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인수 0원·감정가 34.3%라도, 세금·임대·환금성 확인이 먼저 — 동탄 더퍼스트타워쓰리 110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1916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02, 1층 110호 (영천동, 더퍼스트타워쓰리)
감정가 823,000,000원 · 최저매각가 282,289,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10 · 청구금액 955,099,572원
📉 감정가의 34.3% 🧾 매수인 인수 0원 ⚠️ 세금 압류 3건 🏢 휴게음식점·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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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감정가의 34.3%이나 3회 유찰 근린생활시설로 임대관계·세금·시세 확인이 우선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임대관계 미상·세금 압류 3건·공동담보·실거래 비교 부재와 3회 유찰이 겹쳐 가격과 환금성 판단을 보수적으로 평가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23.10.27.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해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 이용상태가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지원시설)이고 이미 3회 유찰됐으며,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국세·지방세 등 압류 3건도 존재합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감정가의 34.3%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823,000,000원
최저가 282,289,000원
실질취득
282,289,000원
최저가 + 계산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인된 임차인 없음
최저가 ÷ 감정가
34.3%
3회 유찰 · 시세 비교자료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1916. 화성시 영천동 더퍼스트타워쓰리 1층 110호로, 사건상 용도는 대지이며 감정평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지원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현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축산누리주식회사는 2023.10.23.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867,860,400원에 취득했고, 2023.10.27.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국민은행 근저당 1,104,000,000원이 설정됐습니다.

권리 구조 자체는 명확합니다. 국민은행 근저당 이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부터 중소기업은행까지 9건의 가압류가 이어졌고, 2024.10.25. 국민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 뒤 대덕구, 북대전세무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추가됐습니다. 등기 순서상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지만,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 단계에서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1916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02, 1층 110호 (영천동, 더퍼스트타워쓰리)
등기 형태집합건물
사건상 용도 / 이용상태대지 /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지원시설)
소유자농업회사법인축산누리주식회사
취득 원인 / 거래가액2023.10.23. 매매 / 867,860,400원
감정가 / 최저가823,000,000원 / 282,289,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금액주식회사 국민은행 / 955,099,572원
매각기일2026.06.10
말소기준권리2023.10.27.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권 1,104,000,000원
공동담보더퍼스트타워쓰리 1층 109호
임차관계확인된 임차인 없음 · 임대관계 미상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이후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

말소기준은 2023.10.27.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입니다. 이후 가압류 9건, 임의경매개시결정 1건, 압류 3건은 등기 순서상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 계산에서도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은 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 임차관계는 “없음”이 아니라 “미상”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따라서 현장 점유자,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전입 또는 확정일자에 준하는 상가임대차 관련 자료를 입찰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압류 3건 대덕구 압류, 북대전세무서장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등기돼 있습니다. 등기 순위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지만,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되어 국민은행과 후순위 채권자의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34.3%라는 할인율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가는 823,000,000원이고 3회 유찰된 최저매각가는 282,289,000원으로 감정가의 34.3%입니다. 표면적인 할인폭은 크지만,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유사 근린생활시설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현재 시장가 대비 저렴한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상업용 집합건물은 실제 임대료, 공실 기간, 관리비, 전용면적, 배후수요와 업종 제한이 가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비율보다 실제 임대수익과 유사 호실의 거래·공실 수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3회 유찰이 보내는 신호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는데도 실거래 비교가 없는 상태라면, 낮아진 가격 자체보다 반복 유찰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관계, 내부 상태, 관리비, 업종 활용성, 공동담보 관계와 근린생활시설의 환금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82,28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752,046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1,104,000,000원277,536,954원
갑구 7번 가압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290,348,992원0원
갑구 8번 가압류 · 농협은행주식회사32,261,001원0원
갑구 9번 가압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7,248,496원0원
갑구 10번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135,000,000원0원
갑구 11번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95,000,000원0원
갑구 12번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97,783,945원0원
갑구 13번 가압류 · 하나카드주식회사9,342,673원0원
갑구 14번 가압류 · 주식회사국민은행350,101,998원0원
갑구 15번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675,616,513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2,836,703,618원 중 예상배당은 277,536,954원이고, 총 미배당은 2,559,166,664원입니다.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국민은행 근저당에만 일부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에게는 배당이 없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82,289,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국민은행 근저당에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총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채권 미배당만 늘어난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34.3%) 282,289,000원 277,536,954원 2,559,166,664원 0원
4회 유찰 시(24.01%) 197,602,300원 194,035,868원 2,642,667,750원 0원
5회 유찰 시(16.81%) 138,321,610원 135,585,107원 2,701,118,511원 0원

유찰이 이어져 매각가가 내려가도 임차인 보증금이나 인수 권리가 매수인에게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감소한 매각대금만큼 국민은행의 배당액이 줄고 전체 채권 미배당이 증가합니다. 다만 인수액 0원은 가격 적정성이나 점유·명도·세금 확인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확인된 임차인 보증금도 없어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투자 판단 관점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임대관계가 미상이며,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3회 유찰된 물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34.3%라는 비율만 보고 저평가라고 단정하거나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은 검증 전까지 보류

이 물건은 2023.10.27. 국민은행 근저당 이후의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인 권리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유형입니다. 그러나 확인된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과 임대관계가 미상이라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3회 유찰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세금 압류 3건과 공동담보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 0원, 가격 판단은 보류. 실제 임대수익과 점유, 세금 및 유사 호실의 시장가격을 확인한 뒤에만 입찰가를 정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