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추가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전체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뒤에 설정된 전세권·근저당·가압류는 소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등기된 후순위 권리 자체를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 종합 위험 관점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관계가 남아 있고, 공부상 소매점·감정상 공실·명세서상 주거 사용이 서로 엇갈립니다. 여기에 6회 유찰과 실거래 시세 부재가 겹쳐, 확인 없이 최저가만 보고 응찰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미확정 위험이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970,000,000원에서 114,120,000원까지 내려와 외형상 할인폭이 매우 큽니다. 등기부상으로도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세권·근저당·가압류가 소멸하는 구조라 후순위 등기권리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권리 깨끗·가격 저렴이 아닙니다. 이름·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주거 점유관계가 존재하고, 감정 당시 공실이라는 내용과도 엇갈립니다. 시세를 검증할 최신 실거래 근거 없이 6회 유찰된 근린시설이라는 점까지 더하면 최저가 자체만으로 투자 매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등기 권리는 소멸형이지만 점유는 미확정, 가격은 검증 보류. 현장 점유와 상권 시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